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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는 대지면적 200평 이하, 건평 40평 이하, 기준가 7천만원 이하 농촌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
농가주택 구입시...
농가주택 건립시...
농가주택 건립요건
농가주택 마련
660㎡ 규모 미만의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주택개량의 경우에는 주거면적에 따라 최고 4,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된다.
특히 100㎡ 이내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귀농인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 농촌의 빈집을 원할 경우, 각 시군 건축과나 건설과에 설치된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해 빈집을 알선 받을 수도 있으며, 빈집수리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다.
첫댓글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