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됐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