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들 하시라고요.
다른 말 다 피하고 어휘만 따진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사망한 직후 모든 언론이 그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다 공식 사망 사실이 확인되자 이때부터 '서거'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말많은 사람들이 전대통령의 죽음을 서거라고 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부르느냐면서 화를 내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
정리한다.
처음 언론 보도에 나온 사망은 옳은 표현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용어로 생사여부를 가리는 어휘다.
따라서 사망이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어휘이므로 노무현이 사망했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다.
그럼 생물학적인 사망 단계를 넘어 그의 장례 문제로 넘어가면 서거가 된다.
이제 죽음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자.
사(死) ; 죽은 직후부터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죽은 이를 사자(死者)라고 한다.
망(亡) ; 장례를 치른 이후를 말한다. 이때는 죽은 이를 망자(亡者)라고 한다.
이는 중국 상나라 이후 알려진 매우 고전적인 해석이다.
한편 봉건시대에는 죽음에도 계급이 있어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사(死) ; 일반 사람의 죽음이다.
졸(卒) ; 대부(大夫)의 죽음이다.
붕(崩) ; 황제의 죽음이다.
훙(薨) ; 제후의 죽음이다.
불록(不祿) ; 선비의 죽음이다. 녹(祿) 즉 조정에서 주는 녹봉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현대에 널리 쓰이는 사망 어휘는 다음과 같다.
사망(死亡) ;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리키며, 모든 죽음은 법률적으로 사망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에서 다루는 법률적인 용어로 자살, 타살, 피살, 교살, 익사, 질식사 등이 있지만, 결국 사망이란 어휘로 귀결된다.(조갑제란 이가 '자살'이 가장 정확한 팩트라고 말한 것은 사인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장례 용어는 아니다. 사인을 보도할 때는 '투신 자살'이란 표현을 쓸 수 있어도 공식어휘는 '서거'가 맞다.)
서거(逝去)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죽음"을 서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김구 선생 같은 분의 사망을 서거라고 표현한다.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김구 선생 서거.
선종(善終) ; 가톨릭에서 사제의 죽음을 선종이라고 한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입적(入寂) ; 불교에서 승려의 죽음을 입적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열반(涅槃)이란 어휘도 쓴다. 성철 스님 입적.
이로써 보자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서거가 가장 어울린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國葬·國民葬에관한法律)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죽음"을 서거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된다.
그가 전직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계급을 유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은 서거이다.
다만 현직일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이른 경우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유고라고 한다. 그랬다가 공식 확인이 되어 장례 절차에 들어가면 서거라고 한다.
한편 앞서 법률에도 적혀 있었듯이 서거라는 어휘는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다 해당된다. 김구 선생도 서거였다.
서거라는 명칭을 쓸 것인지는 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단 서거라는 명칭이 부여되면 장례는 국장(國葬) 내지 국민장(國民葬)으로 치러진다. 반대로 말하면 국장, 국민장이 아니면 서거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