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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보 고 |
◎ 연중행사 및 회의 추진사항
1) 정기총회 및 정기월례회
▪ 2011년 12월 27일 2011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영도 “대사랑”
▪ 2012년 2월 19일 월례회 “문현동 우정숯불갈비”
▪ 2012년 4월 18일 월례회 “자갈치 돼지초밥”
▪ 2012년 6월 15일 재경동기회 “부민옥”
▪ 2012년 10월 26일 월례회 “자갈치 돼지초밥”
2) 총동창회주관행사 참석
▪ 2012년 4월 29일 동창가족체육대회 예선(모교운동장)
▪ 2012년 5월 20일 동창가족체육대회(사직보조경기장)
▪ 2012년 10월 21일 동창가족등반대회(상주 자연휴양림)
3) 기타행사 및 번개모임
▪ 2012년 3월 24일 스크린골프 번개 자갈치4층 스크린골프
4) 경조사
▪ 2012년 2월 17일 우영상동기 개업 문현동 (우정숯불구이)
▪ 2012년 4월 12일 이형윤동기 부친상 (부산전문장례식장)
▪ 2012년 4월 27일 임형석동기 부친상 (영락공원장례식장)
▪ 2012년 4월 28일 박일한 동기 이전 개업(가온신경정형외과)
▪ 2012년 6월 21일 김정엽동기 부친상 (중앙성당 장례식장)
▪ 2012년 7월 12일 조길래동기 부친상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 2012년 7월 23일 황영돈동기 부친상 (좋은강안병원장례식장)
▪ 2012년 8월 11일 조길래동기 장인상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 2012년 10월 6일 임강원동기 결혼 (농심호텔)
▪ 2012년 12월 5일 최원익동기 부인상 (부산대학병원장례식장)
▪ 2012년 12월 6일 한현철동기 부친상 (동래한서병원장례식장)
▪ 2012년 12월 3일 현 호동기 부친상 (인창병원장례식장)
재 무 보 고 |
(2011.12.26 ~ 2013.1.15)
수 입 |
지 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금두혁 |
100,000 |
이형윤부친상 |
100,000 |
김기환 |
50,000 |
박일한개업 |
50,000 |
김민철 |
50,000 |
조길래부친상 |
100,000 |
김성우(서울) |
100,000 |
조길래장인상 |
100,000 |
김영관 |
50,000 |
체육대회예선 |
195,000 |
김영채 |
50,000 |
체육대회본선 |
274,500 |
김홍식 |
100,000 |
횟값 |
250,000 |
반기동 |
50,000 |
뒷풀이 |
200,000 |
서병호 |
500,000 |
체육대회참가비 |
500,000 |
성형재 |
100,000 |
공지문자 |
192,000 |
안창선 |
100,000 |
임강원결혼 |
100,000 |
엄규태 |
50,000 |
최원익부인상 |
100,000 |
오한석 |
100,000 |
현 호부친상 |
100,000 |
윤영규 |
50,000 |
총무협의회비 |
100,000 |
이 수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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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화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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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원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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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언주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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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희 |
100,000 |
|
|
정두일 |
100,000 |
|
|
정현철 |
100,000 |
|
|
조삼래 |
100,000 |
|
|
최용필 |
50,000 |
|
|
한정률 |
50,000 |
|
|
황태영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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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원찬조 |
200,000 |
|
2,361,500 |
전 기 이 월 |
346,350 |
차 기 이 월 |
484,850 |
합 계 |
2,846,350 |
합 계 |
2,846,350 |
감 사 보 고
본 동기회 세입,세출을 2011년 12월 27일 부터
2013년 1월 15일 까지
예산에 따르는 집행사항을 회칙에 의거 감사한 결과
이의 없음을 감사 보고함.
2013년 1월 15일
감 사 : 김 동 건
감 사 : 박 정 한
2012년도 동아고등학교 36회 동기회 정기총회 귀중
동아고등학교 제36회 동기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아고등학교 제36회 동기회"라 한다(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부산광역시 외에 지역 동기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사업
(나)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다) 동창회 지원 사업
(라)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조직한다.
(가) 동아고등학교 제36회 졸업한 자
(나) 중퇴자 또는 휴학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무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가입)
(가) 제6조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나) 신규 가입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 제명 또는 탈회 등 기타의 이유로 본 회를 탈회하였다가 재가입의사를 표시하는 자는
신규회원의 가입 절차에 준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가)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나) 연속 12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단,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기타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제3장 지역별 동기회
제10조 본회의 산하에 다음의 동기회를 둔다.
(가) 지역 동기회
(나) 취미별 동기회
(다) 졸업 당시 반별 모임
제4장 임원 및 조직구성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선거직 임원 : 회장 1명, 감사 2명
(나) 임명직 임원 : 수석부회장1명,부회장 약간명, 총무이사, 재무이사 각 1명 외 필요에 따라 임명
(다) 각 지역 동기회장(다만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한 지역 동기회장 만을 의미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선거직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13조 (조직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가) 총무부
① 조직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정기회 소집, 기타 회원 상호 간의 연락에 관한 사항
③ 총동창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나) 재무부
① 서무에 관한 사항
② 회계에 관한 사항
제14조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수석부회장이 선임되어 있으면 수석부회장이, 그 밖에는 부회장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다) 총무이사는 제13조에서 정한 총무부의 업무를, 재무이사는 재무부의 업무를, 홍보이사는 멀티미디어부와 문화부의 업무를 각 담당한다.
(라)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가) 선거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임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차기 임원의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다) 선거직 임원의 궐석이 있을 경우, 궐석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임원을 선출하되,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거)
(가) 제11조 제가항에서 정한 선거직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의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나) 제11조 제가항에서 정한 선거직 임원은 입후보자 및 총회에서 추천한자로 투표하여 선출하며, 제11조 제나항에서 정한 임명직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제다항에서 정한 당연직 임원인 각 지역 동기회 회장의 선출은 각 지역 동기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회의
제17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 및 기타 회의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12월 중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20명 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회장이 개최한다.
(다) 이사회는 제11조에서 정한 임원들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라) 정례모임은 3월, 6월, 9월, 12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날짜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6월 모임은 기별 체육대회, 12월 모임은 정기총회와 병행한다.
제18조 (회의의 결의사항)
(가) 정기총회의 결의는 이 회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 및 회계 승인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상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나)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회원이 동의한 사항
② 회원상호간 친목을 위한 사항
③ 기타 토의 안건
(다) 정례모임은 각 모임의 시기에 맞추어 이사회에서 모임의 성격과 장소 등을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재정)
(가)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나) 연회비는 일금 일십만원으로 한다.
(다) 각 지역 동기회는 본회와 별도의 연회비를 정하고, 이에 관한 지출을 정할 수
있으나, 본회 차원의 각종 행사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2월 정기총회일부터 익년 12월 총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1조 (결산보고)
(가) 재무이사는 감사의 승인을 득한 본회 재정의 결산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금전출납부,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제7장 상벌
제22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9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기납부한 회비 및 기타의 기부금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포상)
본회를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자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경조사)당해년도 혹은 직전연도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한 다. 본인상,부모상,빙장상(장인,장모),개업
본인-조화 1점 부조 200,000
부모-조화 1점
빙장-조화 1점
개업-화환 1점
부칙
제1조 (일반관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7년 2월 일자로 창립총회의 인준으로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1일 정기총회 인준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