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2023 학생총회 소집 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칙 제2장 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학생총회를 소집합니다.
제11조 (회의 종류와 소집) ① 학생총회는 매년 개최할 수 있다. ③ 학생총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또는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후 권한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학생총회 일시, 장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학생 총회는 회원이 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서면(우편, 이메일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 (불신임) ⑤ 권한대행은 탄핵동의안이 통과된 후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카페에 공고하고,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의결해야 한다. 탄핵동의안이 통과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학생회장의 직무정지는 해제된다. |
일시 |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지역 대학 804호 |
안건 | 1. 학생회장 탄핵건 2. 학생 징계건 (회원 자격 정지 등) |
순서 | 1. 9시 30분~9시 50분 : 총회 개회 선언 및 참석인원수 확인 2. 9시 50분~10시 00분 : 투표 대기 3. 10시 00분~11시 00분 : 총회 성원 및 투표 조건인 재적인원 과반이상 참석 확인 시, 약 1시간가랑 투표 진행. 단, 10시 00분 기준 총회 성사 참석 인원 미달시 총회 성사 불가 선포 후 폐회 선언 ▪총회에 참석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참석자 확인 및 투표를 위해 학생증을 필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증 미소지시, 투표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모바일 학생증 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 권한대행 오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