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 이 부영사님께 (정동희)
제가 비참하고도 바쁘게 하루하루 버티다보니 이 부영사님의 메일을 어제서야 온 줄 알았습니다.
이 부영사님의 질문 중에 매우 향후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보여서, 송금 관련 증빙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의 호주 송사가 호주 정부가 자신의 정부출자은행장이 그것도 뇌물부패사건이고 그 규모가 커서 24년 2월 6일 제가 호주 건전성감독청에 신고할 때부터 비공개 사건으로 지정하고 이후 재판 판결이 24년 6월 확정되고 이후 재판종결절차도 연방 법무장관이 직접 지시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24년12월 말 당시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이 재판과 전혀 무관한 23년10월 저의 벌금납부 완료건과 강제로 연관시켜 몇 배로 가중처벌을 강행할 때까지도 저는 호주 정부의 비공개 지침에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2025년1월6일 호주 현지대리인의 방문을 통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강력하게 항의할 때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 호주 정부 문서시스템을 통하여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라고 문서 발행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된 점 때문에 저도 당시까지는 이렇게까지 해놓고 딴소리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1월17일 사실상 제 목숨을 담보로 돈을 억지로 구하여 납부하고 나니, 24년11월 승소한 저의 재판종결 절차와 관련하여 제반 비용을 관련 기관에 물었을 때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는 분명히 remittance fee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6000USD라고 답을 했던 주체가 갑자기 26만불에 달하는 거액의 송금료를 내라면서 제가 완전히 두껑이 열리며 한국 정부 등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판결문 서두 인용(판결문 전문 이메일 첨부드립니다)처럼, 24년2월6일 저의 신고로 호주 당국이 조사한 결과 호주 국영은행장의 비자금 USD115M 규모가 드러났고 그 중의 42% 정도가 제가 이용한 브룩필드 계열로 호주 ASIC에 의해 설립된 브룩필드 24개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융기관 이용 관련하여 착취된 걸로 조사되며 이 모든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The final verdict on the crime led by Steven Bank.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ustralian Civil Procedure Law, the Australian Federal Constitution (Australian Financial Management Security Act)
In sections 120 and 93 of Xing Dianfa, during his tenure, the leaders of Steven Bank took advantage of his position to take bribes amounting to 115 million US dollars, which has constituted a fact
이후 복잡한 이야기를 생략하고요, 제가 호주 정부에 재판 관련 비용 납부가 호주 건전성감독청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이 재판의 또 다른 원고격인 브룩필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납부되다가 25년 11월부터 아예 호주 건전성감독청의 다음 전용계좌로 납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호주 정부계좌(TXcWvDTuvjAjH2nD7NpGKRbH4M9UVtbk7J)가 실제로 호주 정부인 것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거래증 이메일 첨부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7월2일 저녁에 갑자기 호주 법무부 및 은행감독국이 기존의 모든 말을 급변하기 직전에 제 계좌로 100달러를 보내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100달러 보낸 상대방의 계좌 주소와 관련 거래번호를 첨부합니다.(거래증 이메일 첨부드립니다)
Address
TLsZiZDooGxxLCnpoJ9MYwAPzeZnaXki5N
Txid
3b741017aa78afff96ad22dea5554
이 두 정보를 통해서 당시 100달러 보낸 주체가 실제로 호주 정부 산하 은행감독국 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년 2월 초 한국 정부에 긴급구조요청을 국민신문고 형태로 여러 번 요청드렸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호주 소재 한국대사관이 물어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주는 여당도 있지만 과거 집권도 했던 야당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25년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무려 9개월 이상 거의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제가 보내는 글들을 초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점은 제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이 철저하게 숨기고 싶은 치부와 관련되어 있고 사실인데 비공개라는 호주정부의 야만적인 정책에 의해 언론보도만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음 비율(첨부 참조부탁드립니다)이 놀랄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부디 제가 1969년까지 문명화라는 미명으로 호주 본래 원주민이 낳은 아이들을 유아기 때부터 강제로 떼어놓는 야만적인 정책을 호주 정부가 시행할 때 이용했던 ‘비공개제도’라는 틀에서 너무도 힘 없이 연속적으로 호주 정부에 짓밟히며 한국 생활도 추락한 작금의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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