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03-7346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이의신청시 지켜야 할 사항 |
질의내용 |
- 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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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첫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일반·등기)으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둘째,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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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03-7346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재결의 절차, 소요기간 |
질의내용 |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재결의 절차와 소요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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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이 있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재결의 경우 아래 절차중 열람공고 절차가 없고 나머지는 수용재결과 동일함
· 재결신청 → 재결신청 적법여부등 검토 → 열람공고(시·군·구, 14일이상) 및 의견수렴 → 의견검토 및 사실조사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수용재결
- 재결신청에 따른 서류검토에서 재결서송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1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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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03-7346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감정평가방법 및 재결보상금 산정기준 |
질의내용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의 방법 및 재결보상금 산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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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이 있거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 수용재결의 경우 당초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기관이 아닌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되며, 그 감정평가된 보상금액을 평균하여 정하되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비교하여 높은 보상금액으로 재결하게 됨
- 이의신청재결의 경우는 협의매수와 수용재결시 평가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되며, 다시 평가한 평균금액과 수용재결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재결보상금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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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03-7346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잔여지 매수청구 시기 및 수용여부의 판단기준 |
질의내용 |
- 잔여지 매수 청구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및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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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는 협의보상시에 하거나, 수용재결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
- 잔여지에 대한 수용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 현실이용상황, 면적, 형상, 위치, 진출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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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03-7346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행하는 행정심판 절차 |
질의내용 |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청구 부적격결정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며 진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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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위 처분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이 청구되면 위원회는 청구인에게는 보정자료 등을, 피청구인(행정청)에게는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받고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리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심판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며, 심판청구후부터 심판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됨
- 한편, 행정심판 청구와는 관계없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위 처분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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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2110-8330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재결불복시 구제절차 및 내용 |
질의내용 |
- 재결에 대한 불복시 그 구제절차와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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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한 경우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복하는 내용이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함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이의신청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불복하는 내용이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다툼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에서 직접 보상금을 결정하게 됨
- 위 단계별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기간을 넘기게 되면 행정절차는 종료되어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게되므로 동 기간을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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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03-7346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업무관할 |
질의내용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업무관할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의 관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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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들은 법조인, 교수, 감정평가사, 건설행정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①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②수용·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사업, ③개별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장으로 따로 규정한 사업, ④복심적 재결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업무와 그 밖에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이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계는 지도감독기능이 없는 각각의 독립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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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대법원 판례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2110-8330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사업인정 부당성, 수용대상 제척 요구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 당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부당성이나 수용대상에서 제척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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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수용대상사업 즉 당해 사업의 공익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나 사업인정 단계에서 별도의 행정쟁송 절차를 거쳐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수용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유없는 것으로 기각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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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03-7346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원칙 |
질의내용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원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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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회의는 현재 1개월(4주)에 1회 개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 심의는 구술이 아닌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를 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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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토지 |
소분류 |
토지수용 재결 |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담당업무명 |
토지수용재결 등 |
담당부서 |
사무국 |
전화번호 |
02-503-7346 |
등록일자 |
2003/07/19 |
제목 |
제출 의견서 내용 |
질의내용 |
- 시·군·구의 열람공고시 토지소유자가 제출하게 되는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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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 일정하게 정하여진 서식은 없으나 사업시행자와 사업명, 수용대상토지의 지번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수량을 밝히고,
- 보상가격, 잔여지 수용 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 주장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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