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고단509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분야자원순환출처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게시일2025.01.28조회수5
사건번호2024고단509처리기관기타법원처리내용(형사)선고일자2024.08.22원고(청구인)C, D주장
■ 범죄사실의 개요
○ 피고인은 2023. 8. 7.경 OO시장으로부터 ‘2023. 10. 31.까지 OO시 B 토지에 불법 투기한 폐타이어 약 400톤 전량을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6차)을 받았음에도 2023. 11. 17.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판결요지
■ 판단
○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는 점, 뒤늦게나마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 결론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주문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첨부파일
2024고단509 폐기물관리법위반
■ 출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태그#환경분쟁사례 #분쟁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