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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1789년 7월 14일 - 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엄밀히 말해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을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대개는 1789년의 혁명만을 가리킨다. 이때 1789년의 혁명을 다른 두 혁명과 비교하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구제도인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마침내 1789년에 봉기하게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앙시앵 레짐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후 수립된 프랑스 공화정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éon Bonaparte)에게 쿠데타로 무너진 후 75년 동안 공화정, 제국, 군주제로 국가체제가 바뀌며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어진 두 차례의 혁명은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 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크게 보면 유럽 대륙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힘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서 시민에게 옮겨지는 역사적 과정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 7월 혁명 (1830년) : 샤를 10세 타도
- 2월 혁명 (1848년) : 당시 자본가의 돈밖에 모르던 루이 필립을 타도. 프랑스 왕국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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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원인
프랑스 혁명은 구제도(앙시앵 레짐)의 모순에서 발생하였다. 구제도 하에서는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제1신분(추기경등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과 제2신분(귀족)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신분(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왕실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루이 14세부터 프랑스 재정은 휘청이기 시작했고, 미국 독립 전쟁 참전으로 파산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파산 직전에 이른 재정을 매꾸려 제3신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과중해 졌고, 루이 16세에 이르러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불만은 극에 달했다.
[편집] 혁명의 전개
루이 16세는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재정 개혁을 단행하려 하였다. 재무장관이었던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은 명사회를 소집해 특권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을 것을 우려한 귀족들은 개혁안을 거부하고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왕은 결국 1789년 베르사유 궁전에서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귀족 300명, 성직자 300명, 평민 600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표결방식을 둘러싸고 귀족, 성직자 대표와 평민 대표 간에 갈등이 생겼다. 귀족, 성직자 대표는 신분별 표결 방식을, 평민 대표는 머리수 표결 방식을 지지하였다. 평민 대표들은 머리수 표결 방식이 채택되지 않자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는 선언(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하고 국민의회를 조직하였다. 자신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 것이다.
왕이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자, 7월 14일 파리 민중들은 혁명에 필요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이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가담한 이유는 기득권층들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때문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한 장 자크 루소의 영향으로 사회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혁명의 불길은 지방까지 확산되었다. 8월 4일에 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고, 26일에는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국민의회의 선언을 인정하지 않자, 부인들을 중심으로 민중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행진하여 왕을 파리로 압송해 왔다. 1791년에는 제한 선거와 입헌 군주제를 골자로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어 10월에 입법 의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1791년 6월에 국왕 일가는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 발각되었다.(바렌느 사건)
혁명이 프랑스 밖으로 전파될까 두려워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자국의 혁명 지지파를 박해하였다. 이에 프랑스는 1792년에 이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혁명전쟁을 시작하였다. 전쟁 초기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연합군에게 프랑스는 패배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국왕과 왕족이 프랑스를 배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국왕일가가 머물고 있던 튈르리 궁전을 습격하여 그들을 감금하였다. 한편 혁명전쟁은 민족주의를 자극시켜 지방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모이게 하였고, 프랑스군은 마침내 9월 20일에 프로이센군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같은 날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제1공화정) 1793년 1월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하였다
[편집] 공포 정치
1793년 6월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가 주도하는 자코뱅파는 국민공회에서 지롱트파를 숙청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적인 새 헌법 제정을 보류하고 공안 위원회를 중심으로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로베스피에르는 국내외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완고하게 관철시켜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로베스피에르는 혁신 정책은 민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상공업자들과 토지를 얻은 농민들은 혁명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포정치가 계속되자 반대파는 혁명력 2년 테르미도르 9일(1794년 7월 27일)에 로베스피에르를 국민공회에서 숙청했다.(테르미도르의 반동)
[편집] 총재정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된 후 1795년에 국민공회는 총재정부를 수립하였다.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원로원과 500인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체제였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혁명보다는 안정을 원하였다. 혁명력 4년 방데미에르 13일(1795년 10월 5일)에 이집트 원정 등으로 명성을 얻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쿠테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무너뜨렸다.
[편집] 혁명정신
흔히 자유와 평등, 박애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와 평등, 권리(소유권)이다. 1789년 8월 26일에 발표한 인권선언문에도 박애는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권을 “신성하고 거룩한 권리”라고 강조하였다. 선언문 제2항에서 “자유와 소유권,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히어 자유와 소유권, 안전(생존권), 저항권을 천명하였다. 1793년에 제정한 프랑스 헌법에도 자유와 평등, 안전, 소유권만을 말하였고(특히 제8조는 안전과 인격, 권리 그리고 재산만을 거론하였다), 1799년 12월 15일 통령정부 선언문에서도 “소유권, 평등 그리고 자유라는 거룩한 권리”를 인용하였을 뿐 박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밖에 1794년 방토즈 법령 시행규칙에 대한 생 쥐스트의 기록이나 1795년 총재정부 헌법도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혁명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박애”를 강조한 기록은 1793년 파리 시 집정관 회의이며, “공화국을 위해 흩어지지 말고 단결하라. 자유와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표어를 모든 집에 내걸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표어를 내건 집은 거의 없었다.
1875년 공화국 헌법(제3공화국 헌법)이 채택되면서, 공화국의 공식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 박애가 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