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역 |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
차이점 |
과세여부 |
고시원·서비스 |
923100 |
79.5 |
학습장소제공 |
부가세 과세대상 |
고시원·음식 |
551009 |
85.1 |
숙식제공 |
부가세 과세대상 |
서비스·독서실 |
923100 |
79.5 |
인가등록 |
면세(도서관) |
7) 서적 및 CD판매시 과세여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세면세 입니다.
-CD의 경우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8) 학습지 판매
-일일학습지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방문학습지도 용역이 주된 재화인 도서의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9) 전화·통신교육 용역이 부가세 면세 대상여부
-정부의 인·허가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받지 않고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10) 인터넷 교육용역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을 갖추어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11) 장학금 지급시
-지급된 장학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학원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12) 해외 연수비
-수강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당해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관광 및 음식, 숙박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13) 수강료와 교재판매 수입의 구분기장
-수강료 수입과 교재비 수입금액을 구분기장 하여야 합니다. 학원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 검토표에 구분기재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받은 교재비원가와 수강생에게 판매하는 금액을 비교한다.
14) 학원운영 사업자가 학원상호 등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가입비를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가입비를 되돌려 주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
15) 허가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 제공
-법인명으로 인·허가를 받은 입시학원은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됩니다.
16)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
외국인 강사가 거주자인 경우에 고용관계 없이 강의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7.5%(주민세 포함)를 소득세 원천징수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비거주자도 과세연도 중에 국내에 총 183일 미만 체류하면서 소득이 US $3000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국내에 1년 이상 통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가 됩니다.
※한·미 조세협정에 따른 것이며, 일본인과 중국인 강사에 관련 되서는 각 나라의 조세협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7)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대게 학원의 경우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에 학원이 번성하여 개인이 소득세가 과중 될 때나 사업영역이나 사업규모의 확정을 꾀할 때에 법인 사업체로 전환을 하면 세율적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18) 강사 채용시, 퇴직시 신고사항
-강사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해임으로부터 15일이내, 관할 교육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특히 채용시는 강사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사자격증,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필요합니다.
19) 학원 지도점검시 다음사항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① 학원을 1개월 휴원 하거나 재개원 또는 폐원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 인적사항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개시한 경우
④ 시설설비 및 교습에 관한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⑤ 관계공무원 출입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⑥ 수강료 초과징수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0) 학원장이 항상 관리해야 할 법적 장부 및 관련서류
장부 및 서류명 |
보존기간 |
원칙 |
준영구 |
등록증 |
준영구 |
등록관계 서류철 |
준영구 |
현금출납부 |
준영구 |
수강료 영수증 원부 |
5년 |
수강생 대장 |
5년 |
직원명부 |
1년 |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 3개월이상) |
계속 |
문서접수, 발송대장 |
1년 |
21) 건물 임차시 유의할 사항
-건물주가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건물에 담보설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담보로 설정된 경우 건물이 대출금 연체로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도 못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도 학원이 비록 면세사업자이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 세무조사 시 자료준비
-세무조사에 대비해 성실하게 기록된 장부 등을 준비하되, 계좌 추적시 임금내역이 들어나는 부분은 정확히 기재 돼야 합니다. 만약 매출신고된 것과 많은 차이가 나는 장부라면 없는 것이 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5년간 꼭 보관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좌송금 내역이나 입금증이라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3) 계좌 입금 내역 중 학원수강료가 아닌 것은 체크사항
-계좌추적시 입금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및 현금 입금의 경우에 공식적인 다른 수입원이 없다면 학원수강료로 보고 매출액을 추정한다.
따라서 빌린 돈이나 수강료가 아닌 금액이 계좌에 드러나 있다면 이를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4년 전 내용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므로 메모가 없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4)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우 학원장이 취해야 할 태도
-세무조사 미리 사전 연락 후(보통 7일전) 방문하게 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확인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는 무효이며 일정기간을 확보해 세무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마련합니다.
-담당세무사에게 연락해 세무조사에 대비할 내용을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관계 컴퓨터, 장부 등을 확인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조사활동에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불쾌한 표정이나 태도는 매출누락의 의심을 줄 수 있습니다.
25) 5만원초과 접대비에 대한 정규증빙수취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접대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26) 장부기장의 필요성
-학원사업자도 장부기장을 해야 하는데 소규모 학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돼 있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기장 해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부기장 안한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 및 세금 결정하게 되며, 사업자는 기장을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학원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장부기장해도 되며,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와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장을 해야 합니다.
27)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28) 간이영수증도 철저히 모아야 한다.
-5만원이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도 경비로 인정은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애초에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수취하더라도 보관하지 않은 것보다는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간이영수증도 철저하게 수취,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9)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수입(총수입금액)보다 지출(필요경비)이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해에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아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는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해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이 나는 해에 필요경비로 공제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장사업자에게 한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학원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관리적 활용가능합니다.
①단기부채 지급능력 판단-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동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빨리 돌아오는 빛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에 비해 유동부채가 너무 많다면 자금 압박을 가져오게 됩니다.
②미수금 회수정도-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대차대조표의 매출채권(수강료등 미수금)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현금수입뿐 아니라, 해당 연도에 강의는 이루어졌으나 수강료를 받지 못한것도 포함합니다. 미수된 수강료의 현금화 속도와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성판단-대차대조표의 총자산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비교해 보자.
또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해보자. 이는 전자는 투자에 대한 이익의 정도를 알 수있고, 후자는 일명 매출마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성과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④성장성 판단-손익계산서의 전기 매출액에서 당기 증감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봅니다.
일명, 매출액 증가율을 말합니다. 이는 학원의 외형적 신장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