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한수원이 작성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30호 제11조에서 49조까지의 조항을 대상으로 고리 2호기 설계에 적용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나와있다. 이 대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구조, 설비 및 성능’에 해당하는 11~49조까지만 살펴보고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해당하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외한 것”이라며 “원안위가 승인 것인지 사업자 자체 검토로 제외한 것인지 도대체 PSR 보고서에서 3~10조를 왜 제외하였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말했다.
원자로시설 위치 관련 기술기준에는 적용범위를 비롯하여 △지질 및 지진 △위치 제한 △기상조건 △수문 및 해양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테러) △비상계획 실행가능성 △다수기 건설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들은 최신 기술 기준에 따른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을 타당한 근거도 없이 누락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칙 30호에 맞게 검토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3조부터 10조까지 내용은 빠져있다”며 “설계 특성상 원자로시설에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PSR 보고서에서는 ‘안정성에 지장이 없다는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기준 제4조에 따르면 원자로시설은 지진 또는 지진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와 ‘원자로시설은 태풍, 폭설, 폭우 또는 회오리바람 등의 기상현상을 조사 및 평가하여 심각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곳이 설치하여야 한다’고 각각 적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PSR 보고서를 보면 ‘고리 2호기 주면 50km 이내에 540만명이 산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제5조에 따르면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야 하는데 수명연장 시점에서는 이 기준에 적합하게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기상조건과 수문 및 해양특성 조사·평가 기준은 관련 고시가 별도 존재하지만 3~10조가 제외된 상황에서 PSR 반영 여부는 무의미하다는 설명도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중대 사고를 반영한 평가 대상 22개 사건을 지정했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는 11개로 줄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출처: ‘원자력안전과미래’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