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 기본 개념과 입헌 취지
1) 제 6조 제1항
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조약 제697조)[이하 '조약법협약'이라 한다.]
제2조 제1항9 (a) 호에서는 조약의 요건은 '서면형식'과 '국가간'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은 국가 외에 국제기구도 국제법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조약에 포함된다. 조약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조약의 성립과 무관하다. 협약, 협정, 규약, 헌장, 규정, 결정서, 합의서,
선언, 각서교환, 양해각서, 잠정약정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 간 문서에 의한
합의라면 모두 넓은 의미의 조약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도 명칭과 관련없이 국가 간 합의의 내용에 따라 조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다만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소위 남북기본합의서)
에 대해서는 양 "당국간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모두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약의 체결. 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은 ①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②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③ 우호통상항해 조약,
④ 주권의 계약에 관한 조약, ⑤ 강화조약, ⑥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⑦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열거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제법상 체결절차에 따라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정식조약은 조약문의
인증과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기속적 동의)를 따로 체결하는, 즉 조약체결권자의
비준을 받는 조약이며, 약식조약은 서명만으로 조약이 체결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이다.
(2) 헌법에 의한 체결 . 공포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조약의 체결권과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조약의 체결이란 당사국간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교섭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비준이란 전권위원이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대통령)가 확인하는 행위이며, 국가의 조약체결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준은 국내법성 절차로서 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동의방식의 하나이다.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한다.(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통상적인 조약체결 절차는, 먼저 대통령에 의하여 협상권한이 위임된 전권대표가 국가 간 혹은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협상을 담당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고, 조약문 안을
확정하고 서명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조약은 먼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89조 제3항) 대통령이 비준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후에 비준한다. 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국무총리와 구무위원이 부서한 후에 공포한다.(헌법 제82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대다수의 국가가 승인하여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서,
국제관습법을 의미한다는 입장과 국제관습법 외에 우리나라가 체결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라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인정된 것은 포함된다는 입장, 법의 일반원칙가지 포함시키는 입장 등이 있다.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이나 국게관습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데 지나지 않고, 양자와 저촉될 때는
하위에 선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이다. 조약은 기본적으로
비당사국에 대하여 규범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이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제결하지 않은 조약이라도 일정한 조약은 국세사회의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약의 내용 중 국제관습법화 된 부분이 국제관습법의 자격으로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조약의 내용 중 규범력을 갖는 국제관습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입헌 취지
제헌헌법의 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유진오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의 경시는 종래 국제평화 파괴의 중요 원인이 되어 왔으므로, ...우리나라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적극 노력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비준 . 공포된 조약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미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까지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조중할 것을 선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제정된 불란서 신헌법 제26조는 조약을, 일본 신헌법 제98조 제2항은 조약과 국제법규를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까지 규정하였는데(국제법 우위설), 그것은 법리상으로는 더욱 진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는 지나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우리 헌법은 이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유진오는 국제평화와 국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국제관습법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인
한 당연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 등 국제
법규에 대해 적극적인 포괄적 수용에 의한 국내법으로의 편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국제법
우위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국제법 존중주의'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전자책이라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거의 대부분이라 그대로 따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