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 3월 16일자 공문(특보81490-96)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알려 농림부의 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의 개정령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 공문에는 그동안 시행되어오던 우유급식단가 상한제로 인해 업체간 과당경쟁 등 유통질서 문란과 급식우유에 대한 품질불신, 유업체의 참여 기피 등 당초의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우유급식단가를 235원으로 고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올해 새로이 계약을 맺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로는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질의 응답란(별첨자료 참고)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우유가격의 고정화에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우유급식은 그 자체가 강제급식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유급식이 시행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왔으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먹지 않아 남는 우유의 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3월 20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우유가격 고정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교육부는 ''우유 가격 결정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간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공문을 내렸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가 유업체와 축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유가격을 인상하여 고정하였다면, 교육부는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 보호를 위해 농림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부는 정부 부처간 협조를 내세워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급식우유 가격의 고정화는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학교급식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항 8호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우유 뿐 아니라 학교에 공급되는 모든 교육소비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개입찰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조사와 공정한 입찰 진행 등을 통해 우유를 선정해왔기 때문에 농림부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해 업자들의 피해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 우유가격 고정화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농림부는 시중 우유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우유급식 단가가 공장도가격 이하인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제품의 가격은 업체 규모와 생산량에 따라 제품마다 생산단가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가격 고정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며, 각 학교에서 소비하는 우유 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급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논리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을 높여 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하루 빨리 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을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2002년 2월 26일자
저는 경남에 사는 학부모입니다.
학교영양사를 통해 이 말을 전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우유급식업체(5-6개업체)들이 담합을 하여 도교육청이 만들어 놓은 상한선(개당 235원)에 맞추어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찰에도 한 개 업체만 참가하는 등 명백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구요.
이전에는 마산과 창원, 진해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개당 204원에서 210원 사이에서 입찰되어 운용되었다고 하더군요.
급식에 참가하는 업체가 담합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윤을 챙기자는 것이며 특히 우유는 아이들 건강 뿐 아니라 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업자가 가격담합을 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리니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2월 말까지 업체 선정이 되어야 우유를 급식 할 수 있다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2002년 3월 5일자 - 선호도 조사에 의한 업체 선정 사례글
저희학교는 우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1,300여명의
학부모님께 설문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선호도가 좋은 우유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3. 2002년 3월 6일자 - 학생 선호도 조사에 의한 업체 선정 사례글
7개 업체의 제품을 일렬로 놓고 학생대표들이 한모금씩 먹어보고 가장 맛잇다는 제품으로 결정했습니다.
장소가 교장실이어서 좀 그랬지만
선정기준을 아이들의 입맛과 저렴한 가격에 두어 업체간 가장 높은 점수를 맞은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의 학부모님께서 좋은 사례를 주셔서 우리학교의 사례도 혹 도움이 될까하여....
4. 2002년 3월 16일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운영위입니다.
학생들에게 급식과 함께 제공되는 우유( 200ml)가 235원에 동결되어 어떤 회사의 우유를 먹던 가격이 같다고 합니다.
교육청 공문 사항이라 심의가 아니고 공지 사항인데 저희 학교 뿐인지 다른 학교도 그러한 공문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낙농업 구제 방안이고 건강에 좋다지만, 어느 회사건 235원이 동결이라니요?또한 그것이 교육청 지시라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슈퍼에서 사 먹는 우유와 학교 납품 우유의 성분이 다르다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 어머니 한 분이 백화점슈퍼와 할인 마트 슈퍼의 우유를 비교했는데 다르다는군요. 마찬가지로 가격에 맞추어 납품하려다보니 학교 우유는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격을 인상해서 동결하면 우유 성분과 질이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인지.
아무리 작은 가격이라도 우유가격을 교육청에서 어째서 관리하시는 건지..
학교운영위원 회기가 끝나가는 애매한 이 기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일을 쉽게 처리해보려는 생각?
학운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알아보시고 연락주십시요. 정말 이 일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학부모님들 할 일이 생길겁니다.
5. 2002년 3월 16일자 - 4번 게시글의 답글
이게요.. 엄연한 공정거래 위반 아닌가요??
실제로 교육청에서 우유급식 단가 상한제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 등 유통질서 문란과 급식 우유에 대한 불신 등 정책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유 200ml 한 개당 235원으로 계약할 것”을 지시했고 그런 경우 초,중등학교와 유치원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50억이 넘는 부담을 학부모가 껴안아야하는 거랍니다.
이는 공정거래법과 초중등 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공정거래법은 ‘상품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32조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인데 심의과정에 경쟁입찰이나 선정을 할 수 잇는 학운위의 고유권한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이 공문이 지난해 3월 발송되엇다고 하는데요.. 학운위 혹은 특히 급식소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잇을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소원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