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산입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얼마?
2021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지난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2019.1.1)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체력단련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1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3%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주40시간 노동자 월 최저임금 1,818,730.4원을 기준으로
상여금 15% = 272,810원(272,809.56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 3% =54,562원(54,561.912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다, 오는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율>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생각해봅시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40시간 노동자를 예를들어,
기본급 1,600,000원 / 상여금 4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2018년에 월 2,200,000원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1,570,532원 보다 높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인상 된 해로, 월 2,341,560원 이상 임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산입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1,600,000원+0원+78,090원 = 1,678,090원으로,
최저임금인 1,741,559.5원 보다 낮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고려하여 기본급을 70,000원 인상시켰습니다.
** 기본급 1,670,000원 / 상여금 4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그리하여 이 노동자는 월 2,27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71,560원을 덜 받았지만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2,391,620원 이상 임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기본급을 동결하더라도
상여금 20%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5% 초과분이 산입되어
1,670,000원+41,676원+110,419원 = 1,822,095원으로,
최저임금 1,791,616.3원 보다 높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노동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121,620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2,418,730원 이상 임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용자가 기본급을 동결하더라도
상여금 1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3% 초과분이 산입되어
1,670,000원+127,190원+145,438원 = 1,942,628원으로,
최저임금 1,818,730.4원 보다 높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이 노동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148,730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노동자
해마다 최저이금이 올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가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임금 동결'은 '임금 삭감'과 같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본급을 기존보다 더 삭감하더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초과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보다 높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제외가 0%가 되는
2024년에는 이 노동자의 월급은 얼마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