지난달 2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에서 발생해 이틀간 25㏊(축구장 35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은 낚시꾼의 담뱃불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옥천군은 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에서 담배를 피운 40대 낚시꾼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난 산불은 실화로 추정되더라도 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좀처럼 힘들다.
그러나 이번 옥천 산불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겸직하는 옥천군 산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실화범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난달 2일 오전 11시 3분쯤 불이 시작되자 옥천군은 험한 산세와 때마침 부는 강풍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해 즉각 산림청에 헬기 지원을 요청한 뒤 진화인력을 대거 현장에 투입했다.
또 발화지점을 확보하고 목격자 탐문과 증거 수집 등을 통한 화재 원인 조사에도 착수해 발화지점 부근에 세워진 차량 5대의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인했다.
그중 한 차량에서 낚시꾼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차된 승합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과 해당 차량이 자리를 뜬 뒤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옥천군은 해당 영상을 충북지방경찰청에 보내 포렌식과 정밀 분석을 요청한 결과. 차량 번호판을 확보해 A씨 등 2명을 실화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선병 옥천군 산림보호팀장은 “A씨 등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고 담배를 피웠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면서 “이들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수풀로 옮겨붙은 게 확실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옥천군은 A씨 등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