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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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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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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법인 설립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국내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 내국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o 사업자등록신청서
ㆍ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
o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o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부
o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o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o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한 때 및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3조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3조【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됨)
<개인의 경우>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재외국민ㆍ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ㆍ 주민등록번호란에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 여권번호) 기재
-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법인의 경우>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5.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005. 2. 19. 개정)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
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2005. 2. 19. 개정)
(2) 한편, 외국인 개인주주가 포함된 법인설립시 주의사항은 문의사항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설립신고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등)가 있을 수 있으며
세법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하에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 현지확인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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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 사업자 등록!
[출처]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 사업자 등록!|작성자 권리회복의 첫걸음
http://blog.naver.com/limsu9217/22079076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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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체들도 혹은 개인사업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와서 사업을 해보려는분들이 많이 늘고있습니다.
법인은 지점설치,연락사무소 설치등에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및 비자관련을 주로 문의해오십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면 D-8비자가 발급되냐는 문의를 개인사업자분들도 많이 해주시는데여 비자관련해서는 따로 비자관련업체에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위해선 1인당 1억원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며 1억원이상을 투자하시면 비자가 발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이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구비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세법과 회계 등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외국인들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신청하는것이 좋으며 개인사업자로써 국내의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않는다면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등록번화가 없으시면 여권번호를 기재하합니다.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표를 원본과 대조)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사본 1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공증이 필요함)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외환매입증서(은행장 발행) - 투자금액 1인당 5천만원 국내 입금여부 확인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 기본적인 절차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예치 → 사업자등록 → 투자기업등록 |
1. 외국인 투자신고
투자신고기관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접수기관은 신고즉시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2. 투자자금예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하며, 도입방식은 송금방식과 세관반입방식이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1) 업종선택과 임대차계약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매수해야 합니다.
(2) 인허가
먼저 외국인이 영위하고자 사업이 영업허거나 인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득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등 그 밖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록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장 인테리어비용 등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사업자가 사업장내엣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4. 외국인기업등록
수탁기관에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체류자격변경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사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자격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확보입니다.
따라서 관련증빙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해야만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에 대해 최대한 알기쉽게 말씀드렸지만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상기 과정중에서 어느하나라도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분들은 단기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므로 투자신고부터 체류자격변경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해당 체류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전문행정사무실을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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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고유번호 법인으로 등록해야 비과세”"세무서 고유번호 확인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0일 "교회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가 '89번'(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며 "세무서 승인 절차를 거쳐 '82번'(법인)으로 바꾸어야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교회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 승인받거나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한다. 한기총은 이날 회원교단과 전국 주요 지역연합회에 공문을 발송,변경 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챙기도록 했으며 한기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기총 김청 기획국장은 "과거에는 82번이나 89번이나 모두 교회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년 전부터 교회 재산에 대한 개념을 바꿨다"며 "이를 모르는 교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서에서 법인(82번)으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단체승인신청서,교회규약,소속증명서,대표자증명서,교회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교회 임대차 계약서,계좌 개설 신고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신청 서류를 다르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보유 목적에 맞게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된다. 이와 관련,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교회에 대한 대책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으며 다음달 교회 관련 세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김진호 장로는 "고유번호증 등록번호가 82번으로 바뀌면 은행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예금이자도 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며 "환급세액은 5년 내에 선교,교육,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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