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명칭) : 본 카페 명[칭을 "수원투게더밴드"라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카페는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회원상호간에
의사를 존중하며 건전한 음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상호친목을 우선으로 둔다.
< 제 2 장 > 회 원
제 3 조 (회원자격) : 회원자격은 현재 20세 이상인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로 한다.
①카페 탈퇴(강제 탈퇴 등)후 재가입할 수 없음
②가입후 일주일안에 가입인사 및 자기소개를 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음
제 4 조 ( 회원구분 ) :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진으로 구분 한다.
①준회원: 일정양식을 기입후 카페에 가입한 자.
②정회원: 회원정보 모두공개후 가입인사 및 자기소개를 필한자.
③우수회원: on/off라인 카페활동이나 모임등 활발한 활동을 보인자및 예전 밴드멤버.
④특별회원: 월회비를 납부하며, on/off라인 카페활동이나 모임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밴드의 멤버인자.
⑤운영진: 각 팀의 대표자, 현 회장과 총무, 바로 전 회장인자.
제 5 조 (회원의무) : 본회 회원은 아래 항목을 성실히 이행 준수 한다(운영진포함).
①회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도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회원가입 후 1주일 안에 가입인사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③개인영리목적과 저작권법위반. 게시판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게시하지 않는다.
④비슷한 취지의 타 카페 가입과 활동은 자유이나 카페정보공유는 제한한다(자매카페제외)
⑤회원 상호간 ON/OFF라인과 유무선통화시 항상 예의를 갖춘다(성별나이불문)
⑥개인사정으로 카페활동을 못할시 미리 운영진에게 알린다.
제 6 조 (회비) : 회비는 특별회원이상인자로서 매월 2만원씩 납부한다.
①회비 미납시 경고
②경고 후 1주일 내 미납시 강등 또는 회원자격정지
③강등 또는 회원자격정지 후 2주일 내 미납시 제명
④경고, 강등 또는 회원자격정지 중이라도 회비를 납부하면 모든 제재를 해제함. 단 제명이 된 후에는 회비를 납부하여도 면죄대상에서 제외
제 7 조 (강등, 경고, 제명) : 본 카페는 아래의 항목을 위반한자에게 강등, 경고, 제명에 처한다.(경고2번-강등-제명)
경고2회 후 또 경고면 강등, 또 경고면 제명
경고 2회 후 강등사유면 제명
경고 4회면 제명
경고 없이 강등사유였다가 경고면 제명
[경고] 게시판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을 경우
[강등] 1달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아니하는 자
[경고] 카페 방문은 하나 2주이상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는 자
[경고] 특별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팀리더에게 연락없이 연습에 불참하는 자.
[제명] 상업적 사이트를 광고하거나 미성년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하였을 경우
[경고] 게시판에 3개 이상 도배를 할 경우
[경고] 어떠한 특정 대상을 비방할 경우
[경고] 심한 욕설을 사용할 경우
[경고] 회원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제명] 회원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그 연관된 사람 처리)
< 제 3 장 > 운 영 진
제 8 조 (운영진) : 본 회의는 다음의 운영진을 둔다.
①시삽 (회장) 1인
②부시삽(총무) 1 인
③운영진(각 팀리더) 각 팀당 1인
제 9 조 (운영진선출) : 운영진 선출은 각 팀별로 한명씩 선출한다.
①신청인이 없을 경우 회장이 정한다.
②운영진 자격은 특별회원으로서 1년 이상 지난 자로 한다.
제 10 조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임기는 매년 시작한때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 11 조 (해임) : 임기 중이라도 운영진 회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맡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②회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한때.
③기타 모임 등에서 물의를 일으켜 카페나 회원의 명예를 손실 시킨 때.
<제 4 장> 모 임
제 12 조 (목적) :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제 13 조 (정모) : 월 1회 (탄력적으로 시행)
①정모일정은 운영진회의 후 공지/정모일정 게시판에 공지한다.
②특별한 공지가 없는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③특별회원 이상은 특별한 이유없이 정모에 2번연속 빠질경우 경고, 3번 연속 빠질경우 우수회원으로 강등하며, 합주 팀에서 제외한다. (예외가능)
④우수회원의 경우 6개월에 1회 참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⑥신입회원의 경우 정모때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이후에는 각팀의 연습을 참관할수 있다.
이는 2006년 10월 2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