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장애인 부모회 제천시지부 활동지원기관▪▪▪▪▪▪▪▪▪▪▪▪▪
2024년 8월 공지 사항
1. 근무서류
- 8월 근무서류는 2024녀 7월 31일 ~ 8월 5일까지만 받습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 연락바랍니다.
*주간 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할 사항 |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입‧퇴원, 출‧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 연필, 지워지는 볼펜 사용 안됨. 활동지원 시간 변경시 업무 보고 작성필수 |
2. 이용자 지원 도중 개인용무(병원진료,은행방문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바우처결제를 종료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이용자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호간의 호칭 또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활동지원사 미비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 취업 시 자료 확보로 인해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근무서류: [매월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
- 활동지원사는 1주 기관에 출석체크를 하시고, 연락 없을 시, 기관에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안내
합니다.
4. 종결 요청시 주의사항
- 종결 요청시에는 최소 14일 이전에 이용인과 센터에 보고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전으로 명시/
신규 활동지원사 공지사항에 14일로 명시)
- 활동지원사의 일방적인 종결 통보는 이용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종결시 제출서류
- 종결시 인수 인계서, 단말기 사용시는 반납(필수)
6.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안내
① 활동지원사 처벌
위 반 행 위 | 근거법조문 | 자격 정지 기간 |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6개월 |
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 3개월 |
다.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 12개월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 8개월 |
② 이용자 처벌
급여의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부당지급금액 |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
30만원 미만 |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
1,000만원 이상 |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에 대한 벌칙도 추가되었습니다. 실시간 결제하시고 올바른 바우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02-6360-6799
※이용자의 급격한 신변변화(본인사망, 가족구성원사망, 입원, 이사 등)는 즉시 기관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가 요즘 다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제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