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항공종사자 응시자격은
항공종사자자격시험 응시연령은 자가용조종사 만17세이상,
사업용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는 만18세 이상, 운송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공장정비사 및
운항관리사는 만21세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종류별 자격시험응시자격은 항공법시행규칙 제76조와
관련한 별표11의 시험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에서 정하여진 내용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면장은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운전하시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듯 항공정비를 하시려면 항공정비 면허가 필요한데
그것이 항공정비사 면장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625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거나( 약2년 ) 항공정비 경력 4년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취득 자격이 주어 집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으시거나 (2년)
정비경력 4년을 채워야 하는데 보통 항공정비부사관으로 다녀오면 그 경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즉,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관련 학과로 진학하셔야 합니다.
필기 시험과목은 총 5과목으로 공부해야 할 책의 종류 및 과목은
항공법규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왕복기관
항공기가스터빈기관
항공기장비
이정도로 구매하시어 공부하시고 필기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법에 나와있는 항공정비사 응시 자격조건입니다
1. 고등학교 졸업후 군에 입대하여 공군,육군,해군의 항공기 정비(최소 4년이상) 경력을 쌓거나
민간 항공회사에서 정비보조로 입사하여 정비경력(최소 4년이상)을 쌓아야한다.
그러니 입대 전에 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대학,전문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항공법규,항공역학,항공기체등)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실제 항공기 정비경력 6개월 이상될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3. 일반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를 취득하고,항공기술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에서
정비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후 정비사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4. 국토 해양부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이수 항공정비사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하고 항공정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이 경우 항공법에 의해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은 면제 , 실기 시험은 구술만 실시
5. 외국에서 외국 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 항공정비사 시험에 응시할경우,
항공법에 의해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 면제,실기시험은 구술만 실시한다.
6. 고등학교 졸업만으로 딸 수 있는 건 기능사 자격증 입니다.
취업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면장에 응시 할 자격은 관련 학과에 6개월 이상은 다녀야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리 해서 말씀 드리자면 현재 항공정비를 배울 수있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획득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항공정비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경우 항공대가 가장 유명하지만, 항공대를 지원하지 못하는 성적이라면 용산에 위치한
항공전문학교를 추천합니다.
이 학교는 국토해양부 지정 항공전문 교육기관이며, 본교 실습장이 국가기술자격 실기 검정장으로 배운 곳에서 직접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정비과(면허)과정의 경우 졸업 후 항공종사자(정비사) 면허(면장)을 응시하는 경우 5과목 중 4과목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항공정비사 자격을 획득하고 나서 정비 부사관으로 임관을 하게 되면, 차후에 항공사에 지원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육/해/공군의 항공 군부사관과 군무원의 다수를 저희 학교 출신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배들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7..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기계공학과를 나와야하나요 항공에 관련된 과(예를들어 인하대의 항공우주공학과) 를 나와야 할까요?
항공기를 직접적으로 정비를 하는 항공정비사, 기술직을 항공정비사면허라는 자격증을 소지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공전(항공기계과), 항공폴리텍(항공정비과), 아세아항전(항공정비계열)
과 같이 실습실이 좋고 자격증 취득조건을 재학기간 중에 갖출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하대, 한국항공대, 세종대, 건국대 등에도 관련학과가 있는데요.
항공우주, 엔지니어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구체적으로 항공정비사가 무슨일을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일선정비(이착륙시 정비), 공장정비 등으로도 나누어지구요.
연로나 보급품을 채우고, 전자정비, 부품교체, 사용주기에 따른 분해조립 등 다양한 업무가 있구요.
1인이 항공기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파트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9. 항공정비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력(대부분 요구, 최소 초대졸 이상)
항공정비사 면허
토익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합니다.
항공정비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서울 용산에 위치한 본교인 아세아항전의 항공정비계열을 알아보아도 좋습니다.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교육으로 1학년때는 항공기관, 기체, 장비, 전자 정비기능사
1학년부터 2학년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교육이 들어가고 있구요.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면허는 매년 전국합격생 대비 25%선의 합격자가 배출이 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항공정비사 면허의 경우 재학기간 중에 취득하는 학생들은 모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구요
본교는 서울에 기초실습 및 심화실습,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실습실을 이천에 항공기 오버홀(분해조립)이 가능한 이천캠퍼스를
그리고 항공사현장실무가 가능한 김포항공실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기 대형항공사, 항공사, 정부관련기관업, 군관련 항공정비사 배출률이 높은 항공특성화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아도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4년제 대학교의 경우, 항공계열 이외에도 기계공학과 등 이공계열로 진학하시는게 좋습니다.
유명한 학교로는 항공대, 인하대 등이 있습니다.
4년제를 진학해서 졸업한 후에는 항공사 대졸자 공채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과 영어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둘째, 일반 4년제나 혹은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항공사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
정비훈련생 양성과정을 통해 항공정비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은 이론 1년은 현장실습으로 이뤄지며
서류전형, 영어, 신체검사 등 여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정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입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또다시 서류전형, 면접, 영어시험, 신체검사, 최종임원면접 등 여러 채용단계를 통과해야 항공정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2년제 전문대나 항공전문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항공전문학교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실습장이 갖춰지지 않은 2년제 전문대로 갈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도 힘들거니와 모든 사항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항공전문학교로 가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공군부사관으로 진출하여 경력을 쌓은 후에 제대하고 항공사에 지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항공사에서는 대졸자 공채와 전문대졸 공채가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면허가 없으면 항공사 취업이 안될까요? 항공정비사 면허가 없어도 항공사 취업은 가능합니다.
이유는 각 항공사에서 정비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경력직 정비사 모집 시 우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공사 취업시 항공정비 산업기사만으로도 가능하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경우 면장을 취득하면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1년 혹은 2년 교육생(사내 정비훈련원) 과정 및 인턴과정 모집은 자격증과는 별개로 해당학과 전공자면 가능합니다.
민항, 용역회사(지상조업, 정비지원업무) 및 항공기부품제작 업체는 아세아 졸업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군부사관, 군무원, 관공서(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 지원 시 산업기사 만으로도 특정점수 가산 혜택을 주므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면장을 소지하고 있으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항공정비사 면허 응시 요건을 재 정리하자면
1. 3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개조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가 활공기인 때에는 활공기에 대한 정비와 개조)
(자격증명을 받고자하는 항공기와 동등 이상의 것에 대한 6월 이상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하는 곳에서 별표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동등 이상의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 이수후의 정비경력이 6월 이상이거나 교육과정 이수 전의 정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구비한 자
가. 6월 이상의 항공기정비경력이 있을 것
나. 항공기술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4.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정비사에 필요한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자(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그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의 이수자를 포함한다)
5.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응시자격과 면제 과목이 무엇인지 교통안전공단에 응시자격신청,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응시자격신청이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항공종사자 한정심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 접수일 이전에 경력증명서, 외국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등록하여 최초 학과시험 원서 접수 시
해당 자격 또는 과목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응시가능 여부, 학과시험 면제과목, 실기시험 구술실시 대상 여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상위의 자격 또는
타 자격이나 과목에 응시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