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전에, 5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0년으로 계약을 할수 있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 되면서,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후 갱신이 가능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의 최초 계약이 2년 또는 3년으로 했다면, 그동안 갱신을 해서
개정된 10년 갱신 요구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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