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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 정광필(鄭光弼)생년1462년(세조 8)몰년1538년(중종 33)자사훈(士勛)호수부(守夫)본관동래(東萊)시호문익(文翼)
鄭文翼公遺稿附錄 / [附錄] / 鄭文翼公事蹟附錄
○寄齋雜錄曰。鄭文翼公旣到金海。安老必欲殺之。嗾臺諫。論之以依律定罪。不測之禍。不朝則夕。子弟盡赴公所。獨夫人在家號咷而已。以
元繼蔡
參判公爲連姻之人。一日。夫人使女婢伻探消息。元亦計無所出。召瞽者金孝命卜之。對曰。尙有十餘年福祿。論議雖峻。終必無事。恃我以安心。元呼其婢曰。此言如此。庶有可望矣。語未了。下人來告曰。已允許矣。其婢聞之。抱卜者擗踴哭曰。事已如此。爾言何也。元亦無言。不知所爲。卜者曰。以吾所見推之。萬無意外之慮。而業已至此。余亦何爲。遂黽勉脫身而走。俄有人來言。臺諫蒙允旣散之後。以傳旨下曰減死。旣許而還止。蓋使之不敢再論也。聖人之量。果不可測也。公於丁酉安老伏辟之後。爲國元老。極享天眷之隆。世以金孝命爲善卜。實不知天自有定也。
원계채(元繼蔡) (1492~1539)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본관은 원주(原州). 대사성(大司成)과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를 역임하였음.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사신으로 많이 파견되었으며, 명(明) 나라에 다녀오던 중 죽었음.
회재집(晦齋集) 이언적(李彥迪)생년1491년(성종 22)몰년1553년(명종 8)자복고(復古)호회재(晦齋), 자계옹(紫溪翁)본관여주(驪州)시호문원(文元)
晦齋先生集卷之五 / 雜著 / 送元典翰繼蔡序
古之聖賢論中和之德。而極其效於天地萬物之位育。此一心之妙用。萬化之本源。堯舜三王之道。不越於此矣。然則所謂中和者何也。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夫所謂喜怒哀樂者。本於人心之微。而見於尋常應物之際。似與天地萬物邈不相關。而致中和之效。至於如此。於是見一體感通之妙。而人之不可不愼乎此也。況人君體天理物。神人之宗主。萬方之標準。苟不能建中和之極。以公其喜怒哀樂之發。則何以協天地之理。順萬物之性。以致位育之功乎。然四者之中。惟怒爲逆德。易發而難制。故聖人戒之曰懲忿。曰不遷。無非致謹於此而垂訓萬世者也。人主於此。一有不當於義不合於時。則刑罰失中。兵革妄興。傷天地之和。召水旱之災者。未必不由於此也。聖人之怒。在物而不在己。其發也義。其動也時。如舜之誅四凶。文武之一怒安天下是也。後世人主。旣失中和之德。其於怒也。率任血氣之私。而不出於義理之公。或惡聞直諫而殺害忠賢。以殄國脈。或不忍憤恥而窮兵四夷。以致虛耗。怒一也而其得失成敗之歸。相遠如此。可不戒乎。嘉靖七年春。關西鎭將。有入虜境遇害者。朝廷震怒。議將興師致討。以刷國恥。而邊將亦有上書欲效其功之速者。朝廷猶愼重而不敢遽。乃遣議政府右贊成許公。巡視邊圉。審形勢定方略。而後徐議擧事。嗚呼。兵凶戰危。朝廷之愼重於此也如是。則我主上之穆穆包荒。愛兼南北。不敢暴加威怒於凶獷。必欲合於時中。可知矣。然則許相公將何以稱朝廷愼重之意。以贊我聖上中和之德乎。夫戎虜之患。自古有之。備禦之道。在於威德。而不在於窮黷。昔玁狁內侵。至於涇陽。宣王命將征之。盡境而還。冒頓圍逼白登。七日不解。漢高祖脫身反位。無忿怒之心。惟議和親。匈奴寇上郡。殺北地都尉。烽火一日通於甘泉長安。文帝遣三將備之而已。終其世不見一卒之出塞。是豈兵力之不足耶。蓋帝王以天下爲度。其視戎狄之侵。比猶蚊蝱。敺之而已。其肯不恤民命。勞師遠討。以與犬豕較乎。我朝太宗,世宗,成宗。亦嘗有征虜之擧。當時野人屢肆跳梁。侵掠邊境。害及鎭將。罪惡貫盈。故三聖不宥。爲孤兒寡婦。赫然一怒。興問罪之師。是雖義之得而時之可。其視周漢禦戎之度。亦有所不侔者矣。況今日之事。與此不類。虜人實無侵邊犯境之罪。而邊將不備。輕躡虜境。卒然相遇於谿谷之間。爲其所肉。比如投兒於餓虎之穴。雖欲不搏食得乎。今乃忘己護兒之失道。反歸咎於彼。欲探其穴而快其忿。豈理之直乎。假令虜人無故入國界。邊將其不捕逐擊殺乎。合內外平物我而觀之。則烏足深罪彼虜哉。大抵帝王之怒。必合於義而後可以施於人。雖合於義而不合於時。則亦不可以動。施於國人猶如此。況殊俗乎。今日之事。揆之於義。則如前所陳。度之於時。則又有甚不可焉。蓋甲申驅逐之擧。略無攘除之效。而多喪士馬。近來癘疫之禍。兩界尤甚。十室九空。邑里蕭然。重以水旱饑饉之災。餓莩相望於道。京城之內。匹布數升。民窮財盡。近世所無。軍旅之後。必有凶荒。豈非愁苦怨毒之氣有以感傷而然也。矧今災變屢見。物怪尤多。日月薄食。雷震冬作。霜雹夏霣。天之示警極矣。正當上下恐懼修省。應天恤民之不暇。而興師動衆。以事報復於戎虜。恐非今日之所宜。比如羸病之人。當平心定氣。安養而靜保。若不能節其喜怒。輕動妄作。以傷氣脈則百疾隨而交發。其不至於促亡者幾希。詎不寒心。古人有詩云。一將功成萬骨枯。況虜地險阻。功未可必。而邊釁一啓。兵連禍結。安知他日之患有不止於萬骨之枯者哉。古之君子。知幾其神。不見是圖。方今國脈之萎薾。民命之危迫如此。而天之譴告甚異。忽有邊將又自投死於虜中。以構兵端。此實幾之甚可慮。而任事者之所當深思審處。而不可忽者也。吾不知許相公之意。將與邊將合謀。汲汲於雪國恥而樹邊功乎。抑將察一路饑荒之形。邊儲之虛耗。士馬之羸弱。天時之不順。人事之不利。以爲宗社生靈萬全之計乎。許相公德厚而才全。識高而慮遠。其所處置。必適於幾宜而合乎天人無疑矣。然虜旣殺我鎭將。我竟默默而示怯。則或生輕侮之心。是亦不可不慮。無已則有一焉。今當使邊將宣諭於虜中曰。爾旣殺我將。我將提兵問罪。蕩覆爾巢穴。俾無遺類。然不分玉石。同就殲滅。我主上天涵地育之仁。有所不忍。故惟欲得其有罪者而止爾。爾等若能盡括殺我將者。縛致轅門。則當重報以爵賞。又罷兵討。利害甚明。爾其審處云爾。則彼將畏威懷利。不數年而必效其功矣。罪人旣得。數其罪而斬之境上。梟首傳示。則雖不能盡滅其類。不亡一矢。不頓一戟。而國恥已雪。威德竝行。朝廷隱然有泰山之尊。不動聲氣而天誅已加於殊俗矣。此所謂不戰而勝。處靜制動之一奇也。吾不知任事者之爲安邊之策者。亦嘗有及於此耶。吾友元君壽甫。以集賢殿典翰。爲巡邊使從事官。吾謂許相公之碩德重望。又得從事之賢如此。其不敗國事明矣。消兵端杜禍源。順天道合人心。以贊我明主中和之治。位育之功者。必在於許相公。而參謀幕府。運籌晨夕。以成我許相公之美者。又必在於吾元君也。任大事者。必擧群策而擇其可。故吾於壽甫之行。敢渴陋見如是。幸不以愚言爲迂而陳於許相公之前。以爲使歸之獻。幸甚。
晦齋集 卷五 / 雜著 / 送元典翰繼蔡序
古之聖賢論中和之德,而極其效於天地萬物之位育,此一心之妙用、萬化之本源,堯、舜、三王之道不越於此矣。然則所謂“中和”者何也?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發而皆中節謂之和,中也者,天下之大本也;和也者,天下之達道也。夫所謂“喜怒哀樂”者,本於人心之微而見於尋常應物之際,似與天地萬物邈不相關,而致中和之效至於如此,於是見一體感通之妙,而人之不可不愼乎此也。況人君體天理物,神人之宗主、萬方之標準,苟不能建中和之極,以公其喜怒哀樂之發,則何以協天地之理,順萬物之性,以致位育之功乎?
然四者之中惟怒爲逆德,易發而難制。故聖人戒之曰“懲忿”、曰“不遷”,無非致謹於此而垂訓萬世者也。人主於此,一有不當於義、不合於時,則刑罰失中,兵革妄興,傷天地之和、召水旱之災者,未必不由於此也。聖人之怒,在物而不在己,其發也義,其動也時,如舜之誅四凶,文、武之一怒安天下是也。後世人主,旣失中和之德,其於怒也,率任血氣之私而不出於義理之公,或惡聞直諫而殺害忠賢,以殄國脈;或不忍憤恥而窮兵四夷,以致虛耗。怒一也,而其得失成敗之歸,相遠如此,可不戒乎?
嘉靖七年春,關西鎭將有入虜境遇害者,朝廷震怒,議將興師致討以刷國恥,而邊將亦有上書欲效其功之速者。朝廷猶愼重而不敢遽,乃遣議政府右贊成許公,巡視邊圉,審形勢,定方略,而後徐議擧事。嗚呼!兵凶戰危,朝廷之愼重於此也如是,則我主上之穆穆包荒,愛兼南北,不敢暴加威怒於凶獷,必欲合於時中可知矣。然則許相公將何以稱朝廷愼重之意,以贊我聖上中和之德乎?夫戎虜之患,自古有之;備禦之道,在於威德而不在於窮黷。昔玁狁內侵,至於涇陽,宣王命將征之,盡境而還;冒頓圍逼白登,七日不解,漢高祖脫身反位,無忿怒之心,惟議和親;匈奴寇上郡,殺北地都尉,烽火一日通於甘泉、長安,文帝遣三將備之而已,終其世不見一卒之出塞,是豈兵力之不足耶?蓋帝王以天下爲度,其視戎狄之侵,比猶蚊蝱,敺之而已,其肯不恤民命,勞師遠討,以與犬豕較乎?
我朝太宗、世宗、成宗,亦嘗有征虜之擧。當時野人屢肆跳梁,侵掠邊境,害及鎭將,罪惡貫盈。故三聖不宥,爲孤兒、寡婦,赫然一怒,興問罪之師,是雖義之得而時之可,其視周、漢禦戎之度,亦有所不侔者矣。況今日之事,與此不類,虜人實無侵邊犯境之罪,而邊將不備,輕躡虜境,卒然相遇於谿谷之間,比如投兒於餓虎之穴,雖欲不搏食得乎?今乃忘己護兒之失道,反歸咎於彼,欲探其穴而快其忿,豈理之直乎?假令虜人無故入國界,邊將其不捕逐擊殺乎?合內外、平物我而觀之,則烏足深罪彼虜哉?
大抵帝王之怒,必合於義而後可以施於人,雖合於義,而不合於時,則亦不可以動。施於國人猶如此,況殊俗乎?今日之事,揆之於義,則如前所陳;度之於時,則又有甚不可焉。蓋甲申驅逐之擧,略無攘除之效而多喪士馬。近來癘疫之禍,兩界尤甚,十室九空,邑里蕭然,重以水旱、饑饉之災,餓莩相望於道,京城之內,匹布數升,民窮財盡,近世所無。軍旅之後,必有凶荒,豈非愁苦怨毒之氣有以感傷而然也?
矧今災變屢見,物怪尤多,日月薄食,雷震冬作,霜雹夏霣,天之示警極矣。正當上下恐懼修省,應天恤民之不暇,而興師動衆,以事報復於戎虜,恐非今日之所宜。比如羸病之人,當平心定氣,安養而靜保,若不能節其喜怒,輕動妄作,以傷氣脈,則百疾隨而交發,其不至於促亡者幾希,詎不寒心?古人有詩云“一將功成萬骨枯”。虜地險阻,功未可必,而邊釁一啓,兵連禍結,安知他日之患,有不止於萬骨之枯者哉?
古之君子,知幾其神,不見是圖。方今國脈之萎薾、民命之危迫如此,而天之譴告甚異,忽有邊將又自投死於虜中,以構兵端,此實幾之甚可慮,而任事者之所當深思審處而不可忽者也。吾不知許相公之意,將與邊將合謀,汲汲於雪國恥而樹邊功乎?抑將察一路饑荒之形、邊儲之虛耗、士馬之羸弱、天時之不順、人事之不利,以爲宗社、生靈萬全之計乎?許相公德厚而才全,識高而慮遠,其所處置,必適於幾宜而合乎天人無疑矣。
然虜旣殺我鎭將,我竟黙黙而示怯,則或生輕侮之心,是亦不可不慮。無已則有一焉,今當使邊將宣諭於虜中曰“爾旣殺我將,我將提兵問罪,蕩覆爾巢穴,俾無遺類。然不分玉石,同就殲滅,我主上天涵地育之仁,有所不忍,故惟欲得其有罪者而止爾。爾等若能盡括殺我將者,縛致轅門,則當重報以爵賞,又罷兵討。利害甚明,爾其審處”云爾,則彼將畏威懷利,不數年而必效其功矣。罪人旣得,數其罪而斬之境上,梟首傳示,則雖不能盡滅其類,不亡一矢,不頓一戟,而國恥已雪,威德竝行,朝廷隱然有泰山之尊;不動聲氣,而天誅已加於殊俗矣。此所謂不戰而勝、處靜制動之一奇也。吾不知任事者之爲安邊之策者,亦嘗有及於此耶?
吾友元君壽甫,以集賢殿典翰,爲巡邊使從事官。吾謂許相公之碩德重望,又得從事之賢如此,其不敗國事明矣。消兵端,杜禍源,順天道,合人心,以贊我明主中和之治、位育之功者,必在於許相公,而參謀幕府,運籌晨夕,以成我許相公之美者,又必在於吾元君也。
任大事者,必擧群策而擇其可,故吾於壽甫之行,敢渴陋見如是。幸不以愚言爲迂,而陳於許相公之前,以爲使歸之獻幸甚。
회재집 제5권 / 잡저(雜著) / 전한 원계채를 보내는 서〔送元典翰繼蔡序〕
옛날의 성현이 중화(中和)의 덕을 논하면서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화육(化育)되는 것으로 최상의 공효를 삼았다. 이 중화의 덕은 한 마음의 오묘한 작용이자 만화(萬化)의 근원으로, 요순(堯舜)과 삼왕(三王)의 도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정(情)이 발하기 전의 상태를 중(中)이라고 하고, 발하여 모두 법도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大本)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達道)이다. 이른바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의 은미함에 근본하여 평상시 외물(外物)에 대응하는 데서 나타나니, 천지 만물과는 아득히 상관이 없을 듯하다. 그런데도 중화를 지극히 하는 공효가 이러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에서 하나의 체(體)가 감통(感通)하는 오묘함을 볼 수 있으며, 사람은 여기에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군주는 천도(天道)를 체득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체로서, 신인(神人)의 종주(宗主)가 되고 만물의 표준이 된다. 그런데 만약 중화의 극(極)을 세워 희로애락의 발현을 공정하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지의 이치와 일치하고 만물의 본성을 따라 천지가 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길러지는 공효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희로애락 네 가지 가운데서 노여움〔怒〕이 가장 덕(德)에 위배되는 것으로, 쉽게 발하고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인이 경계시키기를 “분노를 징계한다.”라고 하고,“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여기에 대해 지극히 조심해서 만세에 가르침을 남긴 것이었다. 군주의 노함이 한 번이라도 의리에 맞지 않고 때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다면 형벌이 법도에 맞지 않고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게 되니,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홍수와 가뭄의 재앙을 부르는 것이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성인의 노여움은 상대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 발함이 의리에 맞고 동함이 때에 맞으니, 순(舜) 임금이 사흉(四凶)을 주벌하고문왕(文王)ㆍ무왕(武王)이 한 번 노하여 천하를 안정시킨 일이 이것이다.
후세의 군주는 이미 중화의 덕을 잃어서 그 노여움이 혈기의 사사로움을 경솔하게 따르고 의리의 공정함에서 나오지 않으며, 간혹 직간을 듣기 싫어하여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죽여 국맥(國脈)을 끊어 버리기도 하고, 분노와 수치를 참지 못하고 군대를 총동원하여 사방 오랑캐를 공격하여 재정을 고갈시키기도 한다. 노여움은 한가지이지만 득실과 성패의 귀결은 이렇듯이 크게 다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정(嘉靖) 7년(1528, 중종23) 봄에 관서(關西) 지방의 어떤 진장(鎭將)이 오랑캐 지역에 들어갔다가 살해되었다. 조정이 진노하여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여 국가의 치욕을 씻기를 논하였고, 변방 장수 중에도 글을 올려 속히 전공(戰功)을 바치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지만 조정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급작스럽게 결정하지 않고, 의정부 우찬성 허공(許公)을 파견하여 변경을 순시하여 형세를 살피고 방략을 정하게 한 뒤에 서서히 거사를 의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병기는 흉한 것이고 전쟁은 위태로운 것인데 조정에서 이 일에 이렇게 신중을 기하니, 우리 주상께서 온화하게 먼 지역 오랑캐를 포용하고 북쪽의 이민족을 함께 사랑하여, 흉악한 오랑캐에게 갑작스럽게 위엄과 노여움을 가하지 않고 반드시 시중(時中)에 맞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허 상공(許相公)은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조정의 뜻에 장차 어떻게 맞추어 우리 성상의 중화의 덕을 도울 수 있겠는가?
오랑캐로 인한 근심거리는 예로부터 있었으나, 대비하고 방어하는 방도는 위엄과 덕망에 있었지 무력을 남용하여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았다. 옛날에 험윤(玁狁)이 침략하여 경수(涇水) 북쪽까지 이르렀는데, 선왕(宣王)은 장수에게 명해 정벌하되 국경까지만 내쫓고 돌아오도록 하였다. 또 묵특(冒頓)이 백등(白登)을 핍박하여 7일 동안 포위를 풀지 않았는데, 한 고조(漢高祖)는 탈출해 돌아온 뒤 분노하는 마음 없이 화친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흉노가 상군(上郡)을 침략하여 북지 도위(北地都尉)를 살해하여 봉화가 하루 만에 감천궁(甘泉宮)과 장안(長安)에 통하였는데, 문제(文帝)는 세 장수를 보내어 방비할 뿐이었으며 재위 기간 동안 한 병졸도 변방을 나간 일이 없었다. 이 어찌 병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었겠는가. 제왕은 천하로써 척도를 삼으니, 오랑캐의 침략은 모기가 달려드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쫓아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니 백성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군사들을 괴롭히며 먼 곳까지 토벌하여 개돼지와 다름없는 놈들과 힘을 겨루려 하겠는가.
우리 태종, 세종, 성종대왕께서도 일찍이 오랑캐 정벌에 나선 적이 있으셨다. 당시에 야인(野人)이 여러 차례 제멋대로 날뛰며 변경을 침략하여 진장(鎭將)에게 해가 미치고 죄악이 넘쳐났었다. 그래서 세 성군(聖君)께서 용서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한 번 버럭 노하시어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니, 이 일이 비록 의리에 맞고 시기가 적절했지만, 주나라와 한나라 때 오랑캐를 방어하던 도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
더구나 오늘의 일은 이와도 같지 않아서, 오랑캐가 실제로 우리 변경을 침략한 죄가 없는데 변장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경솔하게 오랑캐 경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골짜기에서 마주쳐서 저들의 먹이가 되고 만 것이다. 이는 비유하자면 굶주린 호랑이 굴에 아이를 던져 준 것과 같은 격이니, 잡아먹히지 않고자 하더라도 되겠는가. 그런데 지금 자신이 어린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사실을 잊고 도리어 저들에게 잘못을 돌려 그들의 굴을 찾아 분을 풀고자 하니, 어찌 사리에 맞다고 하겠는가. 만약 오랑캐가 이유 없이 우리 국경 안으로 들어왔다면 변장이 어찌 붙잡아서 때려죽이지 않았겠는가. 내외(內外)와 물아(物我)를 나누지 않고 공정한 시각으로 본다면 어찌 저 오랑캐에게 크게 죄줄 것이 있겠는가.
대저 제왕의 노여움은 반드시 의리에 합당해야 남에게 드러낼 수 있고, 비록 의리에 맞더라도 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또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자기 나라 사람에게도 이러한데, 더구나 다른 풍속의 사람들이야 어떻겠는가. 오늘의 일은 의리로 따져 보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점이 있고, 시기로 헤아려 보면 또 매우 불가한 점이 있다.
갑신년(1524, 중종19)에 저들을 축출할 때는 소탕하는 효과는 거의 없이 많은 사졸과 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근래 역질(疫疾)의 재앙이 양계(兩界)에서 특히 심하여, 민가가 대부분 비어 읍리(邑里)에 적막감이 가득하다. 게다가 홍수와 가뭄, 기근의 재앙으로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널려 있고, 경성에서는 광목 한 필로 쌀 두어 되를 살 수 있을 정도이니, 백성들의 곤궁과 국가 재정의 결핍이 근세에 없었던 바이다. 군대가 출동한 뒤에는 반드시 흉황(凶荒)이 있는 법이니, 어찌 시름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기운이 화기(和氣)를 손상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지금 재변이 자주 나타나고, 사물의 변괴(變怪)는 더욱 많으며, 일식과 월식 현상이 보이고, 겨울철에 천둥과 번개가 치며, 여름에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등, 하늘이 경고를 보이는 것이 극에 달하였다. 그렇다면 위아래가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하여 하늘이 경고한 뜻에 부응하고 백성들을 구휼하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군대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서 오랑캐에게 복수하려 하니,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일은 아닌 듯하다. 비유하자면 병에 걸린 사람이 마음을 평정하고 기운을 가라앉혀 편안히 요양하고 고요히 몸을 보전해야 하는 것과 같다. 만약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여 기맥(氣脈)을 손상시킨다면 온갖 병이 연달아 발작하여 죽음을 재촉하지 않을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옛사람의 시에 “한 장수가 공 이루면 만 해골이 말라 가니.〔一將功成萬骨枯〕”라고 하였다. 더구나 오랑캐 땅은 지세가 험하므로 전공(戰功)을 장담할 수 없고, 변방의 분쟁이 한 번 시작되면 전쟁이 이어질 것이니, 훗날의 화란이 만 개의 해골이 말라 뒹구는 데 그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이다. 옛 군자는 기미를 아는 것이 귀신과 같아 보지 않고도 앞날을 도모하였다. 지금 국맥이 위축되고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이와 같으며 하늘이 경고를 보이는 것이 매우 괴이한데, 갑자기 변장이 또 스스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다가 죽어 전쟁의 단서를 만들었다. 이는 실로 기미가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니, 일을 담당한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잘 살펴서 대처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바이다.
허 상공의 뜻이 장차 변장과 논의해서 국가의 치욕을 갚고 국경 지역에서 공을 수립하는 데 급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대에 기근이 든 형세 및 변방 지역 군량이 고갈되고 군졸과 말이 파리하며 천시(天時)가 순조롭지 않고 인사(人事)가 이롭지 않다는 것을 살펴서 종사와 생령을 위해 만전의 계책을 강구하려 할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허 상공은 후덕하고 재주 있고 식견 높고 사려 깊은 분이니, 조처하는 바가 반드시 시의(時宜)에 맞고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에 합치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랑캐가 이미 우리 진장을 살해했는데도 우리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겁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니, 이 또한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변장을 시켜서 오랑캐 나라에 선포하기를,
“너희가 우리 장수를 죽였으니,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묻고 너희의 근거지를 소탕하여 씨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여 말살시키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함양하는 우리 주상 전하의 인(仁)으로는 차마 하지 못할 점이 있으므로 죄 있는 자만 처벌하는 데서 그치고자 한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 장수를 살해한 놈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군문(軍門)으로 묶어 보낸다면 벼슬과 상으로 후하게 갚을 것이고, 군대를 보내 토벌하는 일도 그만둘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해로울지 명백하니, 너희들은 잘 생각해서 대처하라.”
한다면, 저들이 위세를 두려워하고 이로움을 생각하여 몇 년 이내에 반드시 죄인을 잡아서 보내올 것이다. 죄인이 우리 손에 넘어오면 그 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국경에서 목을 벤 뒤에 머리를 매달아 저들에게 보여 주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비록 그 부류를 모조리 말살시키지는 못하여도, 화살 하나 잃지 않고 창 한 자루 마모시키지 않고도 국가의 치욕을 씻고 위엄과 덕이 동시에 드러나 조정이 은연중에 태산처럼 높아질 것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성낸 기색을 보이지 않고도 하늘의 주벌이 오랑캐에게 가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는 상대를 제어하는 하나의 기이한 책략이다. 일을 담당한 자의 변방을 안정시키는 책략이 또한 일찍이 여기에까지 미쳤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의 벗 원군 수보(元君壽甫)가 집현전 전한으로서 순변사의 종사관이 되었다. 나는, 허 상공의 큰 덕과 명망으로 또 이렇게 훌륭한 종사관을 얻었으니 나랏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전쟁의 단서를 해소하고 화의 근원을 막고 천도를 따르고 인심에 부합하여, 우리 명철하신 주상의 중화의 다스림과 화육(化育)의 공을 도울 사람은 반드시 허 상공일 것이요, 막부(幕府)의 참모(參謀)로서 밤낮없이 계책을 세워 우리 허 상공의 아름다운 공덕을 이룰 사람은 또 우리 원군일 것이다.
대사(大事)를 맡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 가지 계책을 상정해 놓고 그중에서 좋은 것을 택한다. 그러므로 내가 부임하는 수보에게 감히 비루한 견해를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이니, 내 말이 사정에 어둡다고 생각하지 말고 허 상공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조정으로 돌아온 뒤에 성상께 보고하는 자료로 삼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주-D001] 전한(典翰) …… 서(序) : 이언적이 38세이던 1528년(중종23) 6월에 지은 작품으로, 당시 이언적은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이었다.
원계채(元繼蔡, 1492~1539)는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수보(壽甫)이다. 1519년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같은 해에 현량과(賢良科)에 천거되었다. 세자시강원 보덕, 병조 참의, 대사성,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외교적인 능력이 있어 여러 차례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1528년 봄에 평안도 지역의 진장(鎭將)이 야인(野人)에게 살해되는 변고가 발생함에 따라 우찬성 허굉(許硡)을 순변사(巡邊使)로 파견하였는데, 이때 원계채가 허굉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임명되어 나가게 되었으므로 이언적이 이 글을 지어 준 것이다. 여기에서 이언적은 사건이 우리나라 진장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발단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진장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자들만 찾아내어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위엄을 세우고 실리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주-D002] 옛날의 …… 삼았다 : 자사(子思)가 《중용장구》 제1장에서 “희로애락의 정이 발하기 전의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하니,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고, 화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이다.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진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하였다.[주-D003] 희로애락(喜怒哀樂)의 …… 달도(達道)이다 : 《중용장구》 제1장에 나오는 자사(子思)의 말을 그대로 쓴 것이다.[주-D004] 성인이 …… 하고 : 《주역》 〈손괘(損卦) 상(象)〉에 “산 아래에 못이 있는 것이 손이니, 군자가 이를 취하여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다.〔山下有澤, 損. 君子以, 懲忿窒欲.〕”라고 하였다.[주-D005] 노여움을 …… 않는다 : 공자가 제자 안연(顔淵)에 대해서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하지 않았다.〔不遷怒, 不貳過.〕”라고 평가했던 일을 가리킨다. 《論語 雍也》[주-D006] 순(舜) 임금이 사흉(四凶)을 주벌하고 : 순 임금이 정사를 어지럽힌 4명의 흉인(凶人)인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을 처벌한 일을 가리킨다. 정자(程子)는 이에 대해서 “순 임금이 사흉을 처벌한 일은 노여워할 원인이 사흉에게 있었으니, 순 임금이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이들에게 노여워할 만한 점이 있었으므로 노여워한 것이니, 성인의 마음은 본래 노여워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書經集傳 舜典》 이후로 유가(儒家)에서는 사심 없는 노여움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일이 거론된다.[주-D007] 문왕(文王) …… 일 : 주(周)나라 문왕과 무왕이 포학한 은(殷)나라 주(紂)를 정벌하여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고 천하를 통일한 일을 가리킨다. 《孟子 梁惠王下》[주-D008] 허공(許公) : 허굉(許硡, 1471~1529)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굉지(硡之), 호는 징와(澄窩)이며. 부친은 좌의정을 역임한 허침(許琛)이다. 1492년(성종23) 사마시에, 1503년(연산군9)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내직을 두루 거쳤고, 전라ㆍ평안ㆍ경기ㆍ함경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520년(중종15) 함경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조윤손(曺潤孫)이 여연(閭延)ㆍ무창(武昌) 등지에 잠입한 야인(野人)을 정벌할 때에 그를 도와 큰 공을 세웠다. 1528년 우찬성이 되었는데, 이때 서쪽 변방의 여진족들이 빈번히 국경을 침입, 소란을 피우자 순변사(巡邊使)로 파견되어 그들을 평정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하다가 죽었다.[주-D009] 옛날에 …… 하였다 : 서주(西周) 말엽 선왕(宣王) 때 북방의 이민족인 험윤(玁狁)의 침략에 대응한 일을 가리킨다. 경수(涇水)는 주나라 수도인 풍(豐)과 호(鎬)의 서북쪽에 있던 물 이름으로, 즉 험윤이 나라 안 깊이 침략해 온 것을 뜻한다. 이때 장수를 파견하여 험윤을 내쫓은 내용이 《시경》 〈유월(六月)〉에 보인다.[주-D010] 묵특(冒頓)이 …… 논의하였다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흉노의 묵특선우(冒頓單于)를 치기 위해 출정했다가 평성(平城) 부근의 백등산(白登山)에서 흉노의 30만 대군에게 7일 동안 포위되었다가 계략을 써서 겨우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한 고조는 이후 흉노를 정벌하는 대신 묵특에게 공주를 시집보내어 화친을 맺었다. 《史記 卷110 匈奴列傳》[주-D011] 흉노가 …… 없었다 : 한나라 문제 14년 겨울에 흉노가 북쪽 국경 지역을 침략하여 북지 도위(北地都尉)를 살해하였는데, 문제는 세 장수를 보내어 흉노를 쳐서 국경 밖으로 내치도록 하고 국경을 넘어 흉노를 정벌하지는 않았다. 《史記 卷10 孝文本紀, 卷110 匈奴列傳》[주-D012] 갑신년에 …… 때 : 1524년(중종19)에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을 축출한 일을 말한다. 이해 1월 여진족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이함(李菡) 등이 허공교(虛空橋)에서 여진족에게 패하여 군사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주-D013] 양계(兩界) :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지금의 평안남ㆍ북도인 서계(西界)와 함경남ㆍ북도인 동계(東界)를 이르던 말이다. 여진족과 접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특별 행정구역으로 설정하고, 병마사(兵馬使)를 두어 민생과 군정을 다스리게 하였다.[주-D014] 한 장수가 …… 가니 : 당나라 조송(曹松)의 〈기해세(己亥歲)〉 시에 “그대여 봉작되는 것에 대해 말을 마라, 한 장수가 공 이루면 만 해골이 말라 가니.〔憑君莫話封侯事, 一將功成萬骨枯.〕”라고 하였다. 이는 전쟁을 벌여 한 장수가 큰 공훈을 세우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병졸들의 희생이 따른다는 뜻으로, 싸우다 죽은 병졸들의 뼈가 묻히지도 못한 채 전쟁터에서 말라 뒹군다는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조순희 (역)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