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ton.xls
180 ton.xls
200 ton.xls
250 ton.xls
300 ton.xls
450 ton.xls
500 ton.xls
크레인 제원표대로 100% 적용을 하면 안되고 85% 적용이 안전권입니다.또 해외에서도 제원표 로드차트상 100%를 인정치 않아요.물론 크레인 제작시에도 125%정도 안전 검사를 맡았지만 크레인의 노후 문제다 기타 문제로 그렇게합니다.주우 ㅣ할 사항이구요.
*해외에서는 크롤러 크레인 붐 작업시에는 별도의 서티 비용을 그 나라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현장 출장 와서 검증을 모두 합니다.
먼저 공인된 기관에 붐 작업을 하겠다고 서면 통보하고~붐 작업을 하고 ~검증팀이 현장에 와서 크레인의 긱종 작동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무게) 테스트를 하는데 50톤짜리 작업을 하려면 50톤의 로드테스트할 자재를 준비하고 LOAD TEST 완료 하고 이상이 없으면 ~검사후 1~2일 지나야 검증된 서류를 교부 받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량물 작업시에는 반드시 리깅 플랜을 제원표, 그림, 부재의 무게 ,비계공구 (샤클,와이어 로프 포함) 모두 서티를 받은 것으로 리깅 작업 리스트를 첨부 하여 승인이 되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설로 만든 리프팅 디바이스나 지그등오 모두 그 나라의 공인된 기관에서 사전에 서티를 받고 첨부 하고 승닝 매일 매일 완료 디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