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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으로 임용되면 일반적으로 해양경찰본청(인천) 지방해양경찰청(부산,목포,동해), 지방해양경찰본부(인천) 및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서 파출소/출장소, 정비창, 해양경찰함정(5000톤, 3000톤, 1500톤, 1000톤, 500톤, 300톤, P-정, 공기부양정, 소방정, 방제정, 형사기동정등)에서 해상에서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수사와 해상교통의 단속, 해양오염 방제임무,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된다. 그리고 해양경찰은 일반사법경찰권을 가지기 때문에 해상범죄 뿐만아니라 육상에서 해양관련 범죄 단속, 진압, 수사등도 할수있다. (해양에서 각국의 경찰기관들이 해상범죄 발생시 국제법인 UN해양법 111조(추적권)에 의해 타국의 공해, EEZ수역, 접속수역, 영해, 내수,등을 왕래하며 법집행을 하는 것처럼) 또한 능력에따라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면 자동 및 시험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고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되는 육상/해상에서 업무가 가능한 가장안전한 직업이라 할수 있다. |
▶ 해양경찰관 경과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4, 2004.10.29, 2006.7.19> 1. 일반경과 : 기획·감사·경무·해상안전·형사·수사·해상교통·경비·작전·정보·외사 기타의 직무로서 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보안경과 : 보안경찰에 관한 직무 3. 특수경과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직무 가. 해양경과 : 해양에서의 경찰에 관한 경무·기획·감사·장비관리·전산·해상안전·경비구난·수사·형사·정보·외사·해양오염방제 기타 경비함정의 운영·관리 또는 해양사고구조를 위한 잠수의 직무 나.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다.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라. 운전경과 : 경찰차량의 운전 및 정비에 관한 직무
▶ 해양경찰관 특기분류 ①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특기 및 전문특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4.10.29, 2006.7.19> 1. 일반특기 : 기획·감사·경무·해상안전·형사·수사·경비·작전·정보·보안 및 외사특기 2. 전문특기 : 형사·조사·과학수사·정보관리·정보분석·보안수사공작·보안수사신문·외사 및 기술(함정·정보통신·항공·잠수)특기 ②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일반특기분야정원의 3할이내로 하되, 경찰교육훈련기관에 해당분야 전문화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 해양경찰관 전문특기별 직무의 종류 해양경찰공무원의 전문특기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4, 2004.10.29, 2006.7.19> 1. 형사전문특기 : 범죄수사에 따른 범죄수법, 수사에 관한 기획 및 외근에 관한 직무 2. 조사전문특기 : 범죄조사에 관한 직무 3. 과학수사전문특기 : 화재·지문·발자국 기타 흔적 또는 사진의 감식기술과 컴퓨터 및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에 관한 직무 4. 정보관리전문특기 : 정보기획·정보수집 및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직무 5. 정보분석전문특기 : 정보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직무 6. 보안수사공작전문특기 : 보안수사기획·보안수사공작 및 보안수사분석에 관한 직무 7. 보안수사신문전문특기 : 보안수사신문에 관한 직무 8. 외사전문특기 : 외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 외사공작, 외사수사. 외국어번역, 통역기술에 관한 직무 9. 기술전문특기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직무 가. 함정기술전문특기 : 함정의 조종 및 정비에 관한 직무 나. 정보통신기술전문특기 : 정보통신의 관리 및 장비운영에 관한 직무 다. 항공기술전문특기 : 항공기의 조종 및 정비에 관한 직무 라. 잠수기술전문특기 : 해양사고구조를 위한 잠수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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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경찰공무원의 혜택
1) 다양한 보직기회제공 - 경찰은 타직종과는 달리 그 업무기회가 경무,방범,수사,해상교통단속,정비,보안,전산통신등 다방면에 걸쳐있는 매우방대한 조직으로 되어있다.이에따라 모든 경찰관은 자신의 전공분야,근무경력,적성등에 따라 적제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수 있으며다양한 업무를 경험할수 있다. 2) 승진의 문호개방 ▶ 승진제도 - 승진이란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함. 이는 신규채용과 더불어 인사제도의 2대초석 이며 실적주의 인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다. 승진제도는 직업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승진의 기회는 인간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기회를 주는것이며,그들의 사기와 용기의 원천이되기도 한다. ▶ 승진의 구분 - 심사승진 : 해양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실시하지만,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직무분야별로 실시할수 있다. - 시험승진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지낸 경정이하의 경찰관에 한해서 필기시험, 면접시험, 교육훈련 성적등을 합산해서 고득점순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해양경찰승진시험 합격자결정 - ㉠ 제1차 성적 3할 (3%) - ㉡ 제2차 성적 3할 (3%) - ㉢ 당해 계급 근무성적 2.5할(2.5%및 교육훈련성적 1.5할(1.5%)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 특별승진 : 해양경찰직무에 특별히 공이 있는자를 승진시키는 제도인데 연3회(6월30일,10월 21일,12월31일)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할 때는 수시로 행할수 있다. |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기간산업의 배제 : 징계처분기간,휴직기간 → 직위 해제기간은 위의 최저근무연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승진임용의 제한 - ㉠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자 -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날로부터 정직은18월,감봉은 12월,견책은 6월이경과 되지 않은자 - 승진심사 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의한 교육을 받지아니하였거나 당해교육성적이 ---------------------------- 만점의 6할미만인자 기타등등 |
3. 근무제도, 신분보장 |
1) 근무제도 - 신임경찰은 임용후 국민과의 접점인 일선파출소와 함정에 배치되어 주민들과 호흡하며 생생한 현장 근무를 하면서 최일선의 해양법 집행을 하게 된다. - 현재 파출소의 근무는 해상치안 여건에 따라 파출소 3, 2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 파출소 근무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전문성,적성에 따라 수사,형사,정보,보안,함정등 전문분야에 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다. 2) 해양경찰교육기관 - 최종합격자는 해양경찰학교에서 12주간의 신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전국해양경찰서 배치된다. - 한편 재직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분야별 실무교육이나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소양중심의 기 본교육울 일정기간 이수토록 하여 개개인의 지속적인 능력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3) 국내 위탁 교육 - 국비로 국내 각 대학, 대학원 에도 현재 석,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는 기회가 주어진다. 4) 해외연수 - 어학능력 우수자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등 해양경찰기관 및 대학에서 장단기 해외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해외 유학중에는 통상급여외에도 별도의 체제비가 지급된다. 5) 후생복지제도 + 노후 생활보장 - 퇴직연금 : 제직기간별로 누진 장기근속자 우대 - ㉠ 5~20년 미만 :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보수월액의 7.5~33배) - ㉡ 20~33년 : 퇴직연금지급(보수월액의 50~76%)이나 퇴직연금일시금으로 지급 ------------- (보수월액의 33~58.74배) - 퇴직수당 : 퇴직연금의 수당 - ㉠보수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에따라 10~60%) - 경찰공채 : 월10구좌(5만원)까지 적립 ----------- → 퇴직시일시금 지급(월2만원씩 불입하여 30년후1억2백60만원 수령예상) + 주거안정 -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관사(15-20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임대주택 : 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아파트(15~25평형)운영 - 주택자금 대부 : 주택,국민은행에 유자알선 + 후생복지 - 제주수련원 이용 - 국립경찰병원을 이용 - 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용대출알선 - 중,고자녀 학자금전액보조 - 대학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무이자대여 및 자체장학금 지급 - 근속년수에 따라 연간7일이상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시기에 휴가실시 |
첫댓글 07년 부터 신임순경교육 20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료이군요. 해양경찰을 홍보하기 위하여 가져갑니다.
07년 213기부터 24주교육입니다 참고하세요(07-07-0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