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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rea Defencers 대한민국방어사령부 원문보기 글쓴이: 총각선생님
무릇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제 새벽의 일이었다.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내가 기지고 잇던 지병이 때문에 늘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끝 없이 밀려 오는 복부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나고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음을 알았다.
보통 어떤 환자의 통증의 정도를 0~10까지로 표시할때,
출산시 느끼끼는 통증이 약7등급이라고 하며 뼈가 부러지는 통증이 약 8등급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크론병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인간이 죽음에 들어가는 그 고통 정도여서 약 9등급 이상이라고 한다.
바로 그와 같은 통증이 밀려 오는데 거의 인사불성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거의 일상이었기에,
유럽에서 누군가로 부터 공격을 당하여 목뼈가 부러지고 시상하부 깊숙한 부분에서 출혈이 잇어서
완전한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간 그때의 고통도 그냥 담대하게 받아 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어제 아침, 복부에서 부터 시작된 그 통증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도
물론 힘이 많이 들어ㅅ지만 아픈 배를 움켜 잡고 스스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갈 수 있었다.
교통편은 택시를 이용햇는데, 응급차를 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엇기 때문이엇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의사가 이미 나의 상황을 알아 차리고 곧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햇다.
그리고 간단한 문답을 통하여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시작했다.
다행이 나에게는 일상이 정도의 그리 나쁘지 않는 검사결과를 받았고,
몇시간 후 두툼한 응급처방약을 이틀치를 받아 들고 퇴원을 하였다.
무척 적은 진료비라는 원무과직원의 상큼한 설명과 함께 7만원의 계산서를 받게 되엇다.
뭐 현재 의료제도상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진료로서 응급실을 이용하엿더라면
약 15만원정도가 청구되었을 것이므로 위 진료비 약7만원은 엄청 저렴한? 것이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국가의료보장시스템(National Hospital Service System)인가?
내가 세계망방을 여행하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환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한다고 하여서 벙원에서 환자에게 그 어떤 종류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슆게 말해서 응급실을 찾는다고 하여서 그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용료가 많이 나올 수 잇다는 망언을 하지 않는다.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에 대하여 이런 불한당 같은 소리를 할 수 없다.
다만,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곧장 시간당 숫가가 비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환자를 제일 먼저 진료상담하는 사람은 간호사이고 서구에서는 간호사가 1차진료를 할 수 잇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사가 판단하여 그것이 대수롭지 않는 감기등과 같은 단순질환자라면,
가까운 슈퍼나 약국을 방문하여 타이레놀(파라세타몰 Paracetamol), 부루펜등의 진통제를 구입하여 복용하라고 권유한다.
그리고 당장 그 진통제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면 단1회분의 진통제를 지급하고 간호사가 보는데서 복용케 한다.
이것은 불필요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그 간호사가 진료, 상담한 환자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처치가 안되는 응급환자라고 분류되면,
그제서야 의사의 진료를 보게 주선을 하는데 해당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에게 곧장 연결을 시켜준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급한 환자가 아니라면 대기실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신속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즉시 또는 2~3시간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즉시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4~6시간정도인데 심하면 날밤을 까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정말로 급한 응급환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배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을 찾은 환자는 반드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간호사나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응급차가 긴급후송한 환자가 잇다면 그 생명이 위태한 환자는 최우선 진료대상이 된다.
그 응급차를 운행하는 응급차에는 간호사자격이 있는 운전사와 응급구조사2인이 기본적으로 탑승을 한다.
응급처치를 전문으로하는 응급구조사는 병원응급실 의사와 계속 통신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들이 응급차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응급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즉, 환자를 진료하는 순서는 선착순이 아니고 그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정도가 최우선고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또는 평소 일상에서 에약진료를 통하여 의사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비를 정산하라고 환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로서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진료비를 해당 접수창구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에게 의료비문제로 인하여 진료를 하여 주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추후 진료비가 해당환지의 주소지로 배송될 수 있다는 정도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를테면 외상진료를 은근히 해 주는데 이를 지불하지 못햇다고 하여서 따로 제제를 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고통을 받지 않을 천부인권을 고의로 말살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간혹 접하는 심각한 의료범죄중 하나를 거론해 보면,
응급실을 찾은 응급환자가 해당병원의 구차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해당병원에서 그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병원을 전전하며 천대를 당하다가 결국 그 치료시기를 놓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내가 경험한 서구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가공할 범죄가 일어났다면,
그 의료기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해당의사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즉, 그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을 찾은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여 죽어나가는 것을 결코 용서치 않는다.
그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해당국가의 시민은 물론, 그나라를 단기간 여행하는 단순여행자 또는 집시여도 예외가 없다.
즉, 인간의 생명권을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거나, 생명권을 경시하여 인간을 죽어 나가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직접 해당병원에서 그 진료비의 정산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환자가 병원을 이용한 그 진료비의 정산은 국가의료보장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산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보험공사라는 것이 있고 그 의료보험공사가 갑이 되어 병원을 콘트롤(control)한다.
즉, 가령 A라는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 치료비는
해당병원이 의료보험회사에 그 의료비를 청구하여 지불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의료보험공사가 이 의료비청구서를 이잡듯이 샅샅히 뒤져 보고
정말로 꼼꼼한 사정(査定) 실사를 거쳐 적정한 지료비를 대지급한다.
그리고 의료보험공사는 의료보험료로서 이를 충당하는 것이다.
또 부족분이 있으면 국고에서 보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병원의 진료는 애시당초 해당환자로 부터 의료비를 수납받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의료보험공사로 부터 위와 같은 엄격한 실사를 통하여 대지급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코 필요이상의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의료용구지급, 과잉의 의약품투약등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다.
즉, 해당병원에서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엿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그 병원과 의사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용구지급책임은 모두 해당병원과 의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 의료보험료는 대한민국과 서구와 비교하여 과연 얼나마 차이가 나는가?
단언컨데 결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세민아파트이다.
즉, 각 가정의 수입이 그리 많지 않는 1가구 3인기준 약 400만원 이하의 가정이 주류이다.
그런데 내가 접한 사람들의 의료보험료가 서구와 비교하여 상상이상임을 보고 무척 놀랐다.
어떤 가구는 17만원, 어떤 1인가구는 8만원등등 우리나라의 의료실정에 비추어
이것은 과도한 정도가 아니고 느낌상 강도 같은 의료보험료 청구였다.
다시말해서 서구에서는
해당국민은 물론 단순여행자에게도 100% 무료진료 같은 느낌의 의료보장체계를 가지고 잇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본인부담요율이라는 것이 있어서 위와 같은 의료보험료청구는
과다하다는 말이 낮부끄러운 정도로 피를 짜는 착취에 가까운 징수제도이다.
즉, 내가접한 서구의 현재 보험요율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요율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많은데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는 의료보보장서비스는 서구에 비하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아래 의료보험(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둘째로 치고 각종 검사비나 의약품, 의료보조기,
또는 의료처치비, 의료처치용 보조기구등등 수 많은 부분에 잇어서
그 기초숫가(기초단가)의 책정이 과도하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서구에서는 위와 같이 국가의료보장시스템에서 100%의료보장을 하고 잇기 때문에,
해당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그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청구 할 수 없고,
그래서 해당병원은 결국 의료보험공사로 부터 그 진료, 처치비를 받을 것으로서,
의료보험공사로 부터 엄청나게 강도 높은 실사의 결과로 의료숫가를 교부 닫는 제도로 인하여,
결코 과잉진료나 과잉검사, 의약품의 과다 투여, 의료보조기나 의료처지보조기구의 과다 사용은
원천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즉, 이러한 불필요한 병원의 의료오남용은
의료보험공사로 부터 즉각 진료비지급거절로 보복을 당하기에 해당병원은 이러한 불법을 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은 이와는 판이하게 달라서 아래 건강보험 의료급여 도표와 같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산정방식을 해당병원을 찾는 그 모든환자에게 일일이 적용하여,
또 이것을 이용하여 거의 갈취수준의 과다의료비 청구를 하는
반인륜, 반국가, 반사회범죄를 저지르고 잇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필요없는 처치의 결과로 멀쩡한 환자가 암환자가 되어서
급기야 사경을 헤메는 경우까지 벌어진다.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국가의료보장서비스를 말하면서 흔히 복지라는 말을 자주 거론하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잇다.
그러나, 국가가 그 시민들에 대하여 의료구조, 의료보장사업을 하면서 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
복지[福祉]라는 것은 복을 지향한다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 보면,
국가가 그 국민에게 필요이상의 부가적인 복[福]을 준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국가가 그 국민에게 하여야 할 여러 의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에 대한 보장 이고,
인간이 가지는 천부인권의 측면에서 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료보장제도로서,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그 국민에 대하여 복지제도라고 치부하는 것은 오류를 넘어서 ,
그 해당 국민에 대하여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는 먼저 그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잇고,
대한민국은 소속국민에 대하여 그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처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자신의 최소한의 의무인 의식주에 대한 기초적 제공을 함으로서,
그 시민의 삶에 대한 안녕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국가는 그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로서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여 고통 받는 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국가보장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 대국민 특혜를 베푸는 식의 오만방자, 극악무도한 태도를 가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료보장서비스 즉 National Hospital Service는
그것이 결코 국민에 대한 특혜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잇는 복지(福止)라는 망언을 삼가해야 하고,
국가가 해당국민에 대하여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National or Social Security System)로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다.
그럼, 과연 어떤 결과를 볼 수 있겠는가?
국가의료보장시스템(National Hospital System)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먼저 의료체계가 아주 치밀하고 그래서 결코 낭비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잉진료등이 원천적으로 제거된다.
그래서 위와 같이 그 국민이 질병이나 사고로 부터 건강권,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고 방지된다.
즉, 질병등으로 병원을 찾는 해당국민은 100%국가의룝료보장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해당 진료를 받은 병원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그 의료비의 정산을 요구받지 않고,
해단병원이 소재하는 의료보험공사에서 이를 지불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별도법인인 국가의료보험공사에서는
시민으로 부터 징수한 의료보험료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 박에 없으므로,
이 해당진료, 치비의 지출은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 볼 수 박에 없는 처지가 된다.
그래서 그 의료보험료의 낭비를 막은 재원으로 더 많은 또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의 구축이 가능케 된다.
더 슆게 말해서 의료보험공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100%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불필요한 비용의 치출은 근원적으로 차단된다.
물론 이 지출을 담당하는 준공무원은 스스로 철저한 직업업윤리의식을 갖추고 잇어야만 할 것임은 당연하고,
국가는 개인의 의지를 당연히 믿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의 철저한 감시가 이중삼중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감시는 서구의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공적지출 즉 의료비의 지출은
해당 담당직원이 승인하였다고 해서 당장 결제가 되지 않는다.
위 담당자의 승인을 검증하는 직원이 검증을 한 후 각 지휘라인을 통하여 수차례 더 검증과정을 거친후
그 결제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추후 다시금 의료검사(Prosecution)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를 불시에 받게 되어서
결코 세금(의료보험료)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한다.
그럼, 이것으로 완벽한 국가의료보장제도가 가능한가?
그렇치 않다.
위의 예는 일단 국가의료보장시스템(National Hospital Service System)의 근간을 설명한 것이고,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부가기능을 붙혀야 국가의료보장제도의 확실하고 충분한 위 운용을 기한다.
그 비근한 사례로 국가의료보장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보험공사의 의료보험비징수기관에서는
그것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별도의 기관으로서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고,
이 기관이 징수하는 의료보험료는 단지 그 의료서비스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에 단순적립하는 방식의 운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보험료징수기관은 이 대규모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키 위해 공적자산운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전문가를 동원하여 다양한 기법의 금융기법 내지는 투자기법이 동원되고
또 이기금의 횡령을 막기 위하여, 위 사례에서와 같이 복잡한 투자계획, 결제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의 횡령도 사실상 슆지 않고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 이런제도를 운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주지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여 돈벌이를 하려는
사악한 의료경영자들을 제데로 통제하지 못해서 빛어진 결과이고,
정부기관 및 심지어 대통령이란 사람의 인식, 자질이 부족하여
그에 미치지 못해서 빛어진 참극임을 먼저 자각해야 한다.
서구에서는 개인병원이든 국가병원이든 제3의 공적병원이든 그 모든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즉, 병원내에서 그 어떤 형태로든 이를테면 슈퍼마켓이나 커피숍등과 같은 수익사업소를 원천적으로 둘 수 없다.
더욱이 병원이 그 입원실을 개설하면서 특정환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실이나 호텔 같은 것을 둘 수 없다.
지난 박근혜대통령이 시행한 가장 큰 실책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병원이 의료호텔을 개설하도록 한 것이다.
병원이라는 곳은 내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고 공적자금으로 운용되어지는 곳이기에
그 형태가 개인이든 법인이건 공적기관이건 국가기관이건 모두 영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물론 박근혜대통령이 나와 여러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남해권 신공항 신규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김해공항을 증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았다는 점에서는 칭찬할만 하였다.
그래서 위와 같이 우왕좌왕하는 호불호의 정책을 번갈아가며 추진케 된 것은 그 국정운영의 철학부재가 만든 참상이고,
이것은 다시 현 문재앙 가짜괴뢰대통령은 철학은 그만두고 인간의 기초적인 윤리 조차도 갖추지 못했다.
내가 그만 흥분을 하여서 말이 옆길로 새어 나갓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서 본 사설을 진행하겟다.
즉, 어떤 개인이 병원을 개설하면서 100%투자지출하여 국가의료보장서비스와 연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극자본우선주의식의 영리병원도 가능할 수 도 있겠으나,
국가의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그 국민들이 세금(의료보험료)으로 납부한 돈을 진료비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않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병원의 입원침상은 모두 일정수의 다인실로 구성되어져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수상이라고 장관이라고 특별히 개인병실을 지급받지 못하고 모두 4인실 기준, 다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급성전염병, 에이즈등과 심각한 정신질환자등은 에외적으로 1인실을 지급받는데,
이 경우에도 인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명한 유리로 도배되어 있어서
그 않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상시 감시를 받게 된다.
즉, 그 어떤 경우에도 특혜를 주어서 1인실, 특실 같은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내가 누누히 말하는 것 처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는 그 천민의식 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인간은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존중받을 천부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앞에서는 그의 직업, 종교, 나이, 성별을 구분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존중자세이고 인간이 미물과 다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금의 대한민국 그 악독하기 짝이 없는 의료체계는 당장에 뜯어 고쳐 타파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국민들로 부터 징수하는 의료보험료는 그것이 서구 유수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결코 작지 않은데 반하여,
무슨연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요율의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국민들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는 식의 악독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나 큰 실책이고 이로서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깊어가고 잇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성이 쌓이게 되면 천하의 가공할 독재자라도 결코 버틸 수 없는 민란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은 당장 민란 같은 것을 초래할 만한 사정은 아니지만,
작금의 의료보험제도는 정말로 정말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남을 만큼 곪아 터져 잇는게 사실이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의료보험본인부담률 같은 것은 당장 걷어 치우고,
현재 징수하는 의료보험료를 바탕으로 전국민 100% 완전한 국가의료보장제도(Nayional Hospital Service System)의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고쳐 당장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잇는 병원이나 그 의료보험공사가
마치 파시스트 같은 전재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로의 철저한 정보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사회보장정책담당관은 이의 시급한 인식전환과 자각이 필요하고
강고한 의지로 그 철옹성 같은 의료마피아들을 척결하고
그 병원결제시스템, 의료보험시스템등등 국가의료보장시스템의 전분야에 걸친 대수술을
즉각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태민안의 길이며 국가를 경영하는 자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료보장시스템과 연계하여 반드시 손을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잇는데,
그것은 국가사회보장시스템(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이란 것이고,
이것은 또다른 하나의 거대한 사회분야로서 다른 시간에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