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함/FRP제설함/모래함/적사함/도로제설함/제설용품/고임목보관함/나무고임목/플라스틱고임목/FRP고임목보관함/PE보관함/PE고임목보관함/플라스틱보관함/고임목/하준이법/경사진도로/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임목보관함+고임목으로 설치를 한곳과 고임목보관함+카스토퍼로 설치를 하는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덕진 도로주차와 경사진 도로주차에 카스토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담엔지니어링의 고임목보관함은 별도의 고정작업이 필요없이 보관함이 필요한 장소에 이동하면서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운데에 분리판이 있어 규격별로 고임목을 보관하기에도 적당하고 PE를 주원료로 사용한 친환경제품으로 시설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여 인기좋고 튼튼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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