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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정회원 상담 사례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 -고소취하후 재고소 가능한지 여부
익명 추천 0 조회 631 05.02.13 23: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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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14 12:20

    첫댓글 고소취소의 경우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나,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 05.02.14 12:24

    각하처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이겠지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 사건처리절차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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