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내용
○ (참여 대상)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신청자
- 공단에서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알림톡, 문자)
※ 시범지역 내 거주하더라도 참여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유의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한 신청 또는 시범지사 방문 신청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스마트폰 로그인 방법 등 첨부파일 참고
○ (지원금 지급) 사업 참여 기간 내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 적립
- 예방형 : 실천지원금 연간 3만원, 개선지원금 연간2만원
- 관리형 : 실천지원금 연간 4만원, 개선지원금 연간2만원
○ (지원금 사용)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지역(24개) | 예방형(15개) | 관리형(10개) |
서울 | 노원구 | 중랑구 |
경기인천 |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일산(동구,서구), 경기 남양주시 |
충청권 |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 대전 동구 |
전라권 |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
경상권 |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 대구 동구, 부산 북구 |
강원제주권 | 원주시, 제주시 | 원주시 |
□ 시범사업 기간: 2021.7. ~ 2024.6.
□ 시범사업 지역: 총 24개 지역 … 예방형 15개, 관리형 10개(중복 1개)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