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완화 한시적 시행
토지개발 시에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조정(완화)되어 2017년1월1일부터 3년간 시행된다.
■ 적용대상기간 : 2017년1월1일 ~ 2019년 12월31일(3년간)
개발부담금은 민간토지개발의 경우 주로 지목변경 시 준공 후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중가액의 2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부담액의 규모가 크고, 공사 완료 후 부과하여, 준공 분양 후 부담주체에 관해 분쟁이 많다.
또 세금은 아니고, 일종의 수익자부담금이지만, 농지전용 산지전용 시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과 중복적인 부담이 아닌가 하는 개발업자의 불만도 많다.
토지의 공개념에서 출발한 불로소득의 환수, 개빌이익의 국가공유라는 취지로서, 부과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기한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등 지역에 따라 부과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과대상 면적을 50%~70% 올렸다. 소규모로 토지를 개발하는 민간인이나, 영세 개발업자에게는 그 만큼 부담이 줄어 반가운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의 기준이다.
■ 적용대상 : 2017년1월1일 이후 인가사업부터 (3년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