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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 제204권 - 학교고 3 문묘 무의 종사
◇ 무(廡)의 종사(從祀)
중종(中宗) 12년(1517) 가을 9월에, 고려의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를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때 태학생 권전(權磌) 등이 상소하여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광해군(光海君) 2년(1610) 가을 9월에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ㆍ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ㆍ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ㆍ문원공(文元公)ㆍ이언적(李彦迪)ㆍ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을 문묘에 종사하였으니, 태학생(太學生) 임숙영(任叔英) 등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숙종(肅宗) 8년(1682) 여름 5월에, 공백요(公伯寮)ㆍ순황(荀況)ㆍ마융(馬融)ㆍ하휴(何休)ㆍ가규(賈逵)ㆍ왕숙(王肅)ㆍ왕필(王弼)ㆍ두예(杜預)ㆍ오징(吳澄)ㆍ신당(申黨)을 문묘에서 출향하게 하였다.
송나라의 장락백(將樂伯) 양시(楊時)ㆍ문질공(文質公) 나종언(羅從彦)ㆍ문정공(文靖公) 이동(李侗),
본조(本朝)의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ㆍ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으니, 태학생(太學生)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또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의 상소로 인하여 송나라 문숙공(文肅公) 황간(黃榦)을 아울러 종사하기를 명하였다.
*1680경신대출척(西) 1689기사환국(南) 1694갑술옥사(西) 고세장(高世章) 1641~1690
*肅宗實錄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1682(임술년) 1월 29일 丁丑 3번째기사 1682년 청 강희(康熙) 21년
*경상도 진사 고세장 등이 이이의 문묘 종향에 반대하다가 정배되다
숙종 20년(1694) 여름 6월에 다시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이에 앞서 기사년〈己巳年 1689년 숙종 15년〉에 출향(黜享)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두 현신(賢臣)의 도덕은 당초에 알지 못한 것이 아니지만, 전번에 추정(醜正)한 무리들에게 속은 바가 되어 출향하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일찍이 뉘우치고 한스러워한다. 이제 만약 다시 전도(顚倒)됨을 염려하여 즉시 거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마침내 흠전(欠典)이 되지 않겠는가? 하물며 이 일은 사문(斯文)에 관계되고, 시대의 오륭(汚隆)에 관계됨이겠는가?"
하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다시 종향(從享)하게 하였다.
숙종 43년(1717) 여름 5월에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으니, 태학생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이 앞서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이 또 상소하여 종향하기를 청하였고, 그 뒤에 여러 유생들이 잇따라 진소(陳疏)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청함을 얻었다.
* 1717년(숙종43) 密菴集瓿餘冊二 / 密庵瓿餘 / 請勿以金長生從祀文廟䟽 丁酉夏爲士林作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2월 26일 乙巳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송시열·송준길·박세채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유생 윤수준 등이 올린 상소문
*1717년(숙종43) 11월 19일 전라도 유생 정민하(鄭敏河) 등이 선정신 송시열과 송준길을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한 뒤, 1718년 2월 26일 경기도ㆍ황해도ㆍ충청도 3도의 유생 윤수준(尹壽俊)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ㆍ송준길ㆍ박세채를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3년 11월 19일, 44년 2월 26일》
*경기ㆍ황해도ㆍ충청도, 3도의 유생 윤수준(尹壽俊) 등이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문정공 송준길(宋浚吉),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는데, 정언 정택하(鄭宅河)가 상소하여 반대하였다. 《국역 숙종실록 44년 2월 26일, 3월 8일》
영조(英祖) 32년(1756x1766) 봄 2월에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ㆍ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을 문묘에 종사(從祀)하였으니, 태학생(太學生)의 상소에 따른 것이다.
숙종 | 22 | 1696 | 병자 | 康熙 | 35 | - | 趙靜庵의 祭享書院인 道峯書院에 병향하다. |
숙종 | 30 | 1704 | 갑신 | 康熙 | 43 | - | 門人 權尙夏가 遺命에 따라 萬東廟를 세우다. |
숙종 | 43 | 1717 | 정유 | 康熙 | 56 | - | 왕명으로 芸閣에서 「尤庵集」과 別集을 간행하다. |
경종 | 3 | 1723 | 계묘 | 雍正 | 1 | - | 道峯書院에서 位牌가 黜享되다. |
영조 | 1 | 1725 | 을사 | 雍正 | 3 | - | 道峯書院에 다시 배향하고 관원을 보내 致祭하다. |
[崇禎百二十九年丙子]
一百二十九年丙子○二月。從享文廟。致祭祠堂。
自肅廟丁酉。中外章甫屢發從祀之請。是年春。館學連上五疏。上引見儒生安宗喆等。面諭而特允。乃以是月十五日躋享聖廡。遣禮官宣敎致祭。
三月。特贈議政府領議政。遣禮官致祭。
從享敎文官銜。誤書以領議政。大臣兪拓基陳達。上曰付標未安。令政院改書敎文。安寶以給。仍下詢先賢贈職之例而敎曰。一間茅屋祭昭王之義。至于今年。益知其忠。其忠誠大矣。特贈元輔。以示崇報之意。乃遣禮官致祭。
영조 | 32 | 1756 | 병자 | 乾隆 | 21 | - | 文廟에 배향하고 領議政에 추증하다. |
영조실록 87권, 영조 32년 2월 5일 계묘 3번째기사 1756년 청 건륭(乾隆) 21년
송시열·송준길을 부조하는 것을 정하라고 하다
○上命文正公 宋時烈、文正公 宋浚吉, 定爲不祧, 蓋禮曹判書洪鳳漢, 以我東從祀諸賢, 幷皆不祧, 今亦照此例爲請, 故有是命。
영조 40년(1764) 여름 5월에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에 종사(從祀)하기를 명하였다.
*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5월 12일 경신 2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정택하의 부당함을 논한 황해·경기·충청 3도의 유생 권준 등의 상소문
○黃海、京畿、忠淸三道儒生權踆等上書。 略曰:
文正公 宋時烈、文正公 宋浚吉從享之請, 起於湖南, 而李升運等肆其邪說, 邸下洞燭邪正之分, 施以屛裔之典。 乃者三道章甫, 以文純公 朴世采, 竝擧從享事, 齊聲陳請, 則又有鄭宅河者, 放肆侵詆之邪說, 殆與升運等, 同一心術,
*從祀聖廡, 至嚴且重, 非宅河一家所主張, 則其兄敏河, 初不竝擧於前, 其弟宅河, 今又沮撓於後, 自稱停當, 靦然無嚴, 人之僭妄, 胡至於此?
[속] 정조(正祖) 20년(1796)에 선현(先賢)을 문묘에 승배(陞配)할 때에 대성전(大成殿)에 고유제(告由祭)만 행하도록 항식(恒式)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속] 11월에 명하여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를 문묘에 종사(從祀)하게 하였으니, 관학유생(館學儒生) 홍준원(洪準源) 등의 상소를 따른 것이다.
[속] 고종 20년(1883)에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ㆍ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문묘에 종사(從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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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8년 임술(1682) 5월 20일(정묘)
08-05-20[04] 예조의 문묘 종사 절목
예조(禮曹)의 종사(從祀)하는 절목(節目)은 이러하였다.
“여섯 현인[六賢]의 위판(位版)은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명륜당(明倫堂)에서 만들게 하고, 본조(本曹)의 당상관(堂上官)과 성균관(成均館)의 당상관이 입회하여 살핀 후 기일에 앞서 길일(吉日)을 택한다. 제위판(題位版)하고, 이어서 임시로 안치(安置)한 후에 장차 문묘(文廟)에 합사(合祀)하는 뜻으로써 제사를 지내어 송(宋)나라의 네 현인[四賢]에게 미리 고(告)한다. 이이(李珥)의 신주(神主)는 해주(海州) 지방에 있고, 성혼(成渾)의 신주는 파주(坡州) 지방에 있으므로, 각기 그 집의 사당(祠堂)에서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사유로써 예관(禮官)을 보내어 교서(敎書)를 내려서 제사를 재내되, 제관(祭官)과 예모관(禮貌官) 각 1명[員], 향배 충찬위(香陪忠贊衞)는 배향(配享)하는 공신(功臣)의 집에서 치제(致祭)할 때의 예(例)에 의거하여 말[馬]을 주어서 내려보낸다. 독교관(讀敎官)ㆍ전교관(展敎官)ㆍ재랑(齋郞)ㆍ축사(祝史)ㆍ거안 집사(擧案執事) 각 1명은 본도(本道)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임명해서 정하게 하고, 제물(祭物)도 본도(本道)로 하여금 일체 사제(賜祭)할 때의 예(例)에 의거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교서(敎書)는 수향(受香)할 때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본가(本家)에 전해 주게 하고, 예(禮)를 거행할 때 그 집 자손(子孫)은 대문(大門) 밖 길의 왼쪽에서 공손히 맞이하고 공손히 전송한다.
여섯 현인을 승배(陞配)하고 10인을 출묘(黜廟)하는 것과 동무(東廡)ㆍ서무(西廡)의 위차(位次)를 개정하는 사유를 전체 축문(祝文) 가운데 모두 써넣는다. 5월 19일 새벽에 먼저 대성전(大成殿)에 고(告)하고, 20일 새벽에 성균관(成均館)으로 하여금 출묘(黜廟)될 위판(位版)을 받들고 나가서 전(殿) 뒤의 정결한 곳에 묻도록 한다. 승배(陞配)할 때에 이르러 집사관(執事官)이 각기 여섯 현인의 위판(位版)을 받들고 먼저 묘정(廟庭)에 나아가서 막차(幕次)에 임시로 안치하며, 10위(位)의 위판(位版)을 문묘에서 내어가고 위차(位次)를 개정한 후 즉시 양무(兩廡)에 봉안(奉安)하며, 올려서 승배(陞配)하는 예(禮)를 이루었다는 뜻을 축문(祝文)에 갖추어 대성전(大成殿)에서 제사를 지내고, 동무(東廡)ㆍ서무(西廡)의 각 위판에도 아울러 거행한다.”
무릇 축문(祝文)은 모두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서 계청(啓請)하기를,
“승배(陞配)하는 날 본관(本館)의 당상관(堂上官)이 관관(館官)을 거느리고서 나아가 참여하고, 예조(禮曹)의 여러 당상관(堂上官)도 함께 나아가서 행사(行事)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주-D001] 제위판(題位版) : 위판에 제위관(題位官)이 제자(題字)하는 일.[주-D002] 수향(受香) : 제관이 제단에 임할 때 임금으로부터 향과 제문을 받음.[주-D003] 승배(陞配) : 배향(配享).[주-D004] 관관(館官) : 성균관의 벼슬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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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8년 임술(1682) 5월 21일(무진)
08-05-21[01] 문묘 종사의 승묘 출묘하는 예가 이루어짐에,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다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여 승묘(陞廟)ㆍ출묘(黜廟)하는 예(禮)가 이루어졌으므로, 중외(中外)에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니, 백관(百官)이 하례(賀禮)하였다. 임금이 친히 나아가려 하였다가 돌이켜서 권정(權停)하도록 명하였다. 교서(敎文)에 이르기를,
“왕화(王化)의 근본은 문사(文事)를 숭상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성묘(聖廟)의 안에서는 유식(侑食)하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이미 〈문묘(文廟)에〉 승묘(陞廟)ㆍ출묘(黜廟)하는 것이 올바르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포고(布告)하여 신칙(申飭)한다. 생각하건대 고종(瞽宗)에서 예(禮)의 차례를 정하여 유술(儒術)을 밝게 권장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대개 공자(孔子)의 문하에서 가까이 본받았던 여러 제자(弟子)로부터 후대(後代)에 사숙(私淑)하는 여러 현인(賢人)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도통(道統)의 보존된 바가 모두 이미 덕(德)을 숭상하였고, 작게는 강(講)하는 스승들이 서로 지켜서 또한 공부를 폐기하지 않았으나, 간혹 거취(去就)가 어긋나서 앞뒤로 지적하는 비평을 면하지 못하였다. 정관(貞觀)에 바쳤던 바는 반수가 성교(聖敎)에 죄를 지었는데, 정강(靖康) 이래로는 진유(眞儒)에 대부분 빠짐을 당하였으니, 양시(楊時)ㆍ나종언(羅從彦)은 하락(河洛)의 전승(傳承)에 접하였고, 이동(李侗)ㆍ황간(黃幹)은 고정(考亭)의 수수(受授)를 밝혔다. 구인(九人)의 문묘 종사(文廟從祀)를 마땅히 빼어야 함은 중국 조정에서도 이미 시행하였고, 사자(四子)의 종파(宗派)로서 승묘(陞廟)할 수 있음은 옛날의 법에 의거하여 미혹되지 않았으니, 세상에 전해진 것이 사실과 틀리는 것을 상고하여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고 예전 반열(班列)이 차례에 어긋난 것을 고쳐서, 이로써 세론(世論)을 정하였다.
우리의 역대(歷代) 조종(祖宗)께서 덕화(德化)가 두루 미치게 되니, 이에 위인(偉人)이 나란히 일어나게 되었다. 문성공(文成公)의 조예(造詣)가 고명(高明)한 것은 날 때에 삼광(三光)ㆍ오악(五岳)의 정기를 타고 났으며, 문간공(文簡公)의 품행이 돈독(敦篤)한 것은 학문이 가정에서 근본한 것이니, 함께 수사(洙泗)의 연원을 거슬러올라가서 우뚝하게 우리 나라[海東]의 산두(山斗)가 되었다. 이기(理氣)와 성정(性情)에 대한 분별은 이미 지극하게 정밀하였고, 규모(規模)와 사업(事業)의 융성함은 더욱 광대한 지경에 이르렀다. 웅대한 말과 숭고한 의론은 성실한 군주에 대하는 정성이요, 탁월한 지식과 완전한 재능은 용감한 도(道)를 맡은 용기였다. 아아! 포부를 다 펴지 못하였지만 아직도 유풍(遺風)ㆍ여열(餘烈)이 증거가 있으니 관작(官爵)과 시호(諡號)가 비록 높다 하나, 어찌 성덕(盛德)의 보답이 되겠는가? 시비(是非)가 이미 정해졌으니 죽은 후 영구히 생각함을 더욱 볼 수가 있다. 오현(五賢)에 이어 추가 배향(配享)함은 진실로 마땅하며, 삼조(三朝)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의 호소가 더욱 성급해졌다. 선철(先哲)에 융성함을 더하였으니 이에 사전(祀典)에 빠진 것을 보완하였으며, 두 신하를 표창(表彰)했으니, 선비들이 눈으로 보고 감동함이 더욱 절실하겠다. 사도(斯道)를 주장(主張)하는 책임은 어찌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한 나라의 사람들을 고무하는 것도 장차 이 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바야흐로 문무(文廡)를 크게 바르게 하는 일을 당하여 욕의(縟儀)를 함께 거행함은 진실로 합당하다.
이에 이달 20일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는 수장후(壽長侯) 공백요(公伯寮)ㆍ난릉백(蘭陵伯) 순황(筍況)ㆍ기양백(歧陽伯) 가규(賈逵)ㆍ부풍백(扶風伯) 마융(馬融)ㆍ사공(司空) 왕숙(王肅)ㆍ사도(司徒) 두예(杜預)ㆍ임성백(任成伯) 하휴(何休)ㆍ언사백(偃師伯) 왕필(王弼)ㆍ임천백(臨川伯) 오징(吳澄)을 출향(黜享)하고, 문등후(文登侯) 신정(申棖)ㆍ치천후(淄川侯) 신당(申黨)은 겹쳐서 배향한 이유로써 신당을 빼었으며, 건녕백(建寧伯) 호안국(胡安國)ㆍ화양백(華陽伯) 장식(張栻)ㆍ포성백(蒲城伯) 진덕수(眞德秀)ㆍ숭안백(崇安伯) 채침(蔡沈)은 위차(位次)가 잘못되었으므로 위치를 바꾸어 정하였고, 장락백(將樂伯) 양시(楊時)ㆍ문질공(文質公) 나종언(羅從彦)ㆍ문정공(文靖公) 이동(李侗)ㆍ문숙공(文肅公) 황간(黃幹)ㆍ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ㆍ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을 동무(東廡)ㆍ서무(西廡)에 새로 종향(從享)하였다.
아! 도(道)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데, 사람은 어찌 멀고 가까움에 차이가 있겠는가? 일이 전대(前代)를 빛나게 함은 향하여 따르는 길을 능히 보여 주는 것이고, 유풍(儒風)을 사방에 일어나게 함은 새로운 것을 일으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를 내리니,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이민서(李敏敍)가 지어서 올렸다.】 이때 장차 종사(從祀)하는 예(禮)를 거행하려 하는데, 조정에 있는 여러 관원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가진 자가 혹은 휴가원(休暇願)을 내고서 물러가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말미를 청하여 밖으로 나가기도 해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을 피하였다. 군읍(郡邑)의 수령(守令)들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가진 자도 역시 향학(鄕學)에서 승배(陞配)하던 날 대부분 직접 나아와 일을 시행하지 않고서 피하였다. 견식있는 자들은 세상의 도의(道義)와 나라의 기강(紀綱)으로써 매우 근심하였다.
[주-D001] 권정(權停) : 조하(朝賀) 때 임금이 나오지 않은 채 권도(權道)로 식(式)만을 거행하는 일.[주-D002] 성묘(聖廟) : 공자를 모신 사당.[주-D003] 유식(侑食) : 제사지낼 때에 제주(祭主)가 잔에 술을 따르고, 또 젯멕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대접 위에 올려 놓은 다음 제관들이 문 밖에 나와 문을 닫고 십 분 가량 기다리는 일.[주-D004] 고종(瞽宗) : 은대(殷代)의 학교.[주-D005] 사숙(私淑) : 본떠 배움.[주-D006] 정관(貞觀) : 당(唐)나라 태종(太宗)의 연호.[주-D007] 정강(靖康) : 송(宋)나라 흠종(欽宗)의 연호.[주-D008] 진유(眞儒) : 참된 유학자.[주-D009] 하락(河洛) :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주-D010] 고정(考亭) : 주희(朱熹)가 살던 곳.[주-D011] 구인(九人) : 공백요(公伯寮)ㆍ순황(筍況)ㆍ마융(馬融)ㆍ왕필(王弼)ㆍ왕숙(王肅)ㆍ두예(杜預)ㆍ하휴(何休)ㆍ가규(賈逵)ㆍ오징(吳澄) 등 9인.[주-D012] 사자(四子) : 양시(楊時)ㆍ나종언(羅從彦)ㆍ이동(李侗)ㆍ황간(黃幹) 등 4인.[주-D013] 문성공(文成公) : 이이(李珥).[주-D014] 삼광(三光) : 해ㆍ달ㆍ별.[주-D015] 문간공(文簡公) : 성혼(成渾).[주-D016] 수사(洙泗) :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공자(孔子)가 이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도(道)를 가르쳤으므로, 전(轉)하여 공자의 문하(門下)라는 뜻으로 쓰임.[주-D017] 산두(山斗) : 태산과 북두, 즉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주-D018] 삼조(三朝) : 인조ㆍ효종ㆍ현종.[주-D019] 두 신하 :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주-D020] 사도(斯道) : 유학(儒學).[주-D021] 욕의(縟儀) : 성대한 의식.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강진숙 (역)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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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암집(密菴集) 이재(李栽)생년1657년(효종 8)몰년1730년(영조 6)자유재(幼材)호밀암(密菴), 금수병수(錦水病叟)본관재령(載寧)특기사항권두경(權斗經), 김태중(金台重) 등과 교유
密菴集瓿餘冊二 / 密庵瓿餘 / 請勿以金長生從祀文廟䟽 丁酉(1717,숙종43) 夏爲士林作
伏以臣等。甞歷觀前代興亡之籍。至於所謂世治則公論行於上。世亂則淸議欝於下。而道之汚隆係焉。國之存亡判焉。未甞不太息流涕。以爲有天下國家者。欲爲興衰撥亂之治。其可不先審夫是非公論之所在乎。一時用舍施措之間。猶尙如此。而况所謂道者。乃天下萬世公共之物。亘古今如一日。而上古聖帝明王。建學立祠。實爲崇儒重道設也。其腏食陞享。惟當一視其道力當否。公論從違而已。尤不可以一毫私意參錯其間。以拂天下後世萬口一辭之公議也决矣。恭惟我主上殿下。臨御以來四十餘年之間。非無願治之誠。右文之志。而是非邪正。未甞分別。好惡與奪。惟意所欲。上不念聖祖之成訓。下不恤公議之所在。雖道德未醇。疵累有謗之類。許隮聖廡。無少留難。此誠有識之所閔惜。士林之所嗟痛。而公議之拂欝。固已久矣。不意今者。又有以故參判臣金長生從祀之命。而不待詢謀僉同。取决於立談造次之間。是殿下視聖廟如過客之傳舍。以俎豆爲勢家之奕棋。欲以右文而終歸於長滛朋之痼弊。名爲興學而適足以致世道之日紊。一之已甚。其可再乎。臣等於此。悼心失圖。相與太息流涕之不足也。何殿下之輕聖廟乃爾。何殿下之不恤公議乃爾。如殿下之不問是非。惟其言而莫余違。則臣等固無可言者。如其見道或未盡。知人或未明。以長生爲可合從祀而有此處分。則是臣等猶有可得而言者。今請先言長生之爲人。然後繼陳公議之不可抑。聖廟之不可輕也。惟殿下留神澄省焉。長生本以凡品庸才。生於形勢之家。非有智術器業可以自見於世。遂從事專門之業。搜尋禮家故事。以備遺忘而資答問。今其平生大事業。有所謂備要問解者。或出於他人之手。或待其賢子之修。而終始意見滯碍。文字短淺。雖詳名物度數之間。率多穿鑿杜撰之失。原其所以。豈但爲言語文字之病哉。誠以其格致無功。心地未明。而於理有所未通。於道有所未聞故也。極其功用。不過爲遐方下邑鄕曲委巷之人倉卒考撿之資。而一番沒見識輩。乃敢籍此揄揚。遂稱大有功於聖門。而遽然濫躋。則實爲萬萬猥越。彼曹褒之漢儀。蕭嵩之開元禮。賀循,庾蔚之之所評隲。多者或至數十百篇。下至高閎,楊復之徒。亦皆有所論著。班班見於禮書。其言之有關於後學。奚亶如長生寂寥數卷殘書比。而上下數千載間。未聞其與論於從祀之列者何哉。豈不以聖廟至重。道學自別。不可以區區纂輯之故。輒擬陞祀也哉。若以我東言之。近世先輩長者。各以所見編集禮書。使綜彙有倫。類例得當。以盡情文之宜。不但如長生之爲者。非止一二。今皆不數也。獨於長生乎汲汲升享。惟恐其或後。則夫誰曰不出於一時光焰之盛。偏黨之私。而雖欲是非之不紊。公議之不激。其可得乎。至於先正臣文純公李滉四七理氣之辨。眞所謂灼見道體。發前聖所未發者。而長生乃以其鈍滯膚淺之見。輒敢阿其所好。祖述李珥無稽之言。侵攻李滉已定之論者。累發於往復文字間。使千古是非。旣明而復晦。則其邪正得失之分。相去甚遠。不啻薰蕕氷炭之不可同器而已也。前旣以一國公共之論。陞祀李滉。則長生之廁其間。不亦傎乎。雷霆雖震。石笋必出。其亦無怪乎公議之愈欝。世道之日棼。而求國無危。不可得也。雖然長生聦明見識。本自低下。其於大源頭極精密處。全未有見。其所以詆斥李滉者。實同矮人之看墻。多見其不知量也。亦何傷於李滉乎。抑臣等所大懼者。又有大於此者何也。昔者王安石餙六藝以文姦言。著邪說以塗耳目。流毒餘烈。迄于數世而未已。及蔡京用事。挾安石以圖身利。幷其子雱而躋之孔庭。是非之顚倒。公議之拂欝。其已極矣。卒之夷狄伺釁。馴致靖康之禍。至今追思。令人扼腕。此楊文靖公時所以當國勢旣去之後。猶必以黜安石之享。爲第一義者也。迺今李珥之學。認氣爲理。認人欲爲天理。振而矜之。偃然自以爲聖人吾不易。然夷考其言。追跡其事。則全沒硏究克治底道理。都是矜能逞快底氣像。其於聖賢溫厚和平修己治人之道。槩乎其未有聞也。自是以來。其徒寔繁。其黨用事。轉相祖述。假僞眩眞。使人心日壞。世道日非。以長生言之則締交朋比。漸染黨習。侵詆異己。矯誣名賢。言論風旨。常落在這一邊。其流之弊。至於宋時烈而極矣。珥以是傳之長生。長生以是傳之時烈。淵源來歷。畢竟以貪權樂禍。貶降君父。爲歸宿究竟地。知禮者固如是乎。有道者固如是乎。當今據要津執國命者。非其子孫。卽其門生。挾李珥以爲祖師。推時烈以爲宗主。而欲重其師承之序。擬長生於不當擬之地。噫。是豈特爲長生地也。惟此數十年來。乾文示警。坤軸屢動。其他變異層疊。憂虞溢目。而此輩曾莫之恤。惟以黨同伐異。爲盤根固結之計。不自知其終歸於前代亂亡之轍。縱此輩無狀。負國家億萬斯年之業。奈何以殿下之明睿。其忍躬駕而隨之耶。臣等思之至此。不覺拊心長吁也。夫道之待人。非假勢力。民之秉彛。好是懿德。苟其人體道成德。有可尊可敬之實。則雖無置錐之地。而人自尊親。不待爵賞而景從。苟其人騖虗張担。爲欺世取寵之資。則雖有席薰天之勢而匹夫難奪。不以威䝱而苟徇。是誠何心哉。誠僞之分也。他事或可以僞爲。至於尊道尙德。其可以外面假借爲哉。是以古之祭於學也。有其人則躋之。無其人則不强躋也。惟其公而已矣。今也不然。惟以一時形勢。苟充其數。有若朝廷官爵承乏補闕者然。夫安有是理哉。皇甫充隱不幸近之。而髣髴禪家一祖二祖三四祖。若此不已。幾何其不至於有三十六祖也。今之論長生者。或摘抉文字病敗。或捃摭言語差失。以爲其一生斷案。臣等之意。以爲不然。自非大賢以上。安得每事盡善。惟其看道理不透。蓄偏私未祛。全無實見實得。則雖有相如子雲之文詞。宰我子貢之言語。擬諸從祀之列。固不倫矣。嗚呼。以常情言之。則巍然一聖廟。何關人事得失。而漢家四百年精神力量。實在於過魯祀孔子之日。晉氏二百年宗社衰亡。已肇於不報修孔廟之失。若是乎聖廟之關人事得失。而能興替人家國也。向所謂汚隆係焉。存亡判焉者。豈不至此而尤信矣乎。臣等俱以嶺外寒賤。蓽門圭竇是守。自非斯文顯晦之幾。國家存亡之故。不宜出位犯分。以取越俎之譏。惟是於仲尼則受罔極之恩。於殿下則被菁莪之化。目見聖廟汚衊。宗國危墜。誠有所不忍默默坐視者。是敢相率褁足。齊聲瀆擾於宸嚴靜攝之中。狂妄之罪。在所難逭。而彼黨人者。方且席累勝之勢。以箝制人爲能事。臣等非不知言發禍隨。而亦念夫古之人忠憤所激。至有爲聖廟露胷受箭者。則一時禍患之來。臣等固有所不暇計也。伏乞殿下小寬威怒。特採蕘言。亟寢金長生從祀文廟之命。仍下敎中外。無復以此等僭猥非分之請。輒干冕旒之下。以幸斯文。以安宗社。千萬幸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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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61권, 숙종 44년 2월 26일 乙巳 1번째기사 1718년 청 강희(康熙) 57년
송시열·송준길·박세채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유생 윤수준 등이 올린 상소문
○乙巳/京畿、黃海、忠淸三道儒生尹壽俊等上書, 請以文正公 宋時烈、文正公 宋浚吉、文純公 朴世采, 從祀文廟。 其略曰:
竊惟宋時烈, 稟山河之間氣, 得天地之純剛, 淵源正脈, 遠接考亭, 規模正大, 樹立光明。 如靑天白日, 萬目咸覩, 如泰山喬嶽, 四方皆仰。 平生自期以爲: "寧學聖人而未至, 不肯自安於小成。" 天人性命之妙, 經傳徵奧之旨, 擧皆涵淹貫穿, 體之身而措諸事, 故其言論著述超詣的確義理王覇之辨不差毫忽, 行藏進退之際, 各適其宜, 以至於(巧)〔功〕力俱到, 面背粹盎, 尤嚴於明正學斥異端。 得遇聖祖, 密贊大義, 其尊周室攘夷狄之功, 足以有辭於天下後世。 此眞所謂百世可師者也。 宋浚吉, 姿稟粹美, 胸次灑落, 如氷壼玉樹, 如和風慶雲。 篤信師說, 好學力行, 作止語默, 一遵繩墨, 操守之嚴, 不愧幽獨, 孝悌之行, 可通神明。 平生用功, 尤爲致意於理欲之分、善惡之幾, 嘗論舜、跖利善, 間不容髮之義於前席, 剖柝幾微, 極其精密。 又以危微精一之學, 責於上躬, 眷眷不已, 其陳善責難之意, 吁亦至矣。 且出入書筵, 輔導東宮, 孝廟嘗面諭曰: "世子進學之勤, 卿之力也。" 身任祭酒, 誘掖多士, 開說經義, 丕變士風。 至於臨莅事變之際, 裁以義理, 確然不動, 當權奸顓恣之日, 禍福在前, 而正言直斥, 其後驗之鑿鑿。 此皆自平生學問中流出, 眞可謂通才高儒, 碩德大賢也。 朴世采, 天稟甚高, 才德全備, 通明灑落, 忠厚樂易, 粹面盎背, 洞徹無瑕, 望之如祥雲瑞日。 自弱冠時, 厭棄擧業, 勇返斯學, 精思潛究, 眞知實踐, 不待師承, 洞見大原。 以程門敬字爲工夫第一義, 理氣之妙, 心性之奧, 公私義利之分, 王覇誠僞之辨, 古今常變之禮, 率皆沿流溯源, 由著至微。 閔禮學之不知向方, 則爲著《敎法要旨》; 懼箕聖之遺學堙沒, 則爲著《範學全編》; 慮東方道統之或紊, 而《東儒師友錄》成; 憂後世師道之大壞, 而《師道考證》作。 至若《心學至訣》、《六禮疑輯》, 規模旣大, 條目且密, 方以西山 《心經》、朱子 《通解》, 未見其多讓。 其他如《二書要解》、《家語外編》、《春秋補編》、《聖賢遺模》、《淵源續錄》、《稽治錄》、《論敬要旨》等書, 或發揮經旨, 或羽翼斯文, 或論爲學次第, 或言致治要務, 其繼往開來之功, 實吾東方諸儒所未有也。 壬戌一出, 實爲造朝之始, 而袖中一箚, 爲揭尊周大義。 晩膺寵擢, 位躋三事, 慨然以挽回世道, 經濟時艱爲己任。 當朝論携貳之際, 不動聲色, 坐鎭巖廊, 擧措得宜, 是非始定。 使士趨知所依歸, 人心得免陷溺, 可以爲百世之功。 至於萬言一疏, 綱擧目張, 治道詳備, 大誥一書, 無偏無黨, 皇極復明, 亦可見其施措之大略, 眞聖代之醇儒也。 噫! 今以三賢臣言行事蹟觀之, 氣味志業相同, 譬如宋朝之明道、伊川、橫渠, 同時竝生, 共爲斯文之宗主, 後學之尊慕景仰, 豈有先後彼此之殊哉? 竝擧躋祔之典, 同享俎豆於聖廡, 可謂竢百世而不惑。 頃日湖南多士之來請從祀也, 只擧兩先正, 而不及於文純公。 豈北方章甫之尊朱子, 不如南方章甫之尊朱子故歟? 此不過遠外儒生, 所居稍左, 未蒙親炙、薰陶之澤而然也。
世子答曰: "三賢從祀之請, 固知出於公議, 而玆事體重, 不得準許矣。"
숙종 44년 무술(1718) 2월 26일(을사)
44-02-26[01] 송시열ㆍ송준길ㆍ박세채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유생 윤수준 등이 올린 상소문
경기ㆍ황해도ㆍ충청도 3도의 유생(儒生) 윤수준(尹壽俊) 등이 상서하여,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ㆍ문정공 송준길(宋浚吉)ㆍ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송시열은 산하(山河)의 간기(間氣)를 타고났고 천지(天地)의 순강(純剛)함을 지녔으며, 연원(淵源)의 정맥(正脈)은 멀리 고정(考亭)에 접하였으므로 그 규모가 정대(正大)하여 광명한 경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청천백일(靑天白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라보고 태산(泰山)ㆍ교악(喬嶽)같이 사방이 모두 우러릅니다. 그는 평생 스스로 기약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성인(聖人)을 배우다가 그 경지에 이르지는 못할지언정 스스로 소성(小成)하는 데에 편안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고, 천인(天人)의 성명(性命)의 오묘함과 경전(經傳)의 심오한 뜻을 거의 모두 함양하고 꿰뚫어서 이것을 체득하여 여러 가지 일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의 언론과 저술은 남보다 뛰어나고 적확(的確)하였습니다. 의리(義理)와 왕도(王道)ㆍ패도(霸道)의 구별에 있어 털끝만큼도 착오되는 것이 없었으며, 행장(行藏)과 진퇴(進退)에는 각각 사의에 알맞게 행하였고 이론과 실행을 함께 갖추었으므로 얼굴과 온 몸에 학덕(學德)이 넘쳐흐르기에 이르렀는데, 더욱 올바른 학문[正學]을 밝히고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데에 엄하였습니다. 성조(聖祖)를 만나서는 은밀히 대의(大義)를 도왔으니, 그가 주실(周室)을 높이고 이적(夷狄)을 배척한 공은 족히 천하 후세에 칭송받을 만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른바 백세(百世)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송준길은 자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마음속은 쇄락(洒落)하여 빙호(氷壺)ㆍ옥수(玉樹) 같고 화풍(和風)ㆍ경운(慶雲) 같았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돈독하게 믿고 학문을 좋아하고 힘써 행하였으므로 행동과 언어에 있어 한결같이 법도를 존중하였으며, 지조를 굳게 지킨 근엄함은 ‘혼자 처해 있을 적에도 부끄러운 짓을 않는다’는 데에 부끄럽지 않았으며, 효도하고 우애하는 행실은 신명(神明)에 통할 만하였습니다. 평생 학업을 닦음에 있어 의리와 욕심의 구분, 선과 악의 분별에 더욱 뜻을 기울였으므로 일찍이 순(舜)임금처럼 착한 사람과 도척(盜跖) 같은 악한 무리를 논할 적에 전석(前席)에서 털끝만한 의리의 차이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의 기미(幾微)를 분석한 것이 더없이 정밀하였습니다. 위미 정일(危微精一)의 학문을 가지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임금에게 책임지우기를 마지않았으나, 선한 말을 아뢰고 어려운 일을 행하도록 권한 뜻이 아! 또한 지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연(書筵)에 출입하면서 동궁(東宮)을 보도(輔導)하였으므로 효종께서 일찍이 면대해서 유시하기를, ‘세자가 학문에 진력하는 것은 경의 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몸소 좨주(祭酒)의 직임을 맡아서 많은 선비를 인도하여 경전(經典)의 뜻을 설명하여 선비의 기풍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사변(事變)에 임하여는 의리로 결단하여 확연히 동요되지 않았으며, 권간(權奸)이 멋대로 방자하게 굴던 때를 당하여는 화복(禍福)이 목전에 있었으나 올바른 말로 막바로 배척하였는데, 그 뒤 증험하여 보면 모두가 명확하게 맞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평생의 학문에서 유출된 것이니 진실로 재주가 뛰어난 훌륭한 유사(儒士)요 석덕(碩德)이요 대현(大賢)이라고 이를 말합니다.
박세채는 천품(天稟)이 매우 훌륭하고 재덕(才德)이 완전히 갖추어져서 통명(通明)하고 쇄락(洒落)하고 충후스럽고 낙이(樂易)하고, 학덕이 얼굴과 온 몸에 넘쳐흐르고 의리에 통철하여 하자가 없었으므로 그를 바라보면 상서로운 구름이 일고 상서로운 해가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약관(弱冠) 때부터 과거를 보기 위한 학업을 포기하고 용기 있게 사학(斯學)으로 귀의하여 생각을 정밀하게 깊이 연구하면서 진실을 알아 실천하였으므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학문의 큰 근본을 통찰하여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정자(程子)의 가르침인 ‘경(敬)’자를 공부하는 것을 제일의 뜻으로 삼아 이기(理氣)와 심성(心性)의 오묘함과 공사(公私)ㆍ의리(義利)의 구분과 왕도(王道)ㆍ패도(霸道), 성실ㆍ거짓의 구분과 고금의 상례(常禮)ㆍ변례(變禮)를 모두 원류를 따져 밝혔는데, 드러난 데에서 은미한 데로 이르게 했습니다. 예학(禮學)이 향방(向方)을 모르는 것을 민망히 여겨 《교법요지(敎法要旨)》를 저술하였고, 기성(箕聖)이 남긴 학문이 인멸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범학전편(範學全編)》을 저술하였고, 동방의 도통(道統)이 혹시라도 문란해질까 염려하여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을 지었고, 후세의 사도(師道)가 크게 무너질까 걱정하여 《사도고증(師道考證)》을 지었고, 《심학지결(心學至訣)》과 《육례의집(六禮疑輯)》과 같은 책은 규모가 이미 방대하고 조목 또한 세밀하였으므로, 서산(西山)의 《심경(心經)》과 주자(朱子)의 《통해(通解)》 같은 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훌륭합니다. 그 밖에 《이서요해(二書要解)》ㆍ《가어외편(家語外編)》ㆍ《춘추보편(春秋補編)》ㆍ《성현유모(聖賢遺模)》ㆍ《연원속록(淵源續錄)》ㆍ《계치록(稽治錄)》ㆍ《논경요지(論敬要旨)》 등과 같은 책은 경전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문(斯文)을 옹호하기도 하고 학문하는 차례를 논하기도 하고 지치(至治)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일을 말하기도 하는 등 지난 자취를 잇고 앞길을 열어놓은 공적은 실로 우리 동방의 제유(諸儒)로서는 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임술년에 한 번 나온 것이 실로 조정에 벼슬하게 된 시작이었는데, 하나의 수차(袖箚)는 주실(周室)을 높이는 대의(大義)를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만년에 임금의 사랑을 받아 발탁되어 삼사(三事)의 자리에 올랐는데, 개연히 세도(世道)를 만회하고 시국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조정의 여론이 두 가지로 갈라질 때를 당하여서도 성색(聲色)이 동요되지 않았고 앉아서 조정을 진정시켰는데, 거조가 사의에 맞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비가 비로소 정하여졌고 그에 따라 선비의 추향이 의지할 데를 알게 되었으며 인심이 함닉(陷溺)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으니, 가히 백세(百世)의 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언소(萬言疏)에 이르러서는 대강(大綱)과 세목(細目)이 잘 갖추어졌고 다스리는 방법이 상세히 구비되어 있었으며, 대고서(大誥書)에 이르러서는 무편무당(無偏無黨)하여 황극(皇極)이 다시 밝아졌으니, 또한 조치를 베푼 대략을 볼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진실로 성대(聖代)의 순후한 유자(儒者)입니다.
아아! 지금 이 세 현신(賢臣)의 언행과 사적을 보건대, 기미(氣味)와 지업(志業)이 서로 같아서 마치 송조(宋朝)의 정명도(程明道)ㆍ정이천(程伊川)ㆍ장횡거(張橫渠)가 동시대에 아울러 살면서 함께 사문(斯文)의 종주(宗主)가 되어 후학들이 존경하고 추앙한 것과 같으니, 어찌 앞뒤와 피차의 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종묘에 배향하는 전례를 거행하여 같이 성무(聖廡)에서 조두(俎豆)를 흠향하게 하는 것은 백세(百世) 뒤에도 의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호남(湖南) 지방의 많은 선비들이 와서 종사(從祀)하기를 청하였는데, 그때는 두 사람의 선정(先正)만을 거론하고 문순공(文純公)은 언급하지 않았으니, 어찌 북방의 유생[章甫]들이 주자를 존중하는 것이 남방의 유생들이 주자를 존중하는 것만 못했던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멀리 외방에 있는 유생(儒生)들이 자기가 사는 고을이 조금 외져서 친자(親炙)하는 훈도(薰陶)의 덕택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세자가 답하기를,
“세 현인(賢人)을 종사(從祀)하자는 청은 진실로 공의(公議)에서 나온 줄을 알겠다. 이러한 일은 사체가 중하니 준허(準許)할 수 없다.”
하였다.
[주-D001] 간기(間氣) : 여러 세대를 통하여 드물게 있는 기품.[주-D002] 고정(考亭) : 주자(朱子)를 가리킴.[주-D003] 성조(聖祖) : 효종을 가리킴.[주-D004] 도척(盜跖) : 고대(古代)의 큰 도적(盜賊)의 이름.[주-D005] 위미 정일(危微精一) : 유교(儒敎)의 정통법(正統法)으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한 것이므로 오직 정미롭고 오직 순일하게 해야 한다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이는 순(舜)임금이 우(禹)임금에게 왕위(王位)를 물려주면서 계칙한 말임.[주-D006] 기성(箕聖) : 기자(箕子).[주-D007] 서산(西山) : 진덕수(眞德壽).[주-D008] 임술년 : 1682 숙종 8년.[주-D009] 수차(袖箚) : 임금에게 직접 올리는 글.[주-D010] 삼사(三事) : 삼공(三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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