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6. 「민방위기본법」상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3 )
ㄱ.사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甲 ( O ) ※ 가목의 상황에 해당되는 상황이므로 법3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함 ㄴ.A직장 민방위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B직장 민방위 대장 乙 ( X ) ※ 다른 직장 민방위 대장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음. 법31조에서는 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로 규정하고 있음. ㄷ.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민방위 대원 丙 ( X ) ※ 통합방위사태는 가목의 민방위사태가 아니므로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벌칙과 과태료는 다르다는 것임. 벌칙은 형벌까지만 의미하므로 과태료는 벌칙에 해당되지 않음. 그래서 모든 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음. 민방위 기본법에서도 38조까지는 벌칙으로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39조에서는 과태료로 타이틀을 붙이고 있음 ㄹ.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한 고용인 丁 ( O ) ※ 법36조 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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