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낙찰받은 토지의 잔금납부일이 얼마 남지 않아 셀프등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맡기고, 그게 아니라면 셀프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전해보았다.
인터넷으로 셀프등기 검색을 해서 계속 읽어보았다. 처음에는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글마다 준비 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보니 헷깔리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나중을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하는 방법과 잔금 납부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법원 방문 전, 챙겨야 할 것들
셀프등기를 위해서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다. 당일 작성해야 할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챙겨가면 셀프등기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
<준비물>
신분증
도장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낙찰영수증)
잔금 수표 (낙찰가 - 보증금)
선납등기라벨
대봉투
여분의 현금
<정부24> 에서 출력해야 할 서류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포함)
건축물대장 (토지는 필요x)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등기소> 에서 출력해야 할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1,0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하는 방법 보러가기)
<서식> 미리 준비하면 당일 시간단축되는 서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부동산목록 4부
말소사항 4부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및 영수증
이렇게 정리해보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막상해보니 당일날 셀프등기 하는 시간보다 서류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을수록 잔금납부 날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다.
<서식> 은 첨부파일 참고
잔금납부일 코스 및 업무절차
법원에 가기 전에 빠진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본인은 왕복 6시간 거리에 법원이 있다보니 헛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번 확인했다. ( 정작 본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놓고 간 것은 비밀... ㅜㅜ)
아무튼 이제 법원에 가서 코스별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코스에 따른 제출 서류와 받아야 할 서류, 구매, 납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봤다.
본인이 방문한 안동지원은 미리 숙지한 업무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추가 에피소드는 뒤에서 정리해본다.)
<코스1> 법원 경매계
제출) 신분증, 잔금납부통지서
수령)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코스2> 은행
제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잔금 수표 납부
수령)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제출용, 납부자용)
구매) 수입인지, 500원 (매각대금완납증명서용)
<코스3> 법원 경매계
제출)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수입인지
수령)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허가결정정본
<코스4> 시군구청
제출)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허가결정정본,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신분증
수령)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허가결정정본
<코스5> 은행
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수령)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구매)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시가표준액 2천만원 미만 주택과 500만원 미만 토지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 아님
취득세 납부 영수증에 시가표준액 기재되어 있음
금액조회 문의) 1544-0773 2번, 6번
온라인으로 미리 조회 및 납부 가능
(국민주택채권 온라인으로 매입하는 방법 보러가기)
<코스6> 법원 경매계
제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및 영수증, 선납등기라벨, 대봉투 (등기 수령할 주소 미리 기입)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은 소유권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등기를 수령할 주소로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내용으로 잔금납부하러 가기 전에 경매계에 전화해서 선납등기라벨 요금을 확인하고, 미리 우체국에서 구매해 놓으면 당일 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드디어 셀프등기를 마쳤다. 법원에 오후 2시에 도착해서 셀프등기를 마치고 나니 3시 30분이 조금 지나 있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사건기록 열람까지 했다.
여기까지가 셀프등기 끝.
셀프등기 추가 에피소드(?)
나의 경우 셀프등기를 하면서 조금 달랐던 부분을 얘기하자면 처음에 법원 경매계를 가서 잔금납부하러 왔다고 하니 신분증 확인 없이 바로 은행에 가라고 했다. (이미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가 은행으로 이관되어 있었음)
그리고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 500원을 구매하고,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미리 준비했는데 잔금을 대출끼고 하는 것이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한다. 그래서 취득세 납부할 때 수입인지 다시 환불받았다. (소중한 500원)
시청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주면서 담당직원이 매각허가결정 정본을 주지 않길래? 이거 원래 안주는건가요?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복사하고 정본을 돌려주었다. 이거 꼭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접수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매각허가결정 정본 제출안했다고.. '네? 그거 첨부서류 목록에는 없던데요' 라고 하니 담당 경매계장님이 그게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첨부서류
계장님이 다시 정본 떼서 처리해주시기로 하고, 다음주에 우편으로 정본을 보내기로 했다. 법원 직원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친절하게 잘 대응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무튼 집에와서 소유권이전촉탁 신청서 서식을 검색해보니 법원마다 첨부서류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예를드련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라는 곳도 있고, 초본을 첨부하라는 곳도 있다. (둘다 준비하면 마음이 편하다.)
아무튼 다음에 낙찰받는다면 해당 법원에서 미리 소유권이전촉탁 신청서 서식을 챙겨오면 좋을 것 같다.
다음에도 셀프등기를 하는 본인을 위해서(?) 나름 깔끔하게 정리해본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ㅋㅋ) 더불어 셀프등기를 직접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경매 잔금 납부하고, 셀프등기 1시간 30분 만에 끝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