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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직업 상담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적으로 50곳 마련되어 운영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1/3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2009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3만 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지원 금액도 1인 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 연령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집니다. 또한 일반직 9급과 기능직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빙과류는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나 포장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정작 낱개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조일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지요. 200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빙과류의 개별 제품(낱개 포장)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009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나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 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되어 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2009년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 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 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은 ㎞ 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일반 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2009년 3월부터는 시도 교육청 별로 ‘학생 생활 지원단’이 운영됩니다. 학생 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6개월에 200만 원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9년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집니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상위 20%와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되는 거지요. 또한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는 암 치료 시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