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년전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가 주위사람의 도움으로 작년2월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마음이 여리셔서
바로 갚을테니 고소취하를 해달라는 피고소인의 말에 고소취하를 해주셨고
피고소인은 그뒤로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재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와 가택침입, 형사고발하겠다는 협박 등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부디 착한 서민이 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고소장 내용-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13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 사실
2001년10월경에 고소인의 조카딸인 xxx의 소개로 피고소인 을 처음 만났으며, 그 뒤로 친목계 계원으로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2002년 2월 20일 XX시 XX동 소재에 위치한 식당에서 피고소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과 식사를 하던 도중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할말이 있다며 조용히 불러내 급히 돈1000만원이 필요하니 두 달만 (2002년4월20일)까지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다급하게 거짓말하여 고소인은 다급히 말하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같은 날 평소 고소인과 친분 있는 두 사람에게서 각각 금500만 원을 빌려 금1000만원을 피고소인에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빌려간 금1000만원을 2002년 4월 20일 변재를 약속한바 있으나 피고소인은 친목계인 번호순번을 받았던 금액1000만원을 가게점포 보증금을 내야한다는 핑계로 일관하며, 고소인에게 빌려간 채무변제를 회피 하였습니다 그 뒤 2002년12월에 꼭 갚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시금 믿고 2002년 12월까지 기다렸으나 피고소인은 아들의 승용차를 구입했다며 돈이 없으니 며칠 뒤에 이자까지 합산하여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또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갚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1월 20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계돈 금300만원이 시급히 필요하니 사정하며 빌려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금1000만원의 원금이라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적반하장 격으로 금300만원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금1000만원도 변제가 어렵다고 으름장으로 일관하여 고소인은 원금회수가 안될 것을 우려해 금3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또다시 빌려 주었습니다. 며칠 뒤 피고소인은 바로 갚겠다는 거짓말에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 부터 금300만원을 빌려준 것 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빌려간 금1300만원 갚지 않자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적어준 연락처로 연락하자 연락 또한 두절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경에 XX시 XX동 소재에 있는 미용실에서 우연히 피고소인을 만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얼토당토 아닌 소리를 늘어놓으며 갚을 돈이 없다고 하여 고소인이 공증이라도 해달라며 애원 부탁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며 전력질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수소문하여 찿았으나 피고소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의법 조치해 주십사 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빌려준 금1300만원으로 인하여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들에게 빌려서 피고소인에게 빌려준 금액이기에 고소인은 신용적으로 정신적인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2004년 2월 26일
고소인:
첫댓글 고소취소의 경우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다만, 이러한 원칙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나,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재고소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각하처분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이겠지요. 물론 이론상으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 사건처리절차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