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음 종 목 급 수 공인번호 취득일자 부 처 전산세무회계 1 ~ 4급 노동부 2001-01호 2002. 1. 17 노동부 공인자격 취득 후 변경사항
가. 등급체계변경 기 존 공인취득 후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회계 3급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회계 4급
※ 변경이유 : 기존의 등급체계가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목명칭을 '전산세무회계'로 단일화하고 등급을 1~4급으로 함.
나. 필기시험 포함 실시 구 분 시험구성 합격기준 전산세무회계 1급 실기(종전실기와 동일)문제 : 70%필기(4지선다형)문제 : 30% 100점 만점에70점이상 합격 전산세무회계 2급 전산세무회계 3급 전산세무회계 4급 ※ 변경이유 : 실기시험만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자격 체계와는 차이가 있으며, 실기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직무능력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필기시험을 병행하여 폭넓은 평가를 실시함.
세무회계 시험의 국가공인자격 취득여부 필기시험인 세무회계 1,2,3급은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 존처럼 민간자격시험으로 진행함기존자격취득자(국가공인자격 취득전)에 대한 조치사항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방안이 확정되면 공고할 예정입니다.
2002년 시험일정 회별 종목 및 급수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실시) 시험장소공고(홈페이지) 시험일자 합격자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