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관리·운영해왔습니다.
□ 신(新)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층 유입,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요양보호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2022.12.31.을 끝으로 종료되며 직무교육기관으로의 신규지정 등의 관련 업무도 종료되었습니다.
□ 공단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기관 지정 기준, 이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교육 개편 방향에 대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참고 >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가능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비용은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소멸시효와 동일) - 청구 방법:“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매뉴얼”참고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종사자교육 게시판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는‘22년 직무교육 이수결과 반영예정 - 22년도 직무교육 대상자가 없거나, 미 해당 기관은“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