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투호(雅歌投壺) :
투호 놀이를 하고 고상한 시를 읊조리며 노니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무장(武將)의 유아(儒雅)한 행동을 가리킬 때 많이 쓰는 표현이다. 후한(後漢)의 장군 채준(祭遵)이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들을 때면 반드시 아가투호를 했다.[對酒設樂 必雅歌投壺]는 기록과, 송(宋)나라 명장 악비(岳飛)가 아가투호를 하며서 마치 서생처럼 신중을 기하였다[雅歌投壺 恂恂如書生]는 기록이 보인다. 《後漢書 卷20 祭遵列傳》 《宋史 卷365 岳飛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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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사설 제18권 / 경사문(經史門) / 견사ㆍ보장(繭絲保障)
조간자(趙簡子)가 윤탁(尹鐸)으로 하여금 진양(晉陽)을 다스리게 하니, 윤탁이, “견사(繭絲)를 할까요 보장(保障)을 할까요.” 하자, 간자는 “보장을 하라.” 하니, 윤탁이 그 호수(戶數)를 덜었다. 대저 견사라는 것은 가호(家戶)마다 바치는 비단ㆍ실 등속으로서, 후세의 조(調)와 같은 것이다. 토지가 있으면 조(租)를 바쳐야 하는 것이니, 이것은 가감(加減)할 수 없기 때문에 경상(經常)으로 바치는 조세(租稅)는 받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요, 용(庸)은 신역(身役)인데, 전쟁할 즈음에 폐지하지 못할 것은 역역(力役)이다, 조(調)만은 다 채워서 받을 필요 없이 감손(減損)하여 백성을 관용하여야 된다. 《맹자》에 “포(布)와 실[縷]의 부세가 있고, 곡식의 부세가 있고, 역역(力役)의 부과가 있는데, 군자(君子)는 그 하나를 쓰고 그 둘을 완화할 것이다. 둘을 쓰면 백성이 굶주리고, 셋을 다 쓰면 부자(父子)가 이산(離散)한다.” 하였다. 하나만 쓰고 둘을 완화하여야 할 것인데 하물며 셋을 다 써서야 되겠는가? 아마 당시에는 셋을 다 써서 백성이 이산(離散)되었으므로 윤탁이 그 하나를 완화하려 한 것이라 생각된다. 포(布)와 실은 가호(家戶)대로 내는 것인데, 백성이 혹 식구가 적고 가난한데도 국가에서 수량대로 채워서 받으려 한다면 다만 외롭고 가난한 자만이 이산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웃이나 친척들에게까지 배당하여 받아내는 것이 마치 근세에 하는 짓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윤탁이 그 재산이 국가에 낼 것을 낼수 있는 백성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감손한 것이다. 이에 견사가 감하여져서 백성이 안도(安堵)하게 되었으니, 요령을 알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급한 때에 백성의 힘을 얻은 것이 마땅하다.
[주-D001] 견사ㆍ보장(繭絲保障) :
견사(繭絲)는 백성에게 세금 받기를 마치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듯이 끝까지 한다는 말임. 보장(保障)은 백성을 사랑하고 잘 살도록 하여 국가의 보장(保障)이 됨을 말한다. 《類選》 卷4下 人事篇 治道門.
[주-D002] 조간자(趙簡子) :
춘추 시대의 진(晉) 나라 권신(權臣) 조앙(趙鞅)을 이름. 간(簡)은 시호임.
[주-D003] 윤탁이 …… 덜었다 :
이 대문은 《자치통감(資治通鑑)》 주기(周紀) 위열왕(威烈王) 23년 조에 보이는데 호수(戶數)는 원래 백성들의 부세 항목을 말하는 것인데 성호는 이와는 달리 민가(民家)의 호수(戶數)로 보고 있다.
[주-D004] 조(調) :
옛날에 조(租)ㆍ용(庸)ㆍ조(調)로 일컫던 공부(貢賦)의 한 가지. 각자의 특산물(特産物)을 나라에 바치는 것.
[주-D005] 포(布)와 …… 이산(離散)한다 :
이 대문은 《맹자》 공손추(公孫丑) 상(上)에 보인다.
[주-D006] 그러므로 …… 마땅하다 :
이 대문은 《자치통감》 주기 위열왕 23년 조에 보이는, “三家以國下圍而灌之 城不浸者三版 沈竈産䵷 民無判意”에 근거했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철희 성낙훈 양대연 (공역)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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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덕루
吳起亦云 在德不在險 : 吳起(B.C. 440~B.C. 381)는 전국시대의 저명한 병법가로 衛나라 사람이다. 曾子에게 배우고 魯나라의 將軍이 되어 齊나라와 싸워 전공을 세웠으나, 중상모략을 받자 魏나라로 가서 文侯를 섬겨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文侯의 아들 武侯 때에 신임을 잃고는 다시 楚나라에 가서 悼王의 신임을 얻어 재상이 되고 개혁을 추진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었으나, 悼王이 죽자 평소 원망을 샀던 楚나라의 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저서에 병법서 《吳子》가 있다.
《史記》 〈吳起列傳〉에 “武侯가 吳起와 함께 배를 타고 황하의 물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중류에 이르자, 吳起를 쳐다보며 ‘참으로 훌륭하다. 山河의 험고함이여. 이것은 魏나라의 보배로다.’라고 하니, 吳起가 아뢰기를 ‘나라를 지키는 것은 德에 달려 있고 강산의 험고함에 있지 않습니다.……주군께서 덕을 닦지 않으신다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적국을 위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武侯浮西河而下 中流顧而謂吳起曰 美哉 山河之固 此魏國之寶也 起對曰 在德不在險……若君不修德 舟中之人盡爲敵國也]”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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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별집 제9권 / 관직전고(官職典故) / 과거 Ⅲ 등과 총목(登科摠目)
당저(當宁 현재 임금 즉 정조) 10월 별시 금년 봄에 숙종과 인경(仁敬)ㆍ인현(仁顯)ㆍ인원(仁元)왕후와 임금(영종), 정성(貞聖)왕후와 중궁(中宮)에게 휘호(徽號)를 올리고 저경궁(儲慶宮) 육상궁(毓祥宮)에게 시호를 올린 경사로 증광시를 보여 초시의 합격 발표를 하기 전에 영종의 승하로 정지되었다가 인산(因山) 후에 별시로 보였다. 9월 2일에 지난 봄의 증광 초시에 시권을 제출하여 명부에 오른 사람을 두 곳으로 나누어 초시를 행하며, 10월 1일에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 임하여 친히 출제한 대책에는 다만 서울과 지방에서 한 명씩을 뽑았다. 에서 윤행리(尹行履)뒤에 이(頤)로 고침 등 11명을 뽑았다.
당저 원년 정유 4월 즉위 증광시에서 유성한(柳星漢) 등 35명을 뽑았다.
3년 기해 8월 남한(南漢) 별시 영능(寧陵)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주(驪州)ㆍ이천(利川)ㆍ광주(廣州) 3읍 선비에게 시험을 보이다. 에서 민태혁(閔台爀) 등 3명을 뽑았다. 시제 : 덕(德)에 있지, 험(險)함에 있지 않다.[在德不在險]
[주-D223] 덕(德)에 있지, 험(險)함에 있지 않다 :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위(魏) 나라 무후(武侯)가 배를 타고 서하(西河)로 내려 가다가 말하기를, “장하다. 산천(山川)이 험하고 견고하구나. 적국이 침범하기 어려우니 이것은 위국(魏國)의 보배로다.” 하니, 오기(吳起)가 말하기를, “옛날에 여러 나라들이 산천이 험준하고 견고하였으나, 덕을 닦지 않은 때문에 망하고 말았으니, 나라의 보배는 덕(德)에 있는 것이지 산천의 험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18년 갑인 2월 알성시에서 김근순(金近淳) 등 5명을 뽑았다. 부의 시제 : 문무길보(文武吉甫)
2월 춘당대 정시 대비 춘추 50이 되고 혜경궁의 춘추 60이 됨. 에서 권준(權晙) 등 50명을 뽑았다. 부의 시제 : 선군(先君)이 이르기를, “너의 만수무강을 점친다.[君曰卜爾萬壽無疆]” ○ 명관 : 김희(金熹)ㆍ주문 정창순(鄭昌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