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심리치료학과 총장명의자격증 취득 규정
1. 총장명의 자격증(예술심리상담사) 취득 요건
자격증 취득 요건 | 졸업요건 충족(학과카페 ‘졸업규정’게시글 참고) + 임상실습 720시간 이상 + 학과 특강 30시간 이상 * 임상실습 시간 및 학과특강시간은 5학기 내에 채운 내역만 인정 |
자격증 신청 방법 | 졸업예정 학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임상실습목록, 임상확인서, 특강목록, 특강수료증) 사본제출 * 증빙서류는 자격증을 신청한 뒤 모아둔 서류들 모두 한번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주의 사항: 논문졸업자와 학점졸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떠한 졸업 신청자이든 임상시간 및 특강시간은 반드시 5학차 내에 채우셔야 합니다.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상시간이나 특강시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 행정상으로 자동 졸업이 되어 총장명의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5학차 내에 입상시간을 다 못채울 경우 졸업유예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로 인해 반액의 등록금이 발생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5학기 내 임상시간 및 특강시간을 채우지 못할 예정인 경우 휴학을 권장드립니다.
2. 임상 실습 규정
1) 실습 방법
- 학과카페 구인구직 게시판 및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임상처 현황’파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실습 지원
2) 실습시간 인정기준
-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 실습까지:
예술을 포함한 미술, 음악, 무용, 놀이 등 관련된 실습을 해야 임상시간 100% 인정, 그 외 상담이나 검사지를 통해 상담하는 임상 실습은 총 시간의 50%만 인정
- 2018년 1월1일 이후:
| 내용 | 인정범위 |
심리치료 | 예술, 놀이, 검사, 상담, 그밖에 모든 치료 | 100% |
기타업무 | 행정, 수련, 회의, 데스크, 전화, 기타 | 320시간 까지만 인정 |
*실습기준이 개정된 이유는 학우여러분께 다양한 치료경험을 주기 위함입니다. 되도록 예술매체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권고드립니다.
*자기기관 실습시간은 총 15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0년-1,2학기/ 2021-1학기 기간의 임상실습 시간에 대한 수정사항
1. 기타업무 임상에 한하여 32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단, 행정인턴으로만 720시간 채웠으면 자격증 충족요건이되었지만, 치료임상을 300시간정도 실습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2. 자기기관 실습시간 15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3. 10회기당 1회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20년-1,2학기/ 2021년-1학기에 한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2021-2학기 부터는 행정인턴 시간을 320시간으로 제한합니다.(2020년 이전 임상실습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슈퍼비전이 필요한 경우
-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 임상은 10회기당 1회의 슈퍼비전 제공확인서 제출 필요
(2016년도 1학기부터 적용됨)
- 총 실습시간 150 시간으로 제한함(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⓵ 본인이 full-time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상처에서 발급받은 임상시간을 제출할 경우
⓶ 교회 등의 종교집단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⓷ 기타 개인 운영 치료실, 개인 명의 공간, 개인공간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등
*수퍼바이저(임상감독자)는 아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⓵ 학회인정 수퍼바이저
⓶ 임상경력 8년 이상의 임상가 또는 임상경력 8년 이상의 전,현직 교수(주임, 겸임, 객원, 시간강사 모두 포함)
* 이 외에는 미리 학과에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임상감독을 받아야 함
*병원이나 센터에서 인턴으로 실습 시, 세션에 들어간 날은 심리치료에 포함되지만, 행정업무만 하는 날은 기타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상확인서 내 임상내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바랍니다.
-> 임상내역 작성
예)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실시, (실습+행정2일)+(행정1일)=주 3회 업무(심리치료:80시간 / 기타업무:40시간 / 총:120시간)
-> 기타업무 임상의 경우 작성방법
임상구분= 행정
회기당 임상시간= 하루 근무시간
총 임상회기 = 근무일
총 임상시간 = 근무시간 x 근무일
임상내역 = 근무내용
3) 임상확인서
- 2017년 9월 12일 이후 발급 건부터 수정된 임상확인서 양식 적용됨
- 학과 양식 이외의 임상확인서는 인정 안 됨
- 아래 임상확인서 종류 중 하나를 택하여 다운 받은 후, 실습 내용 기록하여 기관에서 직인 받고 보관. 총장명의 자격증 신청기간에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임상확인서A : 한 임상기관에서 단일 임상대상 및 치료방법을 실시할 경우
임상확인서B : 한 임상기관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임상대상 및 치료방법을 실시할 경우
- 임상확인서 목록 : 학과에 임상확인서 제출시 본인의 임상실습 목록을 작성하여 임상확인서와 함께 제출
4) 대학원 입학 전 임상시간 인정(250시간)
- 아래에 제시된 자격증 소지자 한에서만 대학원 입학 전 임상시간(250시간) 인정
* 무용동작이나 음악 등의 다른 예술치료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된 바가 없으며 건의가 있을 경우 자격증에 대해 검토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래의 자격증만을 공지합니다.
(사)한국미술치료학회 2급 이상 <미술치료사> -1992설립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2급 이상 <예술치료사> -1999설립
한국예술치료학회 2급 이상 <예술치료사> -2001설립
3. 특강 규정
- 학과카페에서 특강안내 확인 후 신청
- 매학기 우리학과에서 개설되는 특강만 인정(명지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 특강은 인정가능)
2019년도부터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 특강->학과특강으로 인정 됨
- 특강 이수 후 필히 수료증 받은 뒤 추후 총장명의 자격증 신청기간에 사본 제출
- 특강 목록 : 학과에 특강수료증 제출시 본인의 특강 목록을 작성하여 특강수료증과 함께 제출
-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강안내' 게시판 내 '특강규정안내' 게시글 참고
4. 이중자격증 취득 요건
- 2021-1학기까지는 졸업 시 본인 전공에 해당하는 총장명의 자격증만 발급 가능하였습니다.
예) 미술심리치료전공->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표현예술심리치료전공->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 2021-2학기부터 자신의 전공 외의 총장명의 자격증(예술심리상담사) 이중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2-1학기부터 무용/동작심리 취득도 추가
예) 미술심리치료전공->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무용/동작심리)
예) 표현예술심리치료전공->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 +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무용/동작심리)
- 전공과 무관하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1) 졸업요건충족 [전공 필수 과목(전공 개론, 전공 매체연구, 임상실습 2과목)] +720시간 임상 + 학과특강 30시간
2)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개론 과목 이수-> 미술치료개론 /표현예술치료개론 / 무용동작치료개론
3) 총장명의자격증 시험 합격(집단치료개론/미술치료개론/표현예술심리치료개론/무용동작치료개론)
=> 기본 두 과목,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의 시험 문제들을 다 보시고 통과하셔야 합니다.
4) 기졸업자 중 총장 명의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or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or 예술심리상담사(무용/동작심리) 자격증 발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시험 => 졸업충족 요건
총장명의자격증 시험 => 자격증 취득 요건
졸업시험과 자격증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