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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ㅇ 2020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기간
공고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선정 인원 | ||
시작 | 마감 | 시작 | 마감 | ||
2월 24일(월) | 3월 2일(월) 10:00 | 3월 20일(금) 17:00 | 3월 2일(월) | 3월 6일(금) | 6,000명 (연중 총 12,000명) |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사업공고에 따라, 온라인과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입력 및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신청) 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동봉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체국 소인분 우편 신청기간 내 등기 발
- 발송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됨
□ 제출서류
ㅇ (공통필수) 신청방법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예술인활동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ㅇ (해당자)
- 우편 신청 시: 우편 신청 발송확인서 1부
- 원로 예술인이 우편 신청 시: 교육동영상 수강계획서 1부
- 코로나19 배점제: 피해 사실 확인서 1부
* 각 서류의 발급처 및 양식, 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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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정의)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 3.>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 작품게재 시 원고료 등 )
3.~5. 삭제 <2014. 3.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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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 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해주십시오)
방법2. 예술활동 수입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위 2가지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 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최초 신청과 동일)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시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사업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자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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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사진, 건축 |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음악, 국악 |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무용 |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연극 |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영화 |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연예(演藝) |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만화 |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 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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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
※ 비고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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