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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 2021구합 제81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박 상 구
피고 : 국가안보실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사과통지문이 담긴 용기(容器)부분의 공개청구를 구함
원고의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북측으로부터 진정 성립되어 왔다는 사과통지 원문서의 형태를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등의 규정과 이미 피고가 그 알맹이의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다 공개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담은 용기(容器)가 텔렉스인지, 팩스인지, 전자메일인지, 사과통지문의 진정 성립을 뒷받침하는 송수신의 근거되는 흔적으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로서 인정할 근거가 되는 전혀 감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간의 국민들은 북측으로부터 진정 성립되어 왔다는 사과통지문을 인정하고자 하는 즉, 불법 가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신뢰하는 국민은 거의 없음이 사실이고, 오히려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려는 태도는 즉시 저능아로서 인정받을 정도의 공공연한 피고의 조작질로서 널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공개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 처분은 법률적 쟁송에 해당하므로 공개청구권자로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그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 비추어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1.선고 2001두8827 판결참조]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함과,
정보공개법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정보공개의 거부사유로 내세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굳어진 판례이기도 합니다.
한편,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정보 제공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정보의 내용 등과 함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량 요소이다.』[대법원 2018.09.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하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과통지문의 내용과 작성기관명이 이미 공개의사를 가진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하는 ‘사과통지문의 진정 성립을 뒷받침하는 송수신의 근거되는 흔적으로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사과통지문의 원문서’공개청구는 피고가 공개 못할 사정으로서의 정보의 취득 경위에 있어서 송수신의 방법 및 그 일시 등의 사실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이해 인정하기는 지극히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의 불법행위로서의 책임 있는 이 사건 북측사과통지문이라는 허위의 문건에 관한 조작질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회피 동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권자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참조]할 것입니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 못하는 ‘국가기밀’의 정도
‘국가기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고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을 비밀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참조]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등 참조]고 밝힌 바
이에 이 사건 사과통지 원문서 청구에 있어서, 이미 피고 스스로가 그 알맹이의 내용은 언론을 통하여 다 공개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담은 용기(容器)가 – 총포탄의 용기로서 그 제원이 노출되면 곤란할 수 있음도 아닌 - 텔렉스인지, 팩스인지, 전자메일인지, 24시간 중 언제 송수신된 것인지의 여부는 전혀 비공개할 사안으로서의 국가기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피고가 조작질한 북측 사과통지 원문서 공개청구 재판은 피고 국가안보실장 서훈을 대신해 나온 피고측 변론인에게 이번 심리 기일에 사과통지문 그 원문서 갖고 나와 보라고 한 재판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전하는 피고를 대신한 답변의 변론이었습니다.
원고도 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별도의 기일에 재판부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하는 피고의 주장에 9월 모일로 재판부와 피고측만 만나기로 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참조]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그런 재판진행은 공정 타당성을 결여한 재판진행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및 대중에게 공개 못할 사항이라고 하며, 특별히 원고의 참여를 배제한 채 피고측의 소속 공무원이 그 원문서라며 재판부에 보여 주는 형태를 취하였고, 그런 그 확인한 복사물 형태로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재판부와 피고측만의 특별한 기일을 가졌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04.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참조]할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재판부로서는 이 사건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많은 국민이 그 진정성립의 의구심을 가진 북측에서 보내온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가 있는 형태의 사과통지문으로서의 원문서를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수기서신, 인편전달, 팩스, 텔렉스, SNS문자메세지 등의 어떤 형태 및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의 발신처명, 수신처명, 발신처 번호, 수신처 번호, 송수신 시각의 표시 등의 사실존재 여부는 명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판문점 초소를 통과한 서신이라면 초소의 당시 근무일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원고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야 할 재판부로서는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당시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의 단절상태
남북한 통신연락선은
2020년 6월 9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판문점 채널은 물론 남북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북측이 단절시키고서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건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측에 의해 불시 일방적으로 폭파되었고
2020년 9월 22일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남북간의 판문점 선언(2018. 4. 27.)이 무의미하게 북괴로부터 피격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0년 9월 25일 이에 대한 북측의 사과통지문 이라고 하는 내용을 피고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언론에 발표하면서 그 전문 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읽기만 했지,
사과통지문의 입수 경로를 전혀 밝히지 않았음과, 이것이 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문서를 들어 보여 주지도 않은 '사과통지 전문'이라며 문장 낭독만 하는 발표였습니다.
사과통지문의 입수 경로에 관하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근일 2021년 7월 27일, 413일 만에 남북 공동연락선이 복원되었지만
이 또한 며칠가지 못하고 2021년 8월 10일부터 다시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 및 軍통신선 '무응답'인 통화시도에도 '불응'하고 있는 오두방정의 변덕이 조변석개해 온 북측 괴뢰집단으로,
2020년 9월 25일 피고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사과통지문의 내용을 공개발표 당시에는 북으로부터 사과통지문을 받을 수 있는 통신선도 단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갑제4호증의 1내지 4, 통신연락선 관련 기사 참조]
평화적으로 이뤄진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괴뢰들의 처사나, 천안함이며 연평도포격의 사고에도 전혀 없던 사과를, - 이 사건 청구에 이른 남북 공동연락선 마저도 없던 때에 - 한 공무원의 피격 사고에 북측의 사과문이 당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피고가 내놓을 실체가 없는 사과통지 원문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과 피격 사살 당한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고서도 더 나아가 오히려 이를 기만하는 정치의 비도덕성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함입니다.
피고는 기자회견으로 이미 그 조작질된 내용을 다 공개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넘어, 정작 국민을 기만함에 그 원문서의 표시된 모양 따위는 국민의 안중에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작되어 나온 허위의 사과통지문이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찾고 있음입니다.
5. 종북을 위한 사과통지문 마저도 조작질하는 불법정권
지금 피고측 문재인 정권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 정권입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선고는 무효인 것이었으며, 문재인은 헌법과 법률상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헌법과 법률상의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탄핵무효에 이른 그 아래의 여러 원인들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명백합니다.
1)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의 무단 수정∙변경 제출 처분은 국회의 수정결의를 거치지 않은 국회법 제95조의 위반이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필요한 9인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부작위처분과 결원재판부에서 심리권을 넘은 무단 ‘결정’권까지 행사하는 위법처분으로 헌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2조, 제23조 위반이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으로 당연무효인 탄핵결정에서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았음에도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처분으로 헌법 제68조, 공직선거법 제14조의 위반이었습니다.
4)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에서 다수 득표자인 문재인에게 무효인 당선증 교부의 처분을 하는 공직선거법 제187조의 위반이었습니다.
5) 이러한 문재인은 부적법한 권력찬탈(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불법통치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감금 처분한 헌법 제12∙84조, 형법 제137조의 위반이었습니다.
6) 이러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 불이행 중에 있는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헌법 제12∙13조, 헌법 제65∙70∙84조 위반의 직무불이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결수 박근혜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여러 헌법기관들의 위법한 처분이 점철된 위법한 탄핵결정 선고로써 탄핵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이름에는 앞 선 원인제공자로서 위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1) 문재인의 적법하지 못한 위법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권한 없는 대통령에 이른 2017. 05. 1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에게 교부한 원인 없는 무효의 ‘당선증’ 교부였던 것입니다.
박대통령은 탄핵되지 못하여,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았음에도 중앙선관위는 3) 법률상 근거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원인무효가 된 대통령선거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4) 결원재판관을 보충할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회피하여 제22조상의 5)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반을 했고,
선고 당시 8명의 재판관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제23조를 위반하고, 6) 결원재판부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런 탄핵심판의 소추장은 7)무단히 변경된 탄핵심판의 소추장으로 탄핵심판의 근거문서로 사용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당연무효는 법원의 선고로써 유효한 것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래부터 그 탄핵심판은 강행규정에 위법하여 법률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는 아무런 의미 없이 무효화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 서로 결합되었거나 또는 독립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에 있어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른 바 별건 탄핵무효 소송을 현재 원고는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권좌에 올라 망국의 불법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불법 가짜 대통령의 그 하부조직인 피고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불법 통치단체장인 수괴의 뜻에 따라 망국을 위한 종북(從北)의 한 방편으로
이 사건 허위의 북측 사과통지문을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술책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법 가짜 정권의 망국적 행태의 범죄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제4호증의 1 통신연락선 관련 기사(한겨레 2021. 8. 10.) 1부.
갑제4호증의 2 통신연락선 관련 기사(한겨레 2021. 9. 30.) 1부
.갑제4호증의 3 통신연락선 관련 기사(서울신문 2021. 9. 27.) 1부.
갑제4호증의 4 통신연락선 관련 기사(한겨레 2021. 10. 4.) 1부.
2021.10.5.
위 원고 박상구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귀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중
법률 제17690호 일부개정 2020. 12. 22.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12.23]]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12.23]]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12.22]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본조제목개정 2020.12.22]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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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7. 오후 2시입니다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