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부터,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신청 시 반드시 유효한 경찰신원조회서(Police Certificate) 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찰신원조회서를 신청했다는 접수증(Receipt) 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변경은 비자 심사 속도를 높이고, 누락된 서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신청자가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면 더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비되지 않은 서류로 신청하면 비자가 거절되거나, 더 짧은 기간의 비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성은 제출되지 않은 경찰신원조회서를 기다리며 신청 건을 보류하고, 추후 별도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이러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 요청으로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즉,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더 빠른 심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모든 필수 정보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제출하는 신청자는 훨씬 신속한 비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담당자가 서류 요청을 반복하는 대신, 실제 심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신원조회서가 준비된 후에만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발급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획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신원조회서 관련 예외 사항
일부 국가(Fiji, Hong Kong, Israel)는 경찰신원조회서를 이민성으로 직접 발송합니다.
이 경우에만 발급 신청을 했다는 증빙을 업로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경찰신원조회서 없이 신청하는 경우 뉴질랜드 체류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신원조회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5일의 근무일(working days) 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