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0일이상 국내거주 외국인(국적취득자, 불법체류자 포함)은 536,627명으로 인구의 1.1%에 해당
■ 이중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및 자녀 등은 345,803명으로 전체외국인의 64.4% 차지
- 나머지 35.6%는 유학생‧상사주재원‧외교관 등임
■ 성별로는 남성이 57%, 여성이 43%로 남성 비율이 높음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67%가 남성인 반면,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84.9%로 훨씬 높음.
(붙임1 외국인수 총괄 - 성별‧유형별 현황 참조)
■ 전체외국인 중 7.4%인 39,525명이 귀화‧출생‧인지‧결혼‧입양 등을 통해 국적 취득(붙임1 외국인수 총괄 - 성별‧유형별 현황 참조)
■ 집중 지원대상인 외국인(345,803명)을 유형별로 보면
■ 외국인근로자는 255,314명으로 전체외국인의 47.6%에 이르고
※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인 (단기취업, 교수, 연구, 전문직업, 예술흥행, 영주권자 등은 제외)
■ 국제결혼이주자 및 국제결혼가정자녀는 90,489명으로 전체외국인의 16.9%에 해당
국 적 별
|
■ 전체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 중국국적이 247,440명으로 전체외국인의 46.1%를 차지하며
- 동남아 23.0%, 남부아 6.3%, 미국 4.8%, 대만 4.0%, 일본 3.6%, 몽골 2.8%, 중앙아 2.4%, 러시아 0.7% 순임.
■ 중국국적자(247,440명) 중 조선족은 169,995명으로 전체외국인 대비 31.7%에 이르고 있음.
※ 조선족은 전체 국적취득자(39,525명)의 55%, 국제결혼이주자 (65,243명)의 42.1%를 차지(붙임1 국적별 현황 참조)
■ 외국인근로자(255,314명)의 국적별 현황은
■ 동남아 29.8%, 조선족 28.7%, 중국 14.2%, 남부아 8.1%, 몽골 4.0% 순으로 동남아 출신이 다수를 차지
■ 성별로는 남성이 다수(67%)를 점하고 있으나 조선족의 경우는 여성이 51.1%로 여성근로자가 많음.
■ 국제결혼이주자(65,243명)의 경우
■ 조선족 42.1%, 중국 20.7%, 동남아 18.3%, 일본 8.3%, 남부아 1.4% 순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국적이 62.8%이며
■ 국제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전체 84.9%, 동남아는 94%)
■ 전체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39,525명)의 경우
■ 조선족 55%, 중국 24.7%, 동남아 10.6%, 일본 2.3%, 대만 2.1% 순으로 중국국적이 대다수를 차지(붙임1 국적별 현황 참조)
■ 한편, 미국‧일본‧대만 등 선진국 국적의 외국인은 66,643명으로 전체외국인의 12.4%에 이르고 있으나
■ 연구‧전문직‧상사주재원 등이 대부분이며, 외국인근로자나 국제결혼이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동남아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붙임1 국적별 현황 참조)
■ 다만, 일본의 경우 국제결혼이주자의 비율이 28.4%로 전체 외국인에 대한 비율(12.2%) 보다 높음.
※ 외국인근로자(전체의 47.6%) : 미국 21.2%, 일본 18.5%, 대만 12.4%
※ 결혼이민자(전체의 12.2%) : 미국 3.5%, 일본 28.4%, 대만 4.0%
지 역 별
|
■ 전체 외국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5.6%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 가장많이 거주(31.5%)
※ 경기 31.5%(169,081명), 서울 27.8%, 인천 6.3%, 경남 5.3%, 경북 4.6% 순
■ 유형별 거주지역 현황은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경기 47.6%(121,518명), 서울 15.7%, 인천 7.0%, 경남 6.3% 순으로 수도권에 70.3%가 집중거주
■ 국제결혼이주자는 경기 27.2%(17,757명), 서울 22.9%, 인천 9.2% 등 수도권에 59.3%가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붙임1 지역별 현황 참조)
※ 시‧도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결혼이민자 보다 많으나 강원, 전남은 외국인근로자 보다 결혼이주자의 수가 더 많음.
■ 시‧군‧구 거주분포는
■ 시‧군‧구 평균 거주외국인은 2,293명이며
- 이중 외국인근로자 1,091명, 국제결혼이주자 279명, 국제결혼가정자녀 108명임.
■ 거주외국인의 규모별 거주현황
거주외국인수 |
계 |
100백명 이상 |
100~ 50백명 |
50~ 10백명 |
10~ 5백명 |
5~ 1백명 |
1백명 미만 |
시‧군‧구수 |
234 |
8 |
25 |
88 |
46 |
61 |
6 |
- 외국인이 10천명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8개, 5~10천명 거주 25개, 1~5천명 거주 88개 등 외국인이 다수 (1천명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121개(51%)인 반면,
※ 외국인 다수거주 시‧군‧구(1만명이상)
용산구(14,803), 구로구(13,499), 영등포구(14,390), 수원시(11,479), 성남시(10,113), 안산시(20,559), 시흥시(11,829), 화성시(14,970)
- 소수(5백명미만)가 거주하는 시‧군‧구는 67개(29%)임.
※ 외국인 소수거주 시‧군‧구(1백명미만)
강원 화천군(89), 충남 계룡시(93), 전남 신안군(70), 경북 영양군(56), 울릉군(4), 경남 하동군(75)
■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의 집중거주지역 현황은
■ 조선족(중국)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 구로구(11,237), 영등포구(11,691), 안산시(7,637), 수원시(6,228)
■ 동남아 출신 외국인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 화성시(7,727), 안산시(5,008), 시흥시(4,652), 인천 남동구 (4,243), 김포시(3,486), 김해시(3,030), 포천시(2,953)
지원기구 현황
■ 외국인 지원 기구 현황
■ 총 괄 : 130개(시‧군‧구별 평균 0.6개)
■ 운영주체별
계 |
공공기관 |
종교단체 |
순수민간 |
기타 |
130 |
12 |
53 |
65 |
《 주요 지원기구 》
∙공공기관 :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서울), 국제교류재단(부산‧광주‧대전), 외국인학교(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남양주), 결혼이민자센터(부산‧충주‧아산‧곡성‧김해) 등
∙종교단체 : 교회 등 선교센터, 불교, 천주교 등
∙순수민간 :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 지역별
- 외국인 지원기구가 1개 이상인 시‧군‧구는 64개이며
※ 경기 안산(11) 광주(7) 시흥(5), 인천 남동구(7), 경남 김해(7) 등
- 170개(73%) 시‧군‧구에는 민간지원기구가 없음.
■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운영실태
■ 대부분 민간기구에서 법률상담, 문화축제 등 화합행사, 취업알선 등 고충해결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무료건강검진, 농촌지역(군)의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예절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 지자체에 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안산시(외국인복지과)가 유일
지자체 건의사항
■ 종 합
■ 지방자치단체
-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실태파악의 어려움 토로(불법체류자의 조사 기피 등)
■ 민간지원기구․단체
-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등)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필요
■ 외국인 등
- 한국내 적응 프로그램과 민원 상담기구․단체가 필요하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인권보호대책 마련
■ 시‧도별 의견
■ 외국인 지원체제 구축 필요
- 지자체 외국인 기구 및 전담부서의 설치(전 시‧도)
- 시․군단위 외국인지원센터 설치(전남), 읍면동별 외국인 지원 관리 필요(경북)
- 외국인 관련 예산 지원(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
- 외국인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및 제도적 장치 마련(충북, 충남, 전북)
※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제정 추진중
- 범정부차원의 외국인지원통합시스템 구축(광주)
■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적극 지원 필요(전 시‧도)
- 국내 적응교육 프로그램(한국어, 직업교육 등) 및 민원(생활, 법률, 고충 등) 상담
※ 비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전북),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충북)
-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가족 공동체 조성)
∙ 이주노동자의 경우,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 불안정, 임금체불, 의료, 산업재해, 지역주민들의 차별의식, 자녀양육 등 문제로 어려움 ∙ 국제결혼이주자는 의사소통․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 갈등, 자녀도 정체성 미확립 및 학교내 부적응 등으로 자퇴 사례 다수 |
■ 기 타
- 지역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문제 인식 전환(서울, 전남, 경남)
-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대책 강구 (충북, 충남, 전북, 제주)
- 국제결혼 배우자 국적 취득기간 단축(충북), 외국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전남)
-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의 경우 지역슬럼화에 따른 대책(서울)
※ ‘중국인 집단거주지역화’ 사례
․ 구로구 가리봉1,2동의 경우 조선족 등 중국인 집단 이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16,054명)의 17%(2,083명)를 조선족 등 중국인이 차지
Ⅲ. 시사점 및 대책
■ 전국에 걸쳐 외국인이 거주(시‧군‧구별로 평균 2293명)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
※ 외국인 지원기구가 없는 시‧군‧구가 73%이고, 현행 지자체 및 민간기구의 적응프로그램 지원은 시범사업 수준
■ 거주외국인중 외국인근로자가 47.6%로 가장 많고, 12.2%인 결혼이주자의 경우 여성이 대부분
․임금수입 등이 주목적인 외국인근로자 → 체불임금 등 고충상담, 취업‧생활정보 제공 등 필요 ․한국에 완전정착을 목적으로 한 여성이주자 →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육아, 모성보호, 가족강화 프로그램 등 강구 |
■ 중국국적이 46.1%(조선족 31.7% 포함), 동남아 국적이 23.0%로 전체외국인의 69.1%를 차지
※ 중국과 동남아는 한류 등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지원 필요
■ 조선족(중국) 등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존재
※ 안산시 원지동 「국경없는 마을」 조성사례
■ 지역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문제 인식 부족
■ 외국인들은 국내적응프로그램과 상담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지원기구는 예산 부족 등을 호소
Ⅳ. 후속 조치계획
■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및 지원 계획 수립(’06. 6월)
< 주요 내용 > |
||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정립, 지원조례 제정,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강구 한글교육 등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민원상담, 생활안정지원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친다문화 교육 및 홍보, 민관협력기반 조성 등 다문화 공동체 형성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 확보(’06. 7월)
■ 거주외국인 수 등을 고려, 시‧도 및 시‧군‧구 전담인력 확보, 읍면동별 외국인 민원 등 담당자 지정
※ 담당공무원, 민간기구 운영자 등 워크숍‧토론회 개최(’06. 8월)
■ 시‧도 및 시‧군‧구 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시달(’06. 8월)
■ 지자체별 외국인지원 자문기구 구성, 외국인 표창, 상담, 사회적응교육,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 지원근거 마련
■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표준매뉴얼 개발 보급(’06. 10월)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대상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붙임 1]
실태조사 참고자료 |
□ 외국인수 총괄(성별, 유형별)
구 분 |
계 |
남 |
여 | |
외국인 전체 |
536,627 (100%) |
306,067 (57%) |
230,560 (43%) | |
취약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
255,314 (47.6%) |
171,201 (31.9%) |
83,113 (15.7%) |
국제결혼이주자 |
65,243 (12.2%) |
9,835 (1.8%) |
55,408 (10.3%) | |
국제결혼가정자녀 |
25,246 (4.7%) |
|||
국적취득자 |
39,525 (7.4%) |
8,431 (1.6%) |
31,094 (5.8%) |
(%는 전체외국인에 대한 해당항목 비율)
□ 국적별 현황
구 분 |
계 |
중국 |
중국 (조선족) |
대만 |
일본 |
몽골 | |
외국인 전체 |
536,627 (100%) |
77,445 (14.4%) |
169,995 (31.7%) |
21,532 (4.0%) |
19,119 (3.6%) |
15,237 (2.8%) | |
취약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
255,314 (100%) |
36,235 (14.2%) |
73,328 (28.7%) |
2,680 (1.0%) |
3,542 (1.4%) |
10,229 (4.0%) |
국제결혼이주자 |
65,243 (100%) |
13,487 (20.7%) |
27,449 (42.1%) |
864 (1.3%) |
5,424 (8.3%) |
838 (1.3%) | |
국제결혼가정자녀 |
25,246 (100%) |
3,735 (14.8%) |
8,923 (35.3%) |
507 (2%) |
3,663 (14.5%) |
249 (1%) | |
국적취득자 |
39,525 (100%) |
9,759 (24.7%) |
21,719 (55%) |
845 (2.1%) |
917 (2.3%) |
171 (0.4%) |
구 분 |
동남아 |
남부아 |
중앙아 |
미국 |
러시아 |
기타 | |
외국인 전체 |
123,224 (23.0%) |
34,021 (6.3%) |
13,117 (2.4%) |
25,992 (4.8%) |
3,970 (0.7%) |
32,730 (6.1%) | |
취약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
75,993 (29.8%) |
20,681 (8.1%) |
8,074 (3.2%) |
5,502 (2.2%) |
1,601 (0.6%) |
17,449 (6.8%) |
국제결혼이주자 |
11,923 (18.3%) |
911 (1.4%) |
893 (1.4%) |
920 (1.4%) |
596 (0.9%) |
1,938 (3%) | |
국제결혼가정자녀 |
5,882 (23.3%) |
268 (1.1%) |
280 (1.1%) |
874 (3.5%) |
239 (0.9%) |
626 (2.5%) | |
국적취득자 |
4,197 (10.6%) |
397 (1%) |
245 (0.6%) |
464 (1.2%) |
133 (0.3%) |
678 (1.7%) |
□ 지역별 현황(%는 전체외국인에 대한 해당항목 비율)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
외국인 전체 |
148,966 (27.8%) |
22,433 (4.2%) |
15,068 (2.8%) |
33,960 (6.3%) |
6,711 (1.3%) |
8,167 (1.5%) |
8,664 (1.6%) |
169,081 (31.5%) | |
취약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
40,025 (7.5%) |
8,186 (1.5%) |
4,776 (0.9%) |
17,822 (3.3%) |
3,682 (0.7%) |
2,905 (0.5%) |
4,480 (0.8%) |
121,518 (22.6%) |
국제결혼이주자 |
14,974 (2.8%) |
2,750 (0.5%) |
1,881 (0.4%) |
5,997 (1.1%) |
541 (0.1%) |
499 (0.1%) |
1,013 (0.2%) |
17,757 (3.3%) | |
국제결혼가정자녀 |
4,874 (0.9%) |
1,246 (0.2%) |
805 (0.2%) |
650 (0.1%) |
162 (0.03%) |
156 (0.03%) |
548 (0.1%) |
4,574 (0.9%) | |
국적취득자 |
13,810 (2.6%) |
1,948 (0.4%) |
946 (0.2%) |
1,824 (0.3%) |
337 (0.1%) |
558 (0.1%) |
686 (0.1%) |
10,464 (1.9%) |
구 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외국인 전체 |
8,951 (1.7%) |
13,889 (2.6%) |
20,641 (3.8%) |
12,282 (2.3%) |
11,980 (2.2%) |
24,568 (4.6%) |
28,621 (5.3%) |
2,645 (0.5%) | |
취약 외국인 |
외국인근로자 |
1,940 (0.4%) |
5,592 (1.0%) |
10,020 (1.9%) |
3,585 (0.7%) |
3,067 (0.6%) |
10,456 (1.9%) |
15,968 (3.0%) |
1,292 (0.2%) |
국제결혼이주자 |
2,024 (0.4%) |
1,795 (0.3%) |
2,165 (0.4%) |
2,842 (0.5%) |
3,731 (0.7%) |
2,834 (0.5%) |
3,873 (0.7%) |
567 (0.1%) | |
국제결혼가정자녀 |
1,572 (0.3%) |
1,482 (0.3%) |
1,661 (0.3%) |
1,407 (0.3%) |
3,138 (0.6%) |
1,573 (0.3%) |
1,238 (0.2%) |
160 (0.03%) | |
국적취득자 |
1,073 (0.2%) |
1,209 (0.2%) |
1,376 (0.3%) |
1,154 (0.2%) |
1,380 (0.3%) |
1,061 (0.2%) |
1,613 (0.3%) |
86 (0.01%) |
□ 유형별 거주외국인수가 많은 시군구
○ 외국인근로자가 5천명이상 시군구
- 서울 동대문구(5,170), 인천 남동구(6,741), 서구(5,499), 경기 수원시 (7,159), 안산시(16,795), 용인시(5,633), 시흥시(11,484), 화성시(11,907), 파주시(5,498), 김포시(6,556), 포천시(6,286), 광주시(6,290), 양주시(6,082)
○ 국제결혼이민자(자녀포함) 1천명이상 시군구
- 서울 용산구(1,752), 중랑구(1,128), 강북구(1,944), 서대문구(3,169), 양천구 (3,039), 영등포구(1,056), 강동구(1,184), 인천 남동구(1,049), 부평구(2,139), 서구(1,354), 수원시(2,728), 성남시(1,411), 부천시(1,325), 안산시(1,046), 의정부시(1,019), 남양주시(1,174), 평택시(1,338), 광명시(1,017), 시흥시(1,317)
○ 주민등록인구 대비 거주외국인수의 비율* 분포(시‧군‧구수)
구 분 |
5%이상 |
5~2% |
1~2% |
1~0.5% |
0.5~0.1% |
0.1%미만 |
외국인 전체 |
2 |
23 |
57 |
100 |
51 |
1 |
외국인근로자 |
0 |
10 |
16 |
39 |
110 |
59 |
국제결혼이주자 |
0 |
0 |
0 |
2 |
154 |
78 |
국제결혼가정자녀 |
0 |
0 |
0 |
3 |
64 |
167 |
국적취득자 |
0 |
0 |
0 |
1 |
65 |
168 |
*비율 : 거주외국인수/주민등록인구 × 100
□ 국적 분류 기준
○ 동남아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 남부아 :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등
○ 중앙아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붙임 2]
지자체 외국인 지원 기구‧단체 현황 |
시‧도 |
시‧군‧구 |
민간기구 |
비고 |
계 |
130개 |
||
서울 |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
||
종로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용산구 |
국제크리스천스쿨 |
||
성동구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
||
광진구 |
지구촌한가족본부,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외국인근로자의료지원단체 |
3 | |
양천구 |
서부여성발전센터 |
||
구로구 |
서울중국인의 집, 가리봉동이주노동자의집, 외국인동포신문센터, 서울조선족교회 |
4 | |
금천구 |
살구여성회 |
||
관악구 |
중국동포사랑의집 |
||
부산 |
국제교류재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
북구 |
장선종합사회복지관 |
||
대구 |
|||
중구 |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구외국인 노동자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문화센터 |
3 | |
달서구 |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전여성인권상담소, 성서공단이주노동자상담소 |
3 | |
달성군 |
달성구락봉사단 |
||
인천 |
|||
남동구 |
남동선교회, 하늘안선교회, 씨앗선교회, 외국인선교회, 방글라데시선교회, 중국인선교회, 한국외국인선교회 |
7 | |
서구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연대 |
||
광주 |
|||
동구 |
(사)국제교류재단 |
||
북구 |
광주외국인학교 |
||
광산구 |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
2 | |
대전 |
|||
중구 |
국제친교센터 |
||
대덕구 |
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
2 | |
울산 |
|||
북구 |
울산1218이주노동자지원센터 |
||
남구 |
울산경실련 외국인노동자센터, 피플투피플 |
2 |
시‧도 |
시‧군‧구 |
민간기구 |
비고 |
경기 |
|||
성남 |
외국인노동자의집 |
||
안산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수원교구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 안산조선족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안산선교교회,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제일교회, 보문선원, 국경없는센터, 온누리M선터, 동산교회선교센터 |
11 | |
남양주 |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세일안식일교회, 안미선교회, 이주노동자 여성센터 |
4 | |
평택 |
외국인노동자센터 |
||
시흥 |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파로스선교회, 시화외국인노동자센타, 공단선교센터 |
5 | |
군포 |
한무리사랑나눔회 |
||
화성 |
발안제일교회(향남), 사강감리교회(송산), 염광교회(송산), 용주사(안녕동) |
4 | |
포천 |
성공회 나눔의집 |
||
광주 |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쉼터, 새하늘교회(외국인선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 광주외국인교회, 세상의빛 선교교회, 세계선교 교회 |
7 | |
하남 |
하남외국인 노동자의 집, 하남외국인 문화센터 |
2 | |
양주 |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실로암외국인근로자선교회 |
2 | |
강원 |
|||
원주 |
성불복지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
양양 |
자원봉사센터 |
||
충북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
||
청주 |
외국인근로자사랑나눔회, 청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여성단체협의회 |
4 | |
충주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
||
제천 |
제천외국인한글학교 |
||
옥천 |
옥천한국어학당 |
||
진천 |
충북이주노동자지원센터 |
||
음성 |
음성군사랑나눔공동체 |
시‧도 |
시‧군‧구 |
민간기구 |
비고 |
충남 |
|||
천안 |
천안외국인교회 |
||
아산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2 | |
연기 |
외국인노동자의집,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 |
2 | |
홍성 |
새홍성교회 |
||
전북 |
|||
김제 |
이주여성쉼터 |
||
장수 |
여성자원봉사센터 |
||
전남 |
|||
목포 |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
||
곡성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천주교 |
2 | |
화순 |
온누리교회 |
||
장흥 |
외국인여성한글교육원 |
||
해남 |
결혼이민자지원연대 |
||
경북 |
|||
김천 |
김천 YMCA |
||
구미 |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구미보현의 집, 구미 제일교회 |
3 | |
의성 |
의성교회 |
||
영덕 |
영덕군자원봉사센터 |
||
예천 |
사랑방쉼터 |
||
경남 |
|||
창원 |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천주교이주노동자상담소 |
2 | |
진주 |
원불교, 진주 YWCA |
2 | |
통영 |
통영 YWCA |
||
김해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해 YMCA, 교회 5개 |
7 | |
양산 |
외국인노동자의집 |
||
함양 |
시민연대, 가정교회 |
2 | |
제주 |
|||
제주시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
||
서귀포 |
외국인근로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