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 국토안전을 위한 대응체제의 모색
A Study on Risks of NPPs and the Sovereign Power of the People
: Focused on the ways more safety & security of countries & Earth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PRCDN 대표)
(https://kpostnuclear.org/2020/03/20/%ED%95%B5%EB%B0%9C%EC%A0%84%EC%86%8C-%EC%9C%84%ED%97%98%EA%B3%BC-%EB%8C%80%EC%B1%85-%ED%95%B5%EB%B0%9C%EC%A0%84%EC%86%8C-%EC%9C%84%ED%97%98%EA%B3%BC-%EA%B5%AD%EB%AF%BC%EC%A3%BC%EA%B6%8C%EC%9D%B4/)
Ⅰ. 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핵발전소1)는 국토공간에 실재하는 ‘전기생산’시설이다. 그 위험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자연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시공간적 영향은 전모를 계측할 수 없다2). 남한 전역이 25개 핵발전소로부터 300km~500km범위이므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나면 전국토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3). 대기상의 방사능이 현저히 감소한 후에도 토양오염의 위험을 벗어나려면 계측할 수 없는 기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는 초시대적 초국경적 위해(danger)다4). 게다가 핵폐기물의 위험은 이론적인 해법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다5).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의 30.4%(주6)를 공급하는 핵발전소들이 금후 계속 가동될 것인지 아니면 독일처럼 폐쇄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폐쇄가 결정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가동이 완전히 중지되고, 그후 안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한다는 점(20년~50년)을 감안하면, 위험에 대한 대처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 우리는 핵발전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핵폐기장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이행된 적이 없다(주7). 또 행정부를 제외한 다른 헌법기관이 그 설치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있어온 적이 없다. 오로지 임기제 대통령과 그 산하의 행정부만이, 그러한 ‘위험’을 다루고 있다. 이 상황이 올바른 것일까?
헌법 제1조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의 주권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은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자, 3권분립구조와 기본권에 관한 결정뿐 아니라 통일, 안보(전쟁)와 같은 핵심정책들을 결정하는 근본권력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과 같이 국민과 영토의 안위에 관한 초장기적 핵심정책이 결정되면서 국민주권이 존중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국토기본법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도 있듯이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중략)~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하지만 이 ‘전대미문의 위험시설’에 대해 국토안전을 위한 이성적 합리적 대응체제가 확보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 위험시설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를 포착하고 대처의 방향을 잡는 일은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위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하히 국토안전을 위한 구조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또, 대의민주주의의 국가공간전략은 계획과정에서의 조정철학(steering philosophy)에 의한 ‘합의와 거버넌스’ 모델이 요구되는 바 (김현수, 2012), 그에 이르기 위한 국민주권의 동의와 개입은 여하히 전개됨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도 크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천착하고자 한다.
<각주>
1) 핵발전소(核發電所)는 법률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이지만 영어로는 Nuclear Power Plant 로서 직역하면 핵발전소이다. 중국은 핵전(核電, 核电)으로 사용한다. 원리적으로도 에너지 생산시 원자(原子)와의 관련이 없고, 핵(核)의 분열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적인 쓰임에 맞추어 핵발전소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2)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011년 3월11일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후쿠시마 원전 250km 떨어진 도쿄만에서 세슘 조사결과, 해저 24~26cm 깊이의 진흙층에서도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머니투데이 뉴스, 2012. 2. 8. ) 체르노빌 500km~600km거리의 브리얀스크와 오렐지방에 광범위하게 100kBq/m2를 상회하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무나타카 요시야스 저, 김해창 역저, 2014, 후쿠시마가 본 체르노빌 26년째의 진실 그리고 부산, 해성: 2-3).
3) 스리마일(1979)과 체르노빌(1986)이라는 두 번의 대형 핵발전소 사고와는 달리 세번째인 후쿠시마(2011) 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런 유형의 대형사고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었다.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가 내놓은 핵발전소의 사고확률은 전 세계 440개의 민간 원자로를 기준으로 사고등급 7에 해당하는 중대 핵발전소사고가 지난 60년의 핵발전 역사에서 6개가 폭발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중대사고 확률을 수십년에 1회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4) 국토, 즉 영토는 동질성을 갖는 집단의 1)동물적 생존 2)정치적 의사결정 3)공공재의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기초라고 할만하다. (임덕순, 1989) 안보의 개념은 국민뿐 아니라 국민이 살아갈 영토의 안전을 보호하는데서 출발한다.
5)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물리학)은 2012년 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탈핵에너지교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핵에너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원전이라는 것은 생명과 핵연쇄반응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극의 세계를 완벽히 차단하면서도 그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현실화해야 하는 장치다. 그리고 모든 장치는 핵 앞에는 붕괴되게 되는 것이므로 완벽한 차단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단 이에 접촉된 물질 또한 핵 위험을 지니는 존재로 변모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장치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모순적인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