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경민편(重刊 警民編)
김정국(金正國)의 발문
夫制爲刑法 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 不有以導之於先 執法而論囚 不幾於罔民乎 余自叨分陜之憂 按所部 察民風 每當斷獄 未嘗不深喟於斯 蠢愚之民 不知人倫之重 焉知制法之詳 蚕蚕然有同乎辜聵 貿貿焉唯衣食之趣 自不覺其觸犯科條 流陷於罪辜 有司於是 按律繩之 如骨羅捕雀 機檻取獸 烏在其使民遷善而遠辜耶 余爲之憫然 擧其最關於人道而民之所易犯者爲十三條 編曰警民 刊行廣布 俾諸蠢氓 靡不習於耳目 以冀其去惡從善之萬一 爲編 必推本而擧理者 欲民之有所感發而興起也 引法而叅證者 欲民之有所畏懼而知避也 語簡而辭俚者 欲民之有所不學而易曉也 將是編 歸之文具 付之迂遠 坐食公廩 翫愒歲月 其於導民化俗之道 若不盡心而致誠焉 則殊非編者之意 凡我牧民者 尙亦念哉
正德己卯冬十月觀察使聞韶金正國謹識
Ⓒ 필자 | 김정국 / 1519년(중종 14)
그 형벌과 법을 만든 것은 다 옛 임금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그러므로 먼저 인도함에 있지 아니하고 법만 집행하여 죄를 따진다면 백성을 속이는 것에 가깝지 아니한가? 내가 외람되게 고을의 근심을 나누어 맡기신 때부터 맡은 땅을 순찰하여 백성의 풍속을 살피매 매번 죄인을 판단할 때 일찍이 이에 대하여 깊이 애달파하지 않을 때가 없었으니,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인륜의 중함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법제의 자세함을 알겠는가? 미련하기가 눈멀고 귀먹은 사람 같으며, 무지하게 오직 옷과 밥에만 매달려 스스로 그 법을 범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여 죄에 빠져 들어가면 관원이 이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여 다스리게 되니 이렇게 되면 그물로 새를 잡으며 함정으로 짐승을 잡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그 백성으로 하여금 어질도록 하여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하겠는가? 내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사람의 도리에 가장 관련되면서 백성이 범하기 쉬운 것을 들어 열세 개 항목으로 만들고 그 이름을 백성을 경계하는 책이라 하였으니 이를 나무에 새기고 널리 베풀어 혼란스러워 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귀와 눈에 익숙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나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따르기에 만에 하나라도 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책을 만듦에 있어, 근본을 미루어 도리를 거론하는 것은 백성이 감동하고 분발하여 떨치고 일어날 수 있게 하고자 함이고, 법을 끌어다 살피며 바로잡기를 의논하는 것은 백성이 두려워하면서 죄를 피할 줄을 아는 바가 있게 하고자 함이며, 말이 간략하고 글을 예사로운 말로 쓴 것은 백성이 배우지 않아도 알기 쉽도록 하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가지고 하나의 문구로 돌려 버리며,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치부하고 앉아 나라의 녹(祿)만 받아먹으면서 세월을 하는 일 없이 보내기만 할 뿐, 그 백성을 계도(啓導)하여 풍속을 교화(敎化)케 할 도리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못 이 책을 만든 뜻이 아니니 무릇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거의가 또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중종 14년 기묘(己卯, 1519년) 겨울 시월 관찰사 문소(聞韶 의성 김씨(義城金氏)) 김정국은 삼가 쓰다.
Ⓒ 역자 | 김문웅 / 2010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