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담당권역 |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중부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대전광역시․충청남북도 |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부산․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광주광역시․전라남북도․ 제주도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예방센터 소속 지방노동청장간 협의하에 담당권역 외 일부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를 지원․협조할 수 있다.
④ 예방센터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대산업사고 예방․대비․완화․대응․복구업무 총괄 수행
2.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감독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3.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예방체제 구축 지원 등 사고예방기술 지원
4. 관련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5.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근원적 원인 조사
6. 그 밖에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노동청장(지도원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로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예방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인을 두고, 센터장 밑에 상황실, 감독팀, 기술지원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장이 겸임하며, 제4조의 예방센터 총괄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에 위탁되어 있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예방센터 내 각종 회의주재
2. 상황실 근무담당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방센터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의 정보․기술교류, 교육 등 기타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예방센터는 감독팀장 및 기술지원팀장 각 1인을 두되, 센터장은 지방노동청장의 명을 받아 감독팀장에게 제2항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상황실은 24시간 가동체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상황신고 접수 및 위험상황 관련정보의 유관기관 배포
2. 중대산업사고 발생신고 접수 및 대응조치
3.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락체제 유지
4.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5.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 파악
6. 그 밖에 중대산업사고 관련사항 파악
⑤ 감독팀은 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소속으로 담당권역에 소재한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학공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감독 및 사후관리
2. 화학물질 취급업체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 점검
3. PSM 대상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 및 이행수준 평가
4. PSM 대상사업장별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5. 관련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유지
6.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근원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7. 화공안전분야 법령관계 교육
8. 공정안전문화(Process Safety Culture) 측정 관련 업무
9. PSM 12대 실천과제 관련 업무
10.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업무
11. 그 밖에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노동청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로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⑥ 기술지원팀은 센터가 소재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 소속으로 담당권역에 소재한 화학공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예방 기술지원 및 상담
2.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및 이행 관련 기술지원
3. 종합위험관리체제(IRMS) 구축․운영
4. 중소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기술지원
5. 사업장 비상대응체제 구축 지원
6. 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진단
7. 사업장 감독팀의 특수업무 지원
8.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9. 그 밖에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도원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업무로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
제6조(인원의 배치) ①지방노동청장은 감독팀에 예방센터 담당권역 지방노동관서의 화공․전기․기계분야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안전업무담당 감독관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원팀에는 다음 각 호의 중대산업사고 관련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한국산업안전공단직원을 배치한다.
1. 화학공정 및 장치설계분야
2. 기계 및 구조설계․응력해석․용접․재료 및 부식분야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분야
4. 전기설비․방폭설비분야
5. 정성적 위험성평가분야
6. 가스․확산모델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분야
7. 소방 및 비상조치분야
8. 종합위험관리체제(IRMS) 운영분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예방센터의 정원은 <표2>와 같다.
< 표 2 >
구 분 |
감독팀 |
기술지원팀 |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6 |
9 |
중부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4 |
6 |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8 |
13 |
호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6 |
8 |
계 |
24 |
36 |
④ 상황실에는 예방센터 직원 1인 이상이 순번을 정해 근무해야 하며. 세부 근무요령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중대산업사고 조사) ① 센터장은 담당권역의 PSM사업장 안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중대산업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근원적 사고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담당권역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담당감독관을 포함하여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조사반을 구성할 때 센터장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대학교수․컨설턴트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노동관서장은 관내 경찰서․소방서․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근원적 사고원인이 조사될 수 있도록 예방센터의 사고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중대산업사고의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사고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 일체를 이관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전보의 제한 및 우대) ① 예방센터에 배치된 감독팀의 산업안전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의 전보제한 및 우대조치는 「노동부인사운영규정」에 따르며, 기술지원팀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내부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방센터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예방센터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
제9조(건물임대차계약 등) 예방센터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도원장은 예방센터 건물의 선정,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노동청장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임대 등 예산운용)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예방센터 건물의 임대․시설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예방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예방센터가 소속된 지방노동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5.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