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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인정자격 자격증 종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 단,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에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아님을 증명함”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지역 | 주 소 | 연 락 처 |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63 상가B동 1010호(태화동) | 052) 212-3315 |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 052) 275-1239 |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59 3층 | 052) 201-7901 |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37 (2층) | 052) 267-3390 |
울주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중평2길 14 | 052) 263-2090 |
7. 교육일정
자격증 미소지자: 2018년 04월 16일(월)~04월 27일(금) 9:00-18:00(총 80시간), 토.일요일 제외
자격증 소지자: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및 일부과목(사업관련 및 아동의 응급처치)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