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金堉, 1580~1658년)
조선 후기의 명재상, 유학자, 작가. 인조 초부터 효종 후반까지 활동한 고위 관리로서 대동법을 추진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했다. 대동법의 아버지이다보니 조선 후기 인물 중에서도 손꼽힐 수준의 연구가 진행된 인물이다. 인쇄업을 차려 의학 서적 등의 보급과 금속활자의 계승에도 힘썼다. 청풍 김씨를 일으켰으며 영의정에 올랐고 서인 소속이다. 손자 김석주는 우의정에 올라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론의 창립 멤버가 됐다.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의 할아버지이며 숙종은 외증손자가 된다.
대동법 시행 기념비
위치:평택시 소사동 140-1
지정: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시행기념비는 17세기 충청도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잠곡 김육(1580~1658)의
공덕을 기려 충청도 백성들이 세운 것이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으로, 왜란 후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처음 실시되었지만 지배층의 반대와 방납인들의 방해로 전국적인 실시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651년 김육의 노력으로 전국적 실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청도에 확대
실시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라도를 비롯한 전국적 실시를 보게 되었다.
이 비는 김육이 죽은 뒤 충청도 백성들이 부의금을 모금하여 상가에 부조하였던 것을 상가에서 받지 않자 국가에 건의하여 소사동에 건립한 것이다.
본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이며, 비문은 홍문관부제학 이민구가 지었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썼다.
대동법 :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대신 쌀로 바치게 한 납세제도
대동법 시행 기념비는 조선 효종 2년(1651)에 영의정 김육이 호서지방에 대동법이 시행되도록 상소하여 효종 10년 이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념한 비로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인 이곳 평택에 건립되었다.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던 것을 쌀, 베 혹은 돈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하던 납세제도이다. 조선 시대의 부세 제도는 토지에서는 조세(租稅)를, 개인에게는 역(役)을, 집집마다는 공물(貢物)을 징수하여 국가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중 공물은 국가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공물을 납부하는 공납제(貢納制)는 공물의 생산 조달과 납부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물에 따라 혹은 고을 사정에 따라 공납청부업자가 있어 납부를 대신하고 후에 그 고을에 내려가 대가를 징수하는 방납(防納)이 유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납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은 고향을 버리고 떠돌게 되고, 국가수입은 오히려 감소되는 등 각종 폐단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공물을 쌀로 대신 거두자는 논의가 나왔다. 이는 징수한 쌀을 정부가 지정한 공인(貢人)에게 지급하고 이들에게 왕실 관청의 수요물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이것은 임진왜란 후 다시 논의되어 결국 대동법(大同法)으로 이어졌다. 현 위치에서 남동쪽 200m 지점에 세웠던 것을 1970년에 이전하였다. 비문에는 "대동법을 설정하여 국민간의 상거래를 보다 원활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 비문은 이민구(李敏求)가 짓고 글씨는 오준(吳竣)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