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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파 경기 판정 및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본 경기규정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실시하는 모든 격파 경기의 운영과 채점을 통일적으
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선수]
대한태권도 협회가 개최하는 격파기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모든 선수는 대한태권
도협회에 당해년도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종목]
격파 경기는 다음의 종목으로 구분한다.
1) 개인 위력격파
2) 개인 기술격파
3) 단체 종합격파
제4조 [세부종목]
1) 위력격파 종목은 다음의 세부 기술종목으로 이루어진다.
(1) 주먹지르기 위력격파
(2) 손날치기 위력격파
(3) 앞차기 위력격파
(4) 옆/뒤차기 위력격파
(5) 뛰어 돌개차기 위력격파
2) 기술격파 종목은 다음의 세부 기술종목으로 이루어진다.
(1) 높이 뛰어차기 격파
(2) 멀리 뛰어차기 격파
(3) 체공3단차기 3종기술 격파
(4) 체공 다단 격파
(5) 연속 뒤후려차기 격파
(6) 체공회전 3단차기 격파
(7) 뛰어 돌아넘어 2단차기 격파
(8) 투척물 격파
(9) 자유구성 기술격파
3) 대회에 따라 위력격파의 세부 기술종목을 별도의 종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또 이들 종목에서 얻은 점수를 종합하여 종합 위력격파 또는 종합 기술격파의
종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경기장]
1) 경기장은 평면 또는 일정 높이의 경기대로 할 수 있다. 경기장은 위력격파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의 지지력과 선수의 안전과 기술 수행을 위한 일정한 탄력을 가진 바닥
이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위력격파 경기장과 기술격파 경기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
다.
제6조 [격파물]
격파기술 경기에 이용될 수 있는 격파물은 다음 종류에 한한다. 단 종목별 격파물의
종류는 대회요강에 정한다.
(1) 송판
(2) 기와
(3) 벽돌
(4) 대리석 판
(5) 사과 또는 유사 인공물
(6) 인조 조립식 격파물
모든 격파물은 대회본부에서 제공한다. 격파물의 규격, 재질, 강도 등 세부적 속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격파물 규격세칙에 정한다.
제7조 [격파대]
주먹 위력격파, 손날 위력격파, 앞차기 위력격파, 옆/뒤차기 위력격파, 높이뛰어차기격
파, 멀리뛰어차기격파는 미리 정해진 규격과 형태에 따라 제작된 격파대를 이용한다.
격파대의 규격, 형태 등 세부사항은 격파대 규격세칙에 정한다.
제8조 [경기진행 방식]
1) 경기는 참가규모에 따라 단일전 또는 예선과 결승 또는 예선, 준결승, 결승으로 나
누어 진행할 수 있다.
2) 예선과 준결승 경기의 세부 종목의 수는 참가요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또 예선
또는 준결승 경기의 격파물은 결승 경기와 다를 수 있다.
제9조 [세부종목별 경기방식-위력격파]
(1) 주먹(지르기) 위력격파
㉮ 주먹지르기 위력격파는 바른 주먹을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의 격파대에 설치된 격파
물을 수직으로 내려지르는 격파기술이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격파 시작의 구령 후 30초내에 격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선수는 주먹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파물위에 대회본부가 제공하는 보호대를
놓을 수 있다. 단 선수의 바른 주먹 부위에는 어떠한 보호물을 부착할 수 없다.
㉱ 격파 중 신체가 지면위로 도약할 수 있다.
(2) 손날치기 위력격파
㉮ 손날치기 위력격파는 손날을 이용하여 일정한 높이의 격파대에 설치된 격파물을 수
직으로 내려치는 격파기술이다. 단 격파대의 높이는 미리 정해진 규격 내에서 선수가
선택 조절할 수 있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격파 시작의 구령 후 30초내에 격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 선수는 손날부위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파물위에 대회본부가 제공하는 보호
대를 놓을 수 있다. 단 선수의 손날 및 팔목 부위에는 어떠한 보호물을 부착할 수 없
다.
(3) 앞차기 위력격파
㉮ 앞차기 위력격파는 일정한 높이의 격파대에 설치된 격파물을 발의 앞축을 이용한
앞차기로 격파하는 기술이다.
㉯ 격파대의 높이는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수가 선택 조절할 수 있다.
㉰ 격파 발차기에 선행하여 미끌어 들어가는 동작 또는 두 걸음 이내의 발놀림을 할
수 있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격파 시작의 구령 후 30초내에 격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옆/뒤차기 위력격파
㉮ 옆/뒤차기 위력격파는 일정한 높이의 격파대에 설치된 격파물을 발의 발날 또는 뒤
꿈치를 이용한 옆차기 또는 뒤차기로 격파하는 기술이다.
㉯ 격파대의 높이는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수가 선택 조절할 수 있다.
㉰ 격파 발차기에 선행하여 미끌어 들어가는 동작 또는 두 걸음 이내의 발놀림을 할
수 있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격파 시작의 구령 후 30초내에 격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뛰어 돌개차기 위력격파
㉮ 뛰어 돌개차기 위력격파는 일정한 높이의 격파대에 설치된 격파물을 발의 발등을
이용한 뛰어 돌개차기로 격파하는 기술이다.
㉯ 돌개차기는 몸이 체공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양발 중 한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격파가 이루어졌을 때는 기술실패로 종목실격이다.
㉰ 격파 발차기에 선행하여 미끌어 들어가는 동작 또는 두 걸음 이내의 발놀림을 할
수 있다.
㉱ 격파대의 높이는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선수가 선택 조절할 수 있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격파 시작의 구령 후 30초내에 격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세부종목별 경기방식-기술격파]
(1) 높이 뛰어차기 격파
㉮ 높이 뛰어차기 격파는 발차기를 이용하여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격파물을 격파하는
기술격파이다.
㉯ 높이차기에 사용되는 발차기는 선수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 격파동작 출발점은 12m를 초과할 수 없다.
㉱ 격파의 성공, 실패에 상관없이 선수는 3회의 시기를 가질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
를 얻은 시기를 높이차기 득점으로 한다.
㉲ 최초 시기보다 높이를 낮출 수 없다.
(2) 멀리 뛰어차기 격파
㉮ 멀리 뛰어차기 격파는 장애물이 설치된 거리를 도약동작으로 넘어 옆차기로 격파하
는 기술이다.
㉯ 장애물의 높이는 동일하며 장애물의 거리는 선수가 스스로 정한다.
㉰ 도움닫기 출발선과 도약 출발선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할 수 없다.
㉱ 도약 중 장애물에 신체의 어떤 부위라도 닿으면 격파실격으로 한다.
㉲ 격파의 성공, 실패에 상관없이 선수는 3회의 시기를 가질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
를 얻은 시기를 멀리차기 득점으로 한다.
㉳ 최초 시기보다 거리를 줄일 수 없다.
(3) 체공3단차기 3종기술 격파
㉮ 체공3단차기 3종기술 격파는 가위차기 삼단격파, 돌려차기 삼단격파, 옆차기 삼단
격파를 순서적으로 시행하는 기술격파이다.
㉯ 각 기술별 격파물 설치의 방향과 위치는 선수가 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격파물이
설치되는 공간은 경기장을 벗어날 수 없다.
㉰ 격파물의 높이와 격파물간 거리 등 격파물 설치는 선수가 임의로 결정하되, 이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진다.
㉱ 3단차기 격파는 격파 성공 여부와 격파물 설치에 따른 점수, 그리고 기술동작의 완
성도를 종합하여 심판이 채점한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4) 체공 다단 격파
㉮ 체공 다단 격파는 선수가 한번의 도약에 의해 체공중에 발기술과 손기술을 이용하
여 보다 많은 기술동작으로 많은 매수의 격파물을 격파하는 기술이다.
㉯ 도움닫기 거리는 12m를 초과할 수 없다.
㉰ 격파에 이용되는 손기술 사용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5) 연속 뒤후려차기 격파
㉮ 연속 뒤후려차기 격파는 제자리에서 10회의 뒤후리기로 연속해서 격파하는 기술이
다. 격파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10회의 뒤후리기만이 허용된다.
㉯ 격파 성공 매수, 수행시간, 격파물 높이 등을 종합하여 채점한다.
㉰ 격파가 시작된 이후에 차기발을 바꿀 수 없다. 바꿀 경우는 실격된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6) 체공 회전 3단차기 격파
㉮ 체공 회전 3단차기 격파는 한번의 도약으로 540도 회전하면서 3단으로 설치된 격
파물을 발차기로서 순차적으로 격파하는 기술이다.
㉯ 도약전에 예비 발걸음을 할 수 있다.
㉰ 격파물의 강도, 높이 등 설치는 선수가 결정한다.
㉱ 기술은 성공 매수와 함께 높이, 동작의 완성도를 종합하여 채점한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7) 뛰어 돌아넘어 2단차기 격파
㉮ 뛰어 돌아넘어 2단차기 격파는 한번의 도약으로 뛰어 몸을 돌아넘어 거리를 두고
설치된 2개의 격파물을 순차적으로 격파하는 기술이다. 뛰어 돌아넘는 동작의 유형은
선수가 정한다.
㉯ 도움닫기의 거리는 12m를 넘지 못한다.
㉰ 기술은 성공 매수와 함께 뛰어도는 동작의 유형, 높이, 격파물간의 거리, 기술동작
의 완성도를 종합하여 채점한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8) 투척물 격파
㉮ 투척물격파는 격파물을 손으로 던져 체공중에 있는 격파물을 도약동작을 사용하여
체공중에서 격파하는 기술이다.
㉯ 격파물의 종류는 경기요강에 정해진 것으로 한다.
㉰ 격파에 사용하는 기술은 선수가 자유로이 정한다. 단 채점규정에서 기술별 난이도
와 이에 따른 배점은 따로 정한다.
㉱ 기술은 격파에 시용된 기술의 난이도, 동작의 완성도를 종합하여 채점한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9) 자유구성 기술격파
㉮ 자유구성 기술격파는 선수가 일정한 격파기술을 선택, 구성하여 격파하는 종목이
다.
㉯ 격파물은 총 1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인원은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 격파 기술은 제한이 없으나 기술과 구성의 창의성과 난이도를 표현하여야 한다.
㉱ 기술은 구성의 창의성, 난이도와 함께 동작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격파는 1회에 한한다.
제11조 [심판]
1) 심판은 대한태권도협회가 선임한다.
2) 위력격파 경기를 위한 심판은 주심 1명 부심 2명으로 구성한다.
3) 기술격파 경기를 위한 심판은 주심 1명과 3명 이상 7명 이내의 부심으로 구성한다.
4) 각 경기에서 주심은 경기 진행에 대한 전반적 권한과 함께 격파물에 대한 판정을
한다.
5) 부심은 반칙사항과 감점사항, 그리고 기술격파에서 기술성에 대한 판정을 한다.
6. 예선경기의 진행을 위한 심판의 배정과 구성은 대회조직본부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 [채점]
1) 위력격파
㉮ 위력격파의 채점은 격파된 격파물의 매수를 기준으로 한다.
㉯ 사각형 격파물의 경우 격파된 격파물이란 최소한 한변의 가장자리가 모두 깨어진
것을 말한다. 한변의 가장자리 중 일부라도 깨어져 나가지 않았을 때는 격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기타 격파물의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 각 격파물당 10점으로 채점한다.
㉲ 위력격파 전 종목에서 취득하여 합산한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단, 동점일 경우는 체중이 적은 선수가 승자가 된다.
㉳ 규정된 시간 이내에 격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5초 초과 당 감점 10점을 한
다
㉴ 격파 중 또는 격파 후 선수의 발바닥 이외의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았을 경우나 이
중 동작에 의해 격파가 이루어질 경우 기술 결점으로 선언되고 해당 종목은 0점 처리
된다. 단 주먹과 손날 격파는 무릎 이상의 부위로 한다.
2) 기술격파
㉮ 기술격파 전 종목에서 취득하여 합산한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격파 중 또는 격파 후 선수의 발바닥 이외의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았을 경우 기술
결점으로 선언되고 해당 종목은 -30점으로 한다.
(1) 높이 뛰어차기 격파
㉮ 250cm를 최소 허용높이로 하고 기준 점수 50점을 부여하고 매 5cm마다 10점을
추가 부과한다.
(2) 멀리 뛰어차기 격파
㉮ 350cm를 최소 허용 장애물의 넓이로 하고 기준 점수 50점을 부과하고 매 10cm마
다 추가 10점을 부과한다.
(3) 체공3단 3종차기 격파
㉮ 각 격파물당 격파배점은 10점이다. 9개를 모두 격파하였을 때 득점은 90점이다.
㉯ 격파물 설치의 난이도와 동작의 완성도에 따른 가점은 -30점, -20점, -10점, -5
점, 0점, +5점, +10점, +15점으로 한다. (격파물 설치의 난이도란 높이와 격파물간의
거리를 말한다)
㉰ 착지 시 발바닥 이외의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았을 때는 매회 -30점 감점
한다.
㉱ 총점은 위 3항의 득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 격파 시작의 구령후 1분 이내에 격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체공 다단 격파
㉮ 격파물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 격파물 설치의 난이도와 사용기술의 난이도 및 동작의 완성도에 따른 가점은 -30
점, -20점, -10점, -5점, 0점, +5점, +10점, +15점으로 한다.
㉰ 총점은 위 3항의 득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5) 연속 뒤후려차기 격파
㉮ 각 격파물당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 기준시간은 7초로 한다. 0.2초당 5점 가감한다. 기준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계산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격파물 높이는 차는 선수의 얼굴 높이를 기준으로 하되 높이의 감점은 각 격파물별
높이 감점을 -2점으로 한다.
(6) 체공 회전3단 차기 격파
㉮ 각 격파물당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 각 격파물당 높이와 동작의 완성도에 따른 배점은 -20점, -15점, -10점, -5점, 0
점, +5점, +10점으로 한다.
(7) 뛰어 돌아넘어 2단차기 격파
㉮ 각 격파물당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세 번째 격파물을 설치할 경우 세 번째 격파물
의 배점은 20점이다.
㉯ 뛰어도는 동작의 기술적 난이도의 배점은 +10점, 0점으로 한다.
㉰ 격파물의 높이, 격파물간의 거리, 동작의 완성도는 종합하여 채점하되 배점은 -20
점, -15점, -10점, -5점, 0점, +5점, +10점, +15점으로 한다.
(8) 투척물 격파
㉮ 회전각에 따른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 180도-50점, 360도-60점, 540도-70점,
㉰ 격파시는 +30점을 부여한다. 실패시에는 -10점 감점한다.
㉱ 동작완성도에 대한 배점은 +30, +20, +10. 0점, -10, -20 으로 한다.
㉲ 격파물은 개당10점이다.
㉳ 총점 최하점수는 0점이다
(9) 자유구성 기술격파
㉮ 기본점수 60점을 부여하고 실패한 격파물당 -10점이다.
㉯ 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배점은 +30. +20, +10, 0점으로 한다.
㉰ 동작의 창작성의 배점은 +20,+10, 0점으로 한다.
㉱ 위 기술격파 8종목 이외의 기술로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