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 다툼
젊은 실업가 김중배 사장의 가족으로는 처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사장이 아들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불행히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는데, 시간상으로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모른다.
김 사장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평소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김 사장의 유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유산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① 당연히 김 사장 처의 차지가 된다.
② 김 사장의 직계 존속인 어머니의 차지다.
③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을 상속한다.
정답
③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을 상속한다.
설명
상속은 처만 있으면 처가 단독으로, 자식과 처가 있으면 공동으로, 자식이 없으면
사망자의 부모와 처가 공동으로 받게 되는 것이 민법이 정한 원칙이다. 처는 사망자에게
부모도 자식도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만일 아들이 아버지보다 1분이라도 늦게 죽었다고 한다면 김 사장의 유산은
일단 아들과 김 사장의 부인인 어머니가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아들에게 상속된 재산은
다시 며느리에게 상속된다. 반대로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한다면, 아들에게는 유산이 없으므로
아들의 유산을 누가 상속할 것인가 하는 상속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부자 중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즉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민법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사건도 '동시 사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김 사장의 유산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으로 상속한다.(이때 가령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면, 유산은 며느리와 태아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게 된다.)
참고 조문
제30조(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드바이스
2인 이상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법률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동시 사망 제도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므로, 사망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것을 입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산은 남은 자들끼리
사이좋게 공동 상속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