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내용
1. 시행시기 : '09. 7. 1.
2. 관련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대법원 규칙 제2242호)
3. 면제대상
o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
o 참전유공자
o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특수임무공로자와 선순위유족
4. 수수료면제 증명서
o 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o 제적등.초본
첫댓글 고마워용
유자녀회 창원시지회로 옮겨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