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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관리단의 위임동의서 관련하여
pilspark 추천 0 조회 327 10.01.12 14:5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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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1.12 23:29

    첫댓글 그간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08년 7월인가 쥬네브아웃렛과 계약하고 오픈하기로 했는데, 2008년 10-11월 경에, 보증금 30억원의 행방에 대해 황희수씨는 "보증금을 받았다"고 우긴 반면, 여러 구분소유자들은 행방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일례로 30억이 있다고 통장 사본을 올렸으나 1개월 뒤인가 누가 도로 인출. 기타 등등). 그러다가 2009년 1월인가 보증금 30억원을 갑자기 쥬네브아웃렛에 대여하겠다고 해서 저와 여러 분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미 대여하였다"고 발표가 났고, 나중에 결국은 아예 "30억 전액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 작성자 10.01.15 09:22

    실토하고 회장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였지요(이 건으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배임혐의로 형사재판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디엔디퍼시픽(위 글에서는 라붐, 현재 블루키 운영회사)이라는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하고 계약서도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0억으로 대폭 낮추어졌는데, 5억은 받았다고 발표되었으나, 나머지 5억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도 현재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압니다.

  • 작성자 10.01.15 09:22

    문제는, 현재의 오픈과 관련하여 배상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위임동의하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345님의 말씀에 의하면, 위의 30억의 보증금을 다 받은 것으로 치고 넘어갔다면, 공중에 뜬 30억원은 위임동의자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임동의서는 "무조건 기간도 없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단에 위임"하는 조건입니다. 위임동의해서 이미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위임을 철회(내용증명으로)하면 아마 앞으로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각자 알아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키세요.

  • 10.01.12 20:29

    그간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추후 위임동의를 철회를 할려면 님이 말하신대로 내용증명으로 하면 되나요? 혹시 이곳에 위임동의 철회를 해보신적이 있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자 내는 돈도 아까운데 법적소송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위임동의자가 보증금에 대해 변상을 해야된다니,,, 자기 재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0.01.12 21:08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내용증명이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신 것이 있는데, 위임동의자가 30억 보증금을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황희수씨가 30억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는데, 거기에 누구도 문제삼지 않고 수긍하고 넘어갔다면 30억에 대한 책임을 위임동의자 모두가 나누어질 뻔 했다는 것입니다. 관리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 관리단이 지는 부채 등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30억 이야기는 한 예를 든 것 뿐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편 지금 위임동의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오픈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지 않나 합니다.

  • 작성자 10.01.14 18:10

    다만 지금이라도 위임을 철회하면, 만일 블루키가 물러나고 다른 업체를 들여온다든가 할 때, 관리단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예를 들어, 형편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거부한다든가), 그 이후 관리단이 벌이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법적인 문제라 저도 확신이 없으나 아마 맞으리라 생각됨). 그렇지 않고 계속 위임상태로 두면 계속 관리단이 하는 일에 책임을 같이 져야겠지요. 따라서 위임동의를 하면 철저히 직접 관리단의 일을 챙기고 감시해야 합니다. 막말로 가게를 완전히 점원에게 맡겼는데, 점원이 주인 몰래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 10.01.12 20:32

    위임 동의를 철회하면 현재 입점사 블루키가 전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빈공간으로 다시 원복이 되는 건가요? 모르는것이 많아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현재 위임동의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빈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추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직접 장사를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고 결국에는 허접한 곳이 아닌 대형 major 입점사를 유치해서 그간 손해본것은 둘째치고 현재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죠?

  • 작성자 10.01.12 21:59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블루키 오픈에 위임동의를 하셨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법적으로는 어떤지, 관리단이 어떻게 행동할지). 저와 많은 사람들이 위임동의 하지 않았으나 관리단과 블루키는 불법적으로 강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본 게시판 53번을 보십시오). 따라서 미동의자의 공간은 비우고 원상복귀 하라는 내용증명을 많은 사람들이 보낸 것으로 압니다. 만일 비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할 몫입니다. 직접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별도로(관리단과 무관하게) 업체와 직접 임대계약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관리단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어 차라리 비워두는 것이

  • 작성자 10.01.12 23:58

    괜히 당장 몇 푼 받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믿을 수 있는 관리단과 회장, 업체가 들어 올 때까지 말입니다.(믿을 수 있는 점원을 구하기까지에는 아예 문을 닫는 것이 나을 수도 있듯이) 본 게시판 56번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게 사실인지 확인은 못했으나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위임동의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단이 벌인 일이므로 위임동의 하신 분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혹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모두 말입니다.

  • 10.01.12 20:34

    그리고 토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조차 몰랐는데, 그러면 주네브에 투자한 곳에 재산권 일체를 위임했고 그것에 따른 보증금 등 부적절한 돈이 지하에서 거래되었다는 거네요. 눈뜬 상태에서 코 베어간 격이네요.

  • 작성자 10.01.14 18:11

    이 역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본 게시판 글 33번, 61번, 62번 등을 읽어보십시오. 토지등기는, 우리가 분양받을 때 호니비 컨소시엄에 토지대금을 포함해서 모두 지불했고, 원칙적으로는 당장 토지등기가 났어야 하는데, 호니비 컨소시엄 => (주)쥬네브 => 토지공사로 1100억원인가가 지불되어야(즉 토지주인인 토지공사가 돈을 받아야) 등기를 해줄 것인데, 중간에서 돈이 다른 데 사용되고 토지공사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막말로 중간에서 토지공사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떼인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어차피 호니비나 (주)쥬네브는 다른 재산이 없고 미분양분 뿐이니 미분양분을 다 넘기면

  • 작성자 10.01.15 09:30

    토지등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호니비나 (주)쥬네브이며, 토지등기 해달라고 호니비나 (주)쥬네브에 가서 데모를 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12345님은 극장이 호니비 소유이니 극장을 압류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음) 그런데도 황희수씨는 오히려 토지공사에 가서 데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미분양분들이 경매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토지공사는 압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슬금슬금 모든 미분양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토지공사는 한푼도 못받고 닭쫓던 개 꼴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작성자 10.01.12 22:36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토지공사가 돈을 많이 찾아야 토지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미분양분이 이런 식으로 모두 경매로 넘어가면 상가 가치가 폭락할 것은 물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이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최악의 예측이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본 게시판을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작성자 10.01.12 22:46

    법적으로 위임동의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나, 위임동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비록 위임동의서는 제출했더라도 인감증명을 아직 제출치 않았다면 위임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관리단에서는 억지로 위임한 것으로 쳐서 숫자를 불리려 하겠지만)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께 문의하십시오. 어쨌건 현재의 위임동의서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므로)하는 것이므로 철저히 관리단을 감독할 수 없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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