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창간호,사론(社論),「동삼성(東三省) 관원들에게 알림(告東三省的官吏)」,중국인 기자(記者) 대한민국 2년(2020) 10월 10일
2024년 8월 18일
논설은 중국어 작문을 보면 중국인 기자가 쓴 것이며 세 가지 이유에서 만주지역의 중국 관원들이 한국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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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삼성(東三省) 관원들에게 알림(告東三省的官吏)」,기자(記者)
대한민국 2년(2020) 10월 10일
앞서 범죄자 광운금(光雲錦)이 체포되었을 때 여러 소식에 따르면 일본 영사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2번이나 항의하였다고 한다. 그가 항의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일본) 영사관 관할지역 안에서 체포하였다.
둘째, 일본인이 개설한 여관 안에서 체포하였다.
사실상 ‘영사관 관할지역’은 조계(租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민은 영사 재판권을 누릴 권리가 없다. ‘일본인이 개설한 여관’은 공사관에 비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일본과 ‘지난 일을 다시 꺼내서’ 공법(公法)이 어떻고 공리(公理)가 어떻다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나라 사람(일본)들이 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밖(중국)으로 확장하는데, 내 생각에 우리의 통치권을 굳게 지키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만 인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의 독립자격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관계(官界)에서 두려워하고 귀찮아하는 관원들의 태도는 정말로 한심하다. 복주(福建省 福州) 사람이 해군 병사를 때려죽인 사건과 소주(江蘇省 蘇州)에서 일본인이 호구(江蘇省 蘇州市 虎丘區) 사병을 총으로 쏴죽인 사건 모두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우연히 부딪혀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은 더구나 개인들의 행위이다. 사건 당사자들의 정부가 직접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가장 이상한 일은 봉길(奉天과 吉林) 지역 안에서 일본 군대와 경찰이 자주 거리낌 없이 무도한 짓을 하면서 제멋대로 한국인들을 체포하여 총살하거나 방화하고 약탈하는 참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봉길지역이 누구 나라의 강토이며 군대와 경찰이 어떤 신분인가를 물어보자. 일본 정부가 관할하는 군대와 경찰이 공공연히 우리나라 국경 안에 들어와서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고의로 우리나라 주권을 침범하고 우리나라 존엄을 상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군대와 경찰이 우리나라 땅에서 범죄자를 체포하였는데 일본 공사가 시끄럽게 일을 벌여서 자기들의 주권을 침범받았다고 말한다. (일본이) 이렇게 무력을 갖고 저지르는 무도한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기에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동삼성(東三省 :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관리들은 모두 “수양공부가 깊어서”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닥쳤을 때만 겉으로는 크게 일을 벌이고 지나간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다. 북경 정부는 더욱이 “등급 높은 중앙에서 먼 낮은 지방까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묻지도 듣지도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지방 관원들의 심리가 절반은 귀찮은 것이고 절반은 “상관없는 일에 왜 나서냐? 아무튼지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다.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인이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살해하는데 체포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결론은 우리나라 주권을 침범한 것이다. 국제관례에 따르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있는 본국의 도망 범죄자를 체포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수속절차를 받아 다른 나라에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절대로 함부로 직접 체포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까닭 때문이다.
또 내 생각에는 우리가 특히 한국인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감이 오히려 무겁다고 느낀다. 첫째,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가족도 흩어지거나” “너무 가난하여 귀순하였다.” 인도주의에서 보면 마땅히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 그들은 모두 복국(復國)운동과 연관이 있다.---일본 군대와 경찰이 그들을 붙잡아 죽이려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이것은 국사범(國事犯) 성격이기에 공법(公法)에 따라 보호해줄 권리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삼한(三韓)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감정으로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동삼성 관원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렇게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되어 일본인이 함부로 행동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커다란 재난 시기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난을 많이 겪더라도 대수로운 일은 아닌 것처럼 여긴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권이 “살갗이 벗겨진 뒤에는 속살이 드러나듯이” 점점 남(일본)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뒤에 일본의 이런 만행과 폭력이 우리 중국인들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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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支那事情: 光雲錦事件 해결
서울 : 每日申報社, 1920년 10월 09일
光雲錦事件에 關하야 六日 支那政府에셔 遺憾의 意를 表ᄒᆞᆫ 公文은 我公使館에 交附되야 此로 該事件은 解決되앗더라.(北京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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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震壇』,創刊號,社論,「告東三省的官吏」(記者)︰
前次禍首光雲錦被捕,紛傳日使爲了此事,曾向吾兩次提出抗議。他抗議的理由是二︰
甲、在使館界被捕。
乙、在日人所謂的旅館內被捕。
其實「使館界」完全和租界不同,住居此等界內的人民,並沒有享受領事裁判權的權利。「日人所開的旅館」,那更非使館好比了,怎麼配享治外法權呢?
吾提起這些話,並非要和日本人「舊事重提」,講什麼公法?……公理?……不過別人把法權這樣恣意的向外發展,在吾總得把分內的治權,牢牢地護著,不使破壞,那人民的身命財產,和國家的獨立資格,方纔保得住呀!
照吾國官場那副畏葸怕事的態度,可就有些寒心了。福州藉民毆斃水手案,蘇州日人鎗殺虎邱兵士案,這都是在吾國境內橫衝直撞,泯殺泯毆的。這個還可以說是私人底行爲。他們底政府,直接不負什麼責任。
最可怪的,便是奉吉境內,日本軍警屢次橫行無忌,自由捕拿韓人,並且加以鎗斃焚掠等種種慘刑。試問奉吉是何國疆土,軍警是何等身分。日本政府統轄的軍警,公然到吾國境內來行使職權。這不是故意侵犯吾國底主權,損害吾國的尊嚴嗎?吾國軍警,在本國地面上捕拿禍首,日使尙且鬧個不了,以爲侵犯了他底法權了。似此持強橫行,顯然不法的舉動,可以輕輕放得過去的嗎?誰知東三省的官吏,已經個個是「養到功深」、「火氣全無」了?臨時假意張皇了一陣,過後並不算什麼一回事。那北京政府,更其是「堂高簾遠」,不聞不問了。
吾揣度這些地方官底心理,一半斷然是怕事,一半呢?,總說「管什麼閑事?橫豎被害的韓人,與吾什麼相干?」那知這就大錯特錯了。日人在吾國境內捕人殺人,不拘所捕所殺的是那一國人,總歸侵犯了吾國底主權。國際慣例,甲國要捕本國在乙國的逃犯,須得按一定手續,向乙國請求拘捕引渡,絕對不許自己亂拿,就爲這個緣故。
而且據我看來,惟其是韓人,那保護的責任,倒益發沉重了。何以故?一來他們是「國破家亡」、「窮而來歸」。論人道,應該維護維護。二來他們都和復國運動有關---日本軍警要捕殺他們,也就爲著此事---。是個國事犯性質,按公法有要求保護的權利。三來吾國和三韓有歷史上甚深的關係,論感情也不容漠視呀!
吾很希望三省的官吏,都有些覺悟,別這麼一味的裝聾作啞,由著日本人去橫行。那韓人於萬劫之餘,再多歷幾重魔難,原不算什麼。可是「剝膚及肌」主權日漸徬落(傍落)了,以後這種橫暴的舉動,怕不輪到吾華人身上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