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전부터 다음까페에 접근하려고 하니 차단이 되어 거기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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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급해도 이래가지고서야...
어제 우편물을 받고 황당함을 금하지 못하겠더군요. 저 자신 류중강님 말씀처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만일 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소 라면”이라도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이건 도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양측이 같이 확인하고, 중소 라면이라도 같이 추진해야 할텐데, 이런 과정도 없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류중강님도 요구하시는 투명함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동의하라고 해서 과연 일이 될까요?
1. 김종목 님이 6/4일 올리신 글(삭제된 685번 글)에서, 황희수 회장 개인 관련 문제는 제쳐두고,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100여명 참석인원에 과반이라는 사실만으로 밀어붙이니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전 보증금을 대여하겠다고 할 때도 그랬는데, 도대체 말이 됩니까?
2. 오래 전 미강의 위임동의서 전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제출하라는 위임동의서에는 대상 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위탁경영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일체를 위임”하면 언제라도 그 어느 업체와 그 어떤 조건의 계약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3. 계약을 이미 했다면서도 이전처럼 계약서는 인터넷에 공개하지도 않고 간단히 “계약서의 주요 내용”만 보고 백지수표와 다름없는 위임장을 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쥬네브 상가를 분양받을 때, 바람잡이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했다가 뜨거운 맛을 보았는데, 그때의 학습효과로 제대로 위임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4. 별첨 위임동의서 2항에 “2008년 3월 23일자 개최된 쥬네브썬월드 구분소유권자 집회(총회)에서 선출된 관리단대표위원회를 정식 승인”한다니, 그럼 지금까지는 승인이 안되었다는 말인가요? 어느 분은 관리규약이 아직 유효하지 않다고 하시던데(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음) 그렇다면 관리단은 아직 임의 단체라는 말인지요? 한편 “동 일자에 구분소유권자들의 투표에 의거 선정된 업체(미강?)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집회를 통해 정식 추인된 쥬네브썬월드의 위탁영업 대행업체로 승인한다”니, 지금 미강을 승인하자는 것인지요? 그럼 라붐은 뭡니까?
5. “계약서의 주요 내용”에서 “도형순 대표이사가 계약 파기에 대해 서명한 문서”가 있고, “인테리어 업체와 라붐 아웃렛이 시설인수 계약을 했다”는데, 이 조건도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세세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라붐이 위임동의를 받지 못해도 도형순 대표이사의 계약파기 서명 문서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는지요? 양승남님이 여러 번 연락을 해도 되지 않던 도형순 사장이 왜 갑자기 계약파기에 서명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6. 현재 관리단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나 있습니까? 원래의 대표위원 총원 25명(?)중 관리단 회의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오래 전부터 많은 인원이 사퇴하거나 참석치 않고 극소수 인원이 모여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위원의 과반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명의로 내려지는 결정은 과연 유효합니까?
7, 지금부터 위임장을 받아 과연 8월 27일에 오픈이 가능한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유통의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본 까페는 첫 화면에서 “쥬네브썬월드 구분소유자들의 공간이며, 분양받은 재산권과 정상 권리를 찾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가의 투명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www.junwave.net에서 전희상님은 “김종목님과 동시에 접근 차단되었으며, 정회원 강퇴보다 더한 제목도 안보이는 차단을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어떻게 대통합을 이루고 위임동의를 받아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어야 하며, 빨리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요청드립니다.
한편, 우연히 www.google.co.kr에 "라붐아웃렛"이라고 치니 2008년 3월 성남의 니즈몰에서 라붐이 사업설명회를 한 동영상이 있네요. 내용보다 왜 니즈몰에는 라붐이 못들어갔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지만, 혹시 니즈몰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아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7323384
다음, 두 번째 글(2391번 글)입니다.
위임동의서의 추가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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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xxx |
작성일 |
2009-06-08 오후 8: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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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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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올린 위임동의서에 대한 문제점 외에, 오늘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저께 읽을 때는 너무나 황당하여 그냥 지나쳤는데...
1. “별첨 위임동의서” 6항에서는 “위임동의서의 효력은 관리규약에 의해 별도의 효력정지 처분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임동의서는 업체를 유치하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업체 유치 입점 후 퇴점, 다른 업체 입점 등등, 이론상 무한대의 자손 대대로 효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7항에서는 이를 타인에게 넘겨도 여전히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향후 매매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별첨 위임동의서” 4항에서는 “구분경계선”, “공유부분의 용도변경” 등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게간의 경계인 구분경계선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필수적이며, 파손은 불법인데 지난 인테리어 공사에 의한 파손에 대한 동의를 뒤늦게 받으려는 것 같으며, 오래 전에 문제가 된(전희상님이 제기) 공유면적의 불법변경에 대해서도 구분소유자의 동의하에 한 것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3. 이미 이전에 거론한 것인데, 2항에서 “2008년 3월 23일자 총회에서 선정된 업체(작년에 선정한 업체는 미강입니다)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위탁영업 대행업체로 승인한다”라고 하여 왜 다 지난 것을 또 꺼내나 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미강을 다시 불러온다는 말인지, 그러면 계약금까지 받았다는(저는 지금 다음까페가 차단이 되어 제목밖에 볼 수 없음) 라붐아웃렛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작년 미강의 위임장을 쥬네브아웃렛으로 전용했는데, 위임장이 모자라서 이번에 더 채워넣어 보완을 하려는 것인지? 즉 작년에 부족했다면 이미 집행한 것은 충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걱정이 되어 언급합니다. 2와 3에서 보면, 위임동의를 하시는 분은 2와 3에 대한 연대책임(법적인 문제 외에도, 2는 구분경계 복구를 위한 측량비 및 설치비 관련, 3은 미지급의 인테리어 비용과 관련)과 관련될 가능성은 없는지,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각자 알아서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자신의 재산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 3081호 박필성
마지막 글입니다. |
각자 안목을 키우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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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xxx |
작성일 |
2009-06-10 오전 12: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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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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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에게 다음 사이트에서 차단당했다는 분이 전화하셨더군요. 그간 관리단에 싫은 소리를 좀 했다고 오랫만에 들어가려니 안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묻는데, 저도 차단당했으니 어쩌리오? 듣고 보니 차단당한 사람이 제법 되는 듯 합니다. 그분은 글을 올리시는 분도 아닌데 오프라인에서 뭐라고 했다고 차단당했다고... 기가 막힙니다.
누구든 추진하는 것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옳다는 것이 아님), 언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언로를 차단하고 온갖 요구를 묵살하고 욕을 먹으며 기를 쓰고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엄청난(?) 노력하는 것을 보면 피눈물나게 고마운 것이, 도저히 제 수준 인간의 인지상정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나 같으면 도중에 그만두고 말지...
모두들 지쳐 이제는 될대로 되라는 심정 이해합니다. 저도 그동안 온갖 욕먹어가며 힘겹게 나름대로 글을 올렸는데, 차단이 되어 별 할 일이 없으니 역설적으로 참 편하고 좋네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적인 오픈만 바라기도 하고... (종종 부풀린다고 하는) 18억의 공사비는 모르는 사이에 임대료에서 깎여 나가고 혹시 뒤로 또 나가는 것은 없을지.., 또 어느 분이 걱정하시듯이 쥬네브아웃렛은 재임대에 거의 성공치 못했지만 만일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구분소유자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집안에 유통계에서 꼭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있어서 아주 잘 안답니다). 모두들 나서서 막지 않는 한, 적어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안목을 키워서 각자 난세를 피해야 되겠지요.
2390번과 2391번은 관리단에서 보내온 위임동의서를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혼자서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스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정보가 제법 일찍 오기도 합니다.(일례로, 보증금은 영동시장에서 사채를 끌어썼다는 등) 관리단 및 우호세력(?)도 그렇고 반대측도 그렇고... 양측이 서로 도와달라고 하나, 모두 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희상님이 주장해오신 "설"에 맞추어 해석을 하면 제법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비록 차단은 당했으나 다른 ID로 가입인사/등업신청 게시판에 2391번을 올리니, 어제 즉시(제 기억으로 5분 이내) 아예 사이트 전체가 폐쇄되더군요.(심지어 8월 중순까지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의외로 그게 완전히 메가톤급 핵폭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도 안볼 때 떨어져 피해가 경미했는지 다시 사이트가 열렸네요.
저는 결코 위임동의 해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 글만 쓰면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고, 그저 각자 알아서 느끼기만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보니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어 피곤한 점도 많습니다. 온갖 것이 눈에 보이니 자꾸 글을 올리게 되고... 저도 그저 아무 것도 모르면 당장이라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 글에 대한 댓글은 사양합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다음 사이트에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기탄없이 제시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글을 올리는 사람도 더 신이 날 것이고 더욱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3081 박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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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간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08년 7월인가 쥬네브아웃렛과 계약하고 오픈하기로 했는데, 2008년 10-11월 경에, 보증금 30억원의 행방에 대해 황희수씨는 "보증금을 받았다"고 우긴 반면, 여러 구분소유자들은 행방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고,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일이 많았습니다(일례로 30억이 있다고 통장 사본을 올렸으나 1개월 뒤인가 누가 도로 인출. 기타 등등). 그러다가 2009년 1월인가 보증금 30억원을 갑자기 쥬네브아웃렛에 대여하겠다고 해서 저와 여러 분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미 대여하였다"고 발표가 났고, 나중에 결국은 아예 "30억 전액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실토하고 회장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였지요(이 건으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현재 배임혐의로 형사재판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디엔디퍼시픽(위 글에서는 라붐, 현재 블루키 운영회사)이라는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하고 계약서도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하였습니다. 보증금은 10억으로 대폭 낮추어졌는데, 5억은 받았다고 발표되었으나, 나머지 5억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도 현재 여전히 묵묵부답인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현재의 오픈과 관련하여 배상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위임동의하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345님의 말씀에 의하면, 위의 30억의 보증금을 다 받은 것으로 치고 넘어갔다면, 공중에 뜬 30억원은 위임동의자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임동의서는 "무조건 기간도 없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단에 위임"하는 조건입니다. 위임동의해서 이미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위임을 철회(내용증명으로)하면 아마 앞으로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각자 알아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키세요.
그간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추후 위임동의를 철회를 할려면 님이 말하신대로 내용증명으로 하면 되나요? 혹시 이곳에 위임동의 철회를 해보신적이 있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자 내는 돈도 아까운데 법적소송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위임동의자가 보증금에 대해 변상을 해야된다니,,, 자기 재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내용증명이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신 것이 있는데, 위임동의자가 30억 보증금을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황희수씨가 30억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는데, 거기에 누구도 문제삼지 않고 수긍하고 넘어갔다면 30억에 대한 책임을 위임동의자 모두가 나누어질 뻔 했다는 것입니다. 관리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 관리단이 지는 부채 등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30억 이야기는 한 예를 든 것 뿐이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편 지금 위임동의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오픈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지 않나 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위임을 철회하면, 만일 블루키가 물러나고 다른 업체를 들여온다든가 할 때, 관리단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예를 들어, 형편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거부한다든가), 그 이후 관리단이 벌이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법적인 문제라 저도 확신이 없으나 아마 맞으리라 생각됨). 그렇지 않고 계속 위임상태로 두면 계속 관리단이 하는 일에 책임을 같이 져야겠지요. 따라서 위임동의를 하면 철저히 직접 관리단의 일을 챙기고 감시해야 합니다. 막말로 가게를 완전히 점원에게 맡겼는데, 점원이 주인 몰래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위임 동의를 철회하면 현재 입점사 블루키가 전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빈공간으로 다시 원복이 되는 건가요? 모르는것이 많아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현재 위임동의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빈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추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직접 장사를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고 결국에는 허접한 곳이 아닌 대형 major 입점사를 유치해서 그간 손해본것은 둘째치고 현재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블루키 오픈에 위임동의를 하셨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법적으로는 어떤지, 관리단이 어떻게 행동할지). 저와 많은 사람들이 위임동의 하지 않았으나 관리단과 블루키는 불법적으로 강점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본 게시판 53번을 보십시오). 따라서 미동의자의 공간은 비우고 원상복귀 하라는 내용증명을 많은 사람들이 보낸 것으로 압니다. 만일 비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할 몫입니다. 직접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별도로(관리단과 무관하게) 업체와 직접 임대계약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관리단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어 차라리 비워두는 것이
괜히 당장 몇 푼 받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믿을 수 있는 관리단과 회장, 업체가 들어 올 때까지 말입니다.(믿을 수 있는 점원을 구하기까지에는 아예 문을 닫는 것이 나을 수도 있듯이) 본 게시판 56번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게 사실인지 확인은 못했으나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위임동의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단이 벌인 일이므로 위임동의 하신 분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혹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조차 몰랐는데, 그러면 주네브에 투자한 곳에 재산권 일체를 위임했고 그것에 따른 보증금 등 부적절한 돈이 지하에서 거래되었다는 거네요. 눈뜬 상태에서 코 베어간 격이네요.
이 역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본 게시판 글 33번, 61번, 62번 등을 읽어보십시오. 토지등기는, 우리가 분양받을 때 호니비 컨소시엄에 토지대금을 포함해서 모두 지불했고, 원칙적으로는 당장 토지등기가 났어야 하는데, 호니비 컨소시엄 => (주)쥬네브 => 토지공사로 1100억원인가가 지불되어야(즉 토지주인인 토지공사가 돈을 받아야) 등기를 해줄 것인데, 중간에서 돈이 다른 데 사용되고 토지공사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막말로 중간에서 토지공사에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떼인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는 어차피 호니비나 (주)쥬네브는 다른 재산이 없고 미분양분 뿐이니 미분양분을 다 넘기면
토지등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호니비나 (주)쥬네브이며, 토지등기 해달라고 호니비나 (주)쥬네브에 가서 데모를 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12345님은 극장이 호니비 소유이니 극장을 압류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음) 그런데도 황희수씨는 오히려 토지공사에 가서 데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미분양분들이 경매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토지공사는 압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슬금슬금 모든 미분양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토지공사는 한푼도 못받고 닭쫓던 개 꼴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토지공사가 돈을 많이 찾아야 토지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만일 미분양분이 이런 식으로 모두 경매로 넘어가면 상가 가치가 폭락할 것은 물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이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최악의 예측이므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본 게시판을 처음부터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법적으로 위임동의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나, 위임동의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비록 위임동의서는 제출했더라도 인감증명을 아직 제출치 않았다면 위임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관리단에서는 억지로 위임한 것으로 쳐서 숫자를 불리려 하겠지만)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께 문의하십시오. 어쨌건 현재의 위임동의서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따라서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므로)하는 것이므로 철저히 관리단을 감독할 수 없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